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폭처법 변호사 – 존속폭행재범 징역 3년 실형 선고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재범이나 누범에 해당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형사 사건 중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문정동 폭처법 변호사로서 존속폭행재범 사건에서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이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존속폭행재범이란?

존속폭행의 의미

일반적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해 처벌되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2항이 적용되어 존속폭행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등 자신보다 윗세대의 혈족을 말하며, 이들을 폭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특별히 엄하게 규율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폭행한 경우에는 단순 폭행이 아닌 존속폭행으로 처리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적용

존속폭행을 2회 이상 저질러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제2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이 조항은 상습적·반복적으로 존속을 폭행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단순 존속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폭력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2. 누범 가중이란 무엇인가?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5조는 이러한 누범에 대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누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선고될 수 있는 형량의 상한이 대폭 높아집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즉, 이미 처벌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경우에는 재범 자체가 형량을 가중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존속상해)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이내에, 81세의 친아버지를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폭행은 아버지가 경찰에 방문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것이고, 두 번째 폭행은 같은 날 수 시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입니다.

두 행위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범행의 수법과 경위도 달라 각각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두 차례의 폭행 행위를 하나의 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바로잡아 두 행위가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 경합하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범행 모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제2항 제2호 및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였으며,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까지 더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과와 재범의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인 징역 3년 및 200시간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① 2025. 4. 12. 04:10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친인 피해자 B(남, 81세)가 같은 날 04:00경 C파출소 방문하여 ‘아들이 난리를 피우니 조용히 한 번 왔다 가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왜 신고를 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② 같은 날 13:30경 위 주거지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함으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①의 존속폭행 행위와 ②의 존속폭행 행위는 위와 같은 시간적 격차가 있고 범행의 수법과 경위도 다르므로 서로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각 행위를 모두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일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일 뿐 소추대상인 공소사실을 다르게 인정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위 각 행위를 모두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결국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죄수평가에 관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를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등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하여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내용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현출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존속폭행재범 사건은 법정 형량의 범위 자체가 매우 넓고 누범 가중까지 적용될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법리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정동 폭처법 변호사는 범죄사실의 분류와 죄수 평가, 누범 적용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사건의 유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존속폭행재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폭처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