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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폭발성물건파열 변호사 – 편의점 가스 폭발 시도, 징역 실형 선고

편의점 등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폭발물을 이용한 위협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정동 폭발성물건파열미수 변호사로서 이번 사례를 통해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의 성립요건과 함께 재물손괴, 업무방해죄까지 경합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란 무엇인가

폭발성물건파열죄의 의미

폭발성물건파열죄는 형법 제172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보일러·고압가스 등의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위험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 자체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특히 액화 부탄가스와 같은 고압가스 용기도 폭발성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 일상적인 물건도 범행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형법 제174조는 폭발성물건파열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따라서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키려는 행위에 나아갔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공공위험성이 크다는 특성상 실제 재판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재물을 물리적으로 파손하는 행위가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며,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손괴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하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력 또는 허위 사실의 유포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난동을 부리는 행위도 위력에 해당하며, 실제로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폭발성 물건인 라이터 가스(액화 부탄)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제지함에 따라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편의점에 진열된 양주 등 276,500원 상당의 재물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약 20분간 난동을 부려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의 공공위험성,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유사 폭력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당시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 점, 알코올 중독 등 건강 상태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폭발성물건인 맥스 라이터 가스(액화 부탄)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함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양주 등 276,500원 상당의 재물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드려 손괴하였고,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폭발성물건파열미수 범죄의 중대성,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미칠 수 있었던 공공 위험성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편의점 점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이미 몇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피고인은 2024.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등을 참작하였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처음에는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생각에 범행에 착수하였으나 범행 실행 시에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며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 점, 여러 사정(어릴 때의 성폭행 경험, 알코올 중독 등 건강상태, 가족문제 등)으로 자살 충동을 느껴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 으로 보이는 점,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 범행에 일부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면 제4행의 "해자 E(66세)"를 "피해자 E(66세)"로 경정한다].

4. 결론

폭발성물건파열미수, 재물손괴, 업무방해가 경합된 이 사건처럼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 혼자 대응하는 것은 법리적 다툼과 양형에서 모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정동 폭발성물건파열미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폭발성물건파열미수를 비롯한 중대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폭발성물건파열미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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