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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허위공문서작성 변호사 – 경찰관의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 집행유예 선고

경찰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공문서에 기재하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정동 허위공문서작성 변호사로서 경찰관이 수사보고서와 체포영장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허위공문서작성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기본 개념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공문서를 작성하는 범죄로, 형법 제2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허위’란 문서에 표시된 내용이 실제 진실과 부합하지 않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문서는 국가기관의 공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법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고의의 의미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문서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이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한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7조에 따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로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거나 검찰에 송부하는 행위가 바로 이 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제로 행사한 경우에는 두 가지 범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충청북도 소재 경찰서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기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C에 대한 소재수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았고, C의 가족관계나 가족의 주소지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C이 서면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와 체포영장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거나 검찰에 송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수사보고서 및 체포영장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착오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이며,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 고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주된 방어 논리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고의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소재수사 내용의 일부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을 공문서에 적극적으로 기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내부 시스템인 킥스를 통해 출석요구서 발송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추가적인 고의 인정 근거

피고인은 최초 범행 이전에 C의 동생을 조사하면서 C의 가족관계와 가족의 주거지를 대략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추가 확인 없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을 소재수사보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였고, 소재수사 방법은 수사관의 재량사항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고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허위 공문서를 이용하여 C을 불법으로 감금하였다는 직권남용감금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판사를 속여 영장을 발부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감금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2019. 1. 30.부터 2022. 1.경까지 위 경찰서 B팀에서 근무하면서 위 C이 렌터카 비용을 지급해준다고 속여 타인의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다.
1. 2021. 4. 15.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위 B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14:00경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충주시 D아파트 ○동 ○○○○호에 임장하여 초인종을 1회 누르고 'C씨 충주서 E팀장입니다. 귀하와 관련된 사기 사건으로 문의할 게 있으니 연락 바랍니다(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된 메모지를 위 주거지 현관문에 붙이고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한 다음 즉시 메모지를 떼어내고 현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소재수사)'라는 제목으로 C이 '휴대폰을 사용정지했고 1차 서면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소재파악할 방법이 없어 등록된 주소지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주거지에 임장하였는데 '세대원과의 연결 시도(수차례 초인종 누름)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붙임 촬영사진과 같이 메모지를 게첨한 후 소재수사를 종료함'이라고 기재하고 위 주소지 현관문에 위 메모지가 붙어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C이 서면 출석요구에 불응하기에 피고인이 C이나 그 가족에게 C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사실과 피고인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수사기록에 편철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4. 18.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 위 B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의 가족 유무와 그 가족의 주소지 거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C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소재수사 보고서(소재확인종합)'라는 제목으로 C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1차 서면 출석요구에 이미 불응하였다'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수사기록에 편철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2021. 4. 19.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위 B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의 가족 유무와 그 가족의 주소지 거주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C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으며, C이 경찰서 출석을 회피하거나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체포영장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란에 C이 '소재수사 결과에서 소재 파악되지 않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다음날인 2021. 4. 20. 수사기록과 함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G, H,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 체포 · 구속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C 소재수사 관 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C 원주경찰서 조사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 고서(참고인 C 검거 당시 상황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1형제2262호 사건 기록목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I 별건 조서 사본 첨 부)
1. 체포영장청구서, 체포영장신청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각 수사보고서, 출석요구서, 수사중지결정서, 지명수배자 검거 보고, 체포통지서, 구속통지서, 각 기록목록, 수사 지휘서 사본, 소재수사보고서(소재확인종합) 사본, 충주경찰서 전화번호부
1. 각 녹취록, 각 녹취서
1. 메모지 사진
1. CCTV영상 CD(증거기록 순번 219번)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수사보고서 및 체포영장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착오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일 뿐,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고, 2021. 4. 15. C의 주소지에 임장하여 'C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할게 있으니 연락달라'는 취지의 내용과 피고인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메모지를 현관문에 붙인 후 바로 떼어내었음에도, 같은 날 C이 1차 서면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였고, 주거지 현관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메모지를 게첨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소재수사)'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72면), 또한 피고인은 소재수사 과정에서 C의 가족 유무와 가족의 주소지 거주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4. 18. '가족, 형제자매, 동거인과의 연락 여부 – 가족관계 확인되지 않음', '기타 참고사항(고의적인 출석불응 여부 등) – C은 1차 서면 출석요구에 이미 불응하였다'는 내용의 '소재수사 보고서(소재확인종합)'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78면), 이후 피고인은 C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거나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C이 경찰서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21. 4. 19. '[체포를 필요로 하는 이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체포영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과 함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① 피고인은 단순히 C에 대한 소재수사내용의 일부를 누락한 것이 아닌 명백히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들을 공문서인 각 수사보고서,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극적으로 기재하였던 점, ② 사법경찰관의 킥스 시스템상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경우 기록목록에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킥스 시스템을 통하여 출석요구서의 발송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B팀의 팀장이었던 피고인은 킥스 시스템을 통하여 또는 팀원들에게 지시하여 C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발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최초 범행일 이전에 C의 동생인 I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C의 가족관계, 가족들의 주거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가족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소재수사보고서에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수사보고서 및 체포영장 신청서에 판시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재수사 방법은 수사관의 재량사항이고 서면 출석요구, 가족과의 연락 여부 확인 등은 소재수사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라는 등의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공적 문서인 수사보고서, 체포영장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법원의 형사재판 나아가 사법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허위 기재된 부분의 내용을 고려할 때 C에 대한 영장발부, 범죄의 성부 등 형사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1998년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지금까지 아무런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1996년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2019. 1. 30.부터 2022. 1.경까지 위 경찰서 B팀에서 근무하면서 고소 · 고발사건 등의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 C(이하 'C'이라 한다)이 렌터카 비용을 지급해준다고 속여 타인의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사건이 접수되어 그 수사를 담당하던 중 C이유사 사건으로 다른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사실을 알면서도 C의 휴대전화가 사용 정지되는 등의 사정으로 연락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기화로 마치 C이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그 소재조차 명확하지 아니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C을 체포 · 구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5. 14:00경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C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충주시 D아파트 ○동 ○○○○호에 임장하여 초인종을 1회 누르고 'C씨 충주서 E팀장입니다. 귀하와 관련된 사기 사건으로 문의할 게 있으니 연락 바랍니다(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된 메모지를 위 주거지 현관문에 붙이고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한 다음 즉시 메모지를 떼어내고 현장을 떠난 후 같은 날 충주시 예성로 218 충북 충주경찰서 B팀 사무실에서 C이 '휴대폰을 사용정지했고 1차 서면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소재파악할 방법이 없어 등록된 주소지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주거지에 임장하였는데 '세대원과의 연결 시도(수차례 초인종 누름)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붙임 촬영사진과 같이 메모지를 게첨한 후 소재수사를 종료함'이라고 기재하고 위 주소지 현관문에 위 메모지가 붙어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C이 서면 출석요구에 불응하기에 피고인이 C이나 그 가족에게 C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사실과 피고인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소재수사)'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8. 위 B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의 가족 유무와 그 가족의 주소지 거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C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C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C은 1차 서면 출석요구에 이미 불응하였으며, 소재수사 시 전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소재수사 보고서(소재확인종합)'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9. 위 B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의 가족 유무와 그 가족의 주소지 거주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C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으며, C이 경찰서 출석을 회피하거나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란에 C은 '소재수사 결과에서 소재 파악되지 않아 더 이상 자진 출석을 기대하고 어렵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0. 위 체포영장 신청서를 수사기록과 함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 송부하여, C에게 수사 사실 및 담당 경찰관 연락처를 알려주고 서면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C이 출석에 불응하고 소재불명이라는 문서들의 내용이 허위라는 정을 알지 못하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로 하여금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정을 알지 못하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로 하여금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2021. 5. 14. 14:00경 충주시계명대로 10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호 법정 앞에서 재산명시를 마치고 나오는 C을 체포하여 같은 날 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고, 2021. 5. 16. C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북충주경찰서 B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 수사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C을 감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보고서, 소재수사 보고서, 체포영장 신청서(이하 '이 사건 수사보고서 등'이라 한다)에 일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사로 하여금 C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할 의사로이 사건 수사보고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거나 판사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에 기망당하여 영장을 발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충북충주경찰서 B팀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2021. 3. 5.경까지 충북충주경찰서에 C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접수된 사기 고소사건은 17건이었고, 추가로 C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접수된 2건이 충북충주경찰서로 이송되어 총 19건의 고소사건이 접수된 상황이었는데, 위 사건의 고소인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문제된 사기 범행의 특성상 추가로 피해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②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인들은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C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의 동생인 I은 수사기관에서 'C이 2021. 2.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충주에 없고 부산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800면). 이에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확인되는 C의 휴대폰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C의 사업장 소재지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C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③ C도 수사기관에서 "고소가 시작되던 2021. 2.경 주민등록주소지인 '충주시 D아파트, J호에 거주하지 않았고, 지인이 마련해준 하남시의 오피스텔에 기거하고 있었다. 거처를 옮기면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알려주었고, 팀장들이나 고객들에게는 별도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휴대전화는 당시 고객들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서 직장동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18~220면).
④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이 C에 대하여 고소를 하면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액이 많고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이었던 점, C이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판사는 제출된 수사기록을 토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C이 서면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현관문에 수사관의 연락처를 적은 메모지를 붙여 놓았다. C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수사보고서 등만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실제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는 검사의 체포영장청구에 대하여 2021. 4. 21. C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가 아닌 'C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는 2021. 5. 16. C에 대한 심문을 거쳐 '피해자 및 피해액 다수이므로 C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⑥ 앞서 든 사정들과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수사를 하게 된 경위, 소재수사 내용과 그 과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유사 사건으로 다른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을 체포 · 구속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고의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동 허위공문서작성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고의 입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허위공문서작성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