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폭발물을 이용한 위협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정동 폭발성물건파열미수 변호사로서 이번 사례를 통해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의 성립요건과 함께 재물손괴, 업무방해죄까지 경합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란 무엇인가
폭발성물건파열죄의 의미
폭발성물건파열죄는 형법 제172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보일러·고압가스 등의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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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이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위험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 자체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특히 액화 부탄가스와 같은 고압가스 용기도 폭발성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 일상적인 물건도 범행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형법 제174조는 폭발성물건파열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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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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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키려는 행위에 나아갔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공공위험성이 크다는 특성상 실제 재판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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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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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을 물리적으로 파손하는 행위가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며,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손괴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하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력 또는 허위 사실의 유포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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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난동을 부리는 행위도 위력에 해당하며, 실제로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폭발성 물건인 라이터 가스(액화 부탄)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제지함에 따라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편의점에 진열된 양주 등 276,500원 상당의 재물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약 20분간 난동을 부려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의 공공위험성,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유사 폭력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당시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 점, 알코올 중독 등 건강 상태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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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
4. 결론
폭발성물건파열미수, 재물손괴, 업무방해가 경합된 이 사건처럼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 혼자 대응하는 것은 법리적 다툼과 양형에서 모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정동 폭발성물건파열미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폭발성물건파열미수를 비롯한 중대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동 폭발성물건파열미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