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핵심 수단인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불편하거나 언짢은 말을 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러한 강요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협박의 성립 요건
강요죄의 수단이 되는 협박이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행위자가 실제로 그 해악을 실현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격한 말을 내뱉었다고 해서 곧바로 협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발언의 경위, 당시 상황, 실제 행위자의 권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동강요에서 공모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강요 행위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협박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같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직접 협박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하는 데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건설노조 소속 피고인들은 건설회사 부사장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였고, 채용 거부 시 레미콘 공급을 막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노조원 채용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끝까지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교섭이 종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공동강요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법원의 무죄 판단 이유
발언의 협박 해당 여부
항소심 법원은 핵심 발언을 한 피고인이 철근분회장에 불과하여 레미콘 공급 차단과 같은 조치를 실제로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나온 발언으로 보이며, 함께 있던 지대장이 오히려 그를 만류하였던 사정도 협박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이 발언이 공사 방해 등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공사 방해 행위 부재
법원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노조원들의 집회나 시위, 공사 방해 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교섭 당시에도 노조 소속 건설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교섭이 결렬될 경우 실제로 공사를 방해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발언을 협박으로 이해한 것은 주관적인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객관적인 협박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전 지급의 해석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유죄의 간접 근거로 삼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달리 해석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공사현장에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이 금전 지급을 협박에 의한 금품 제공으로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공동 가담 여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원은, 발언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협박 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항소이유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해자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건설노조 노조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한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나) 증인 X, 증인 Y의 '피해자가 P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있다면서 W 측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원심 법정진술은 재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 피고인 A은 조합원 채용 알선을 위한 정상적인 교섭 과정에서 피해자와 언쟁이 일어나자 일시적으로 격한 감정을 표시하는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세울 권한도 없었으므로, 레미콘 관련 언급을 하며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AE 주식회사와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실을 유죄의 간접증거로 볼 수 없다. 마) 피고인들의 표현을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을뿐더러 설령 협박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바)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협박이나 강요로 볼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H지부 I과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노조 H지부 J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C은 위 노조 H지부 K지회장이고, L은 위 노조 J 지대장이다. H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산하의 각 공정별 분회 및 지대는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와 그 하청업체가 정해지면,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를 상대로 각 공정별로 P에서 제시한 임금 및 자재 단가를 수용하거나 소속 노조원들을 채용하도록 교섭을 시도하는데, 만약 건설업체들이 타 노조원을 고용하거나 P 제시한 단가를 받아들이지않을 경우, P은 레미콘 등 타설 장비 기사와 타설 인부들이 모두 P 조합원인 점을 이용하여, 레미콘 등 타설 장비 및 인부들을 공사현장에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 협박하거나 실제 투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사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두려워하는 건설업체로 하여금 결국 P에서 제시한 단가를 조건으로 소속 건설장비 및 인부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L은 2021. 12. 초순경 ㈜M가 진주시 N에서 O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에 P 소속 철근공과 타설공들을 채용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L은 위 공사현장에 있는 ㈜M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M 부사장 피해자 Q에게 P 소속 철근팀장과 목수팀장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M에서 오랫동안 고용해온 철근팀장과 목수팀장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거절하자, 피고인 A이 "요구를 거절하면 공사 진행할 수 있겠냐, 앞으로 레미콘 막겠다. 공사현장에 레미콘 공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채용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언성을 높이며 "앞으로 이 현장에 레미콘 공급하지 않겠다."고 재차 겁을 주었다. 며칠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진주시 R에 위치한 이 사건 노조 J 사무실로 호출하였고, 피고인들과 L 등 5명의 노조원이 있는 상황에서 L은 "우리 팀장들을 써라.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다."라고 재차 P 소속 인부들의 채용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일단 생각해보겠다."라고 즉답을 피하며 위 사무실을 나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며칠 후, 피고인 A, 피고인 B와 L 등 5명의 노조원은 재차 ㈜M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P 소속 인부들의 채용을 요구하며 "계속 거부하면 진짜로 레미콘막겠다. 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는 "마음대로 해라. 이 사람들이 노조 조끼만 입었지. 하는 짓이 일본 순사와 다를 바 없다. 당신들 알아서 해라. 내가 지금 P 부산지부에도 매달 5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나도 공사 못하겠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완강히 거부하였고, 결국 피고인들과 L은 ㈜M가 P 소속인부들을 채용하도록 하는데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언성을 높이면서 P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레미콘에 관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레미콘을 막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나중에 공사하기 힘들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W 소속으로서 피해자를 찾아갔던 X, Y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P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있다면서 W측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피해자가 P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P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우자 화가 나서 언성을 높여 "친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요구가 단순한 교섭이나 요청에 불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한 이후 피고인 B 등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P에 노조사무실 경비 명목으로 약 24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들의 요구가 단순한 교섭이나 요청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⑤ 그 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아간 횟수 및 목적, P과 피해자 측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레미콘을 치는가, 못 치는가 한 번 보자."라고 말하여 P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고, 피고인 B, C이 P 소속으로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P 근로자를 채용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암묵적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당초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요구를 거절하면 레미콘을 막거나 공사현장에 레미콘 공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레미콘 치는가 못 치는가 보자"고 이야기 하였고, 이를 레미콘을 막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교섭이 잘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P의 다른 간부를 언급하여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철근분회장에 불과하고 노동조합의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J장이었던 L이 피고인 A을 만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교섭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피해자가 진행하던 공사를 방해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P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공사를 방해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근거로 피고인 A의 위 발언을 레미콘을 막겠다고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P 조합원들의 집회, 시위나 공사 방해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교섭을 요청하였을 당시에도 P 소속인 건설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교섭이 결렬될 경우 공사 방해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A은 피해자가 AJ 수석부지부장을 언급하자 "친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거 아니잖아요"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공정에 대한 단가를 기준으로 교섭을 하고 있었는데, 서로 협상이 잘 되지 않자 나온 이야기로 보이고, 교섭이 잘 되지 아니할 경우 혼을 내준다는 의미로 발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2022. 3. 22. 1,304,860원, 2022. 5. 18. 939,02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 P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노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임단협비'라고 언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건설현장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AE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당해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5)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로 피고인 A의 발언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나 피고인 C은 발언 당시에 함께 있었던 것 이외에 협박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6)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과 그 판단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사건은 발언의 경위, 행위자의 권한,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변호사는 협박의 성립 여부, 공모 관계의 입증 수준, 정당한 단체행동권과의 경계 등 쟁점을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강요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문정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