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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특수협박 변호사 – 회칼 협박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이혼 분쟁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한 협박 사건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정동 특수협박 변호사로서 실제 회칼을 이용한 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특수협박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협박죄란 무엇인가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런데 단순 협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형법 제284조가 적용되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가중됩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단순히 말로만 위협한 경우와 달리,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경우에는 훨씬 엄중한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

특수협박죄에서 핵심이 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반드시 흉기처럼 본래부터 살상용으로 제작된 물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 통념상 그 물건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식칼이나 회칼처럼 일상적으로 쓰이는 도구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는 반드시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 행위 당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해악 고지와 공포심 유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죽이겠다”는 말과 함께 흉기를 피해자에게 겨누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특수협박죄는 실제 상해나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그 위험성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상당히 엄중합니다.

2. 문서개봉죄의 성립요건

이 사건에서는 특수협박죄와 함께 문서개봉죄도 문제 되었습니다.

문서개봉죄는 형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된 타인의 편지나 문서를 개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때 해당 우편물이 수신인에게 배달된 이상, 비록 동거인 또는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봉하면 문서개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진행 중인 배우자에게 온 법원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어보는 행위는 명백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배우자와 가게 처분 문제로 다투던 중 부엌에서 총 길이 약 24cm의 회칼을 가져와 배우자에게 겨누며 “오늘 저녁 나한테 맞고 이 칼에 너는 죽는다”고 말하였고, 이후 그 회칼을 식탁 위에 올려둔 채 피해자에게 자신을 먼저 찌르라고 말하며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배우자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와 관련된 영상을 게시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수협박죄와 문서개봉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형량 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유튜브 영상을 통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및 협박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74』
피고인은 2024. 4. 8. 18:59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에서 'D'을 처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약 2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오늘 저녁에 나한테 맞고 이칼에 너는 죽는다. 하지만 내가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한 뒤위 회칼을 그곳 식탁 위에 올려둔 채 피해자에게 "기회를 주잖아. 나를 먼저 찔러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5고단291』
피고인은 2024. 11. 중순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에서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우편물이 송달되자 이를 임의로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당시 칼의 크기에 대한 진술 및 사진촬영), E 특수협박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에 제출된 우편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의 우편물 개봉 일시와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문서개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법률상 처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12. 28.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에서 개봉한 우편물이 피해자의 재판 중 형사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소환장, 공소장, 의견서 등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위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등을 보여주며 "사기전과 5범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뺑소니 총 8범입니다. (···) D 주지스님F 이름이 C입니다. 범죄사실. 여기 다 나오죠? 저도 뱀의 혔바닥에 시청자님이나 불자님은 넘어가지 마시고요."라고 말한 것을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같은 영상에서 "저는 그냥 칼춤 한번 춰줄게. 칼춤 한번. 칼춤 한번 춰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3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2025. 9.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4. 문정동 특수협박 변호사 – 형사사건 대응이 필요한 이유

특수협박죄와 같이 죄질이 중하게 평가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 스스로 사건을 대응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으며, 법리적으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문정동 특수협박 변호사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발굴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집행유예나 감형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특수협박 또는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특수협박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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