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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동 허위진단서작성 변호사 – 한의사 허위진단서 작성 처벌 사례

의료 현장에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허위진단서작성 변호사로서 실제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사건에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허위진단서작성죄란 무엇인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진단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허위의 내용을 담은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이 죄는 일반인이 아닌 의료 면허를 가진 전문직 종사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에 해당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허위’란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오기나 착오와는 구별됩니다.

진단서의 진단일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실제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진단을 내린 날짜를 기재해야 하므로, 실제 진료일과 다른 날짜를 진단일로 기재하면 진단서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달라져 허위에 해당합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는 하루 이틀 사이에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진찰일이 아닌 날을 진단일로 기재하는 것은 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성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작성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경력을 가진 의료 전문가가 진단일을 실제 진료일이 아닌 날로 기재한 경우, 착오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란 무엇인가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는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타인에게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즉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 등을 행사한 경우 형법 제233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따라서 허위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이 이를 보험사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날이 아닌 이틀 뒤의 날짜를 진단일로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진단서를 보험사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진단일 기재가 단순한 착오에 의한 실수였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 없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진단서의 진단일이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실제로 환자를 진찰하여 진단을 내린 날짜를 의미하고, 환자의 건강 상태는 하루 이틀 사이에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진찰일과 다른 날짜를 허용하면 추정에 기반한 부정확한 진단서가 남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경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20년 넘게 근무해 온 경력이 풍부한 한의사인데, 실제 진료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 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진단일을 착오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진단일을 실제보다 늦게 기재할 경우 환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방향으로 진단일을 기재할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25. 2. 7.경 위 한의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자 D를 같은 날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날 위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단일을 '2025-02-07'로 기재한 다음 진료소견 란에 '환자의 신체 상태와 일상 활동 및 치료 주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2)주간의 추가적인 치료를 요함. 이후 환자의 회복 상태에 따라, 재평가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더 필요로 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1장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D의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E보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진단서의 진단일을 반드시 진료일과 같은 날짜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작성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단순한 실수에 의하여 착오로 진단일을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환자의 건강상태는 매우 유동적이어서 하루나 이틀만에도 상대적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는바, 실제로 환자를 진찰한 때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를 진단일로 보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의사 또는 한의사의 추정적 판단을 근거로 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서가 작성될 수 있어 위험하므로 진단서상의 진단일이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실제로 환자를 진찰하여 진단을 내린 날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인은 2005년경 한의사면허를 취득하여 20년 넘게 근무해 온 경력이 많은 노련한 한의사인데 환자를 실제로 진찰한 날이 아닌 이틀이나 지난 후에 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진단일을 착오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진단일이 늦어질 경우 환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진단일을 뒤로 기재할 동기도 존재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진료 내역, 진단서, 진료비 지급 보증서, 진료비 지급 보증 중지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3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추가 진료비 발생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진단서의 중요 내용인 진단일이 허위로 작성된 점 등과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문정동 허위진단서작성 변호사 –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허위진단서작성죄와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 여부를 혼자 다투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며, 잘못 대응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정동 허위진단서작성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증거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허위진단서작성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동 허위진단서작성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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