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에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허위진단서작성 변호사로서 실제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사건에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허위진단서작성죄란 무엇인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진단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허위의 내용을 담은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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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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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죄는 일반인이 아닌 의료 면허를 가진 전문직 종사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에 해당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허위’란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오기나 착오와는 구별됩니다.
진단서의 진단일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실제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진단을 내린 날짜를 기재해야 하므로, 실제 진료일과 다른 날짜를 진단일로 기재하면 진단서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달라져 허위에 해당합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는 하루 이틀 사이에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진찰일이 아닌 날을 진단일로 기재하는 것은 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성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작성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경력을 가진 의료 전문가가 진단일을 실제 진료일이 아닌 날로 기재한 경우, 착오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란 무엇인가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는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타인에게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즉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 등을 행사한 경우 형법 제233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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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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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허위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이 이를 보험사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날이 아닌 이틀 뒤의 날짜를 진단일로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진단서를 보험사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진단일 기재가 단순한 착오에 의한 실수였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 없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진단서의 진단일이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실제로 환자를 진찰하여 진단을 내린 날짜를 의미하고, 환자의 건강 상태는 하루 이틀 사이에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진찰일과 다른 날짜를 허용하면 추정에 기반한 부정확한 진단서가 남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경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20년 넘게 근무해 온 경력이 풍부한 한의사인데, 실제 진료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 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진단일을 착오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진단일을 실제보다 늦게 기재할 경우 환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방향으로 진단일을 기재할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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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증거의 요지 |
4. 문정동 허위진단서작성 변호사 –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허위진단서작성죄와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 여부를 혼자 다투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며, 잘못 대응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정동 허위진단서작성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증거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허위진단서작성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허위진단서작성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