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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특수절도변호사 – 합동절도 실형 선고된 이유

특수절도 범죄는 단순 절도와 달리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정동 특수절도변호사로서 특수절도의 성립요건과 실제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절도란 무엇인가

특수절도의 의미

단순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반면 특수절도는 단순절도보다 불법성이 높은 유형으로,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특수절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331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도 특수절도로 규정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합동절도의 핵심 요건

특수절도 중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유형은 바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하는 이른바 합동절도입니다.

합동절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2명 이상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현장에서 한 명이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이 실제 물건을 가져가는 방식처럼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에 합동성이 인정됩니다.

2. 자기소유 물건에 대한 방화도 처벌되는가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성립

일반적으로 방화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태우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 제167조 제2항은 자기 소유의 물건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물건을 소훼하였다는 사실 외에도 그로 인해 공공의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처벌의 범위

자신의 물건에 불을 붙였더라도 그 불이 주변으로 번지거나 연기로 인해 인근 건물이나 사람들에게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공의 위험 발생이 인정됩니다.

형법 제167조 제2항에 따라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자기 소유 물건에 불을 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특수재물손괴와 폭행·재물손괴의 성립요건

특수재물손괴의 요건

형법 제369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특수재물손괴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위험감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는데, 콘크리트 벽돌처럼 단단하고 충격을 줄 수 있는 물체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벽돌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및 재물손괴의 요건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팔이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또한 형법 제366조에 따른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상대방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폭행과 재물손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죄로 별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함께 무인 매장에 들어가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가 과자 8봉지를 가방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B는 혼자 다른 매장 앞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자신이 머무르던 숙소에서 라이터로 인형에 불을 붙여 이불과 옷가지로 번지게 하여 복도까지 연기가 퍼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콘크리트 벽돌을 식당 유리 출입문과 플라스틱 간판을 향해 던져 파손시키고, 나아가 72세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사람이 현장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합동절도에 해당하는 특수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특수재물손괴, 폭행, 재물손괴, 절도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3.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4. 8.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5.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방화연소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5.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5.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방화연소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5고단1787』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5. 4. 6. 11: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무인 매장에서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은 진열대에 있는 시가 1,600원 상당의 감자깡 1봉지 등 시가 합계 10,800원 상당의 과자 8봉지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6고단109(병합)』 –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25. 4. 30. 04:07~05:17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수족관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바구니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뜰채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바가지 1개, 시가 미상의 맥주 상자 1개, 시가 미상의 양동이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5. 5. 1. 06:00경 천안시 동남구 I건물 J호에서 라이터로 인형에 불을 붙여 이불 및 옷가지에도 불이 번지게 하고 모텔 복도 등 주변에 화재 연기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5. 5. 1. 06:52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위 식당의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약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5. 5. 1. 06:53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가 출입문에 부착한 플라스틱 간판을 향해 던져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5. 1. 06:55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72세)의 팔을 잡고 'Q시장' 출입구 앞으로 끌고 가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져 수리비 약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등)『2025고단17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CCTV 캡처 사진(단, CD는 제외), 피해품 목록, 피해품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2026고단109(병합)』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 수사보고, 발생보고 등(단,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특수절도의 점은 제외)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자백,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누범기간중 범행
○ 피고인 B: 자백,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5. 결론

특수절도를 비롯하여 방화,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얽힌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아,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정동 특수절도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역할 분담 여부, 합동성 인정 여부 등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문정동 특수절도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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