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공갈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인터넷 신문사인 (주)C에서 근무하는 자로, 건설현장 관계자가 신문사 기자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전국의 건설현장 입찰정보가 나와있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회사에 전화해 현장 소장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현장소장 등에게 전화해 자신을 C 기자라고 소개하며, 'D'를 구매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서 안전규칙위반 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고발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주)C에서 발행한 'D'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서울 서대문구 E 재개발현장 안전보건팀장인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자신이 C 소속 기자임을 밝히고 (주)C에서 발행한 D 구입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위 재개발현장 사무실로 D를 일방적으로 택배 배송하면서,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라도 결제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거절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2.경 "C 소속 기자들이 많이 있으니깐 돌아다니면서 E 재개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규칙 위반사례를 촬영하면 이슈화할 수 있다"며 협박하였다. 책자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담당하는 건설현장 사진을 찍어 고발하는 등 건설현장이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9. 11:44경 (주)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책값 39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서{(주)C 사업자정보 첨부}, 수사보고서{(주)C 홈페이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C 발행의 D 구입을 요청 또는 권유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재개발현장 안전보건팀장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의 구입을 요구한 점, 피고인 또는 C 소속 기자들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재개발현장을 취재한 바가 없어 재개발현장의 안전상황 등에 관하여 알 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또는 C의 기자들이 재개발현장의 안전규칙 위반사례를 촬영하여 이슈화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점, 피해자가 D의 구입을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D를 피해자에게 배송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현장소장이 고발로 인하여 벌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D를 구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느꼈고, 피고인으로부터D를 배송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고발 사례나 뉴스 등을 확인해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내용, 공갈의 수단인 협박의 정도 및 피해 금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건설현장 소장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자신이 C 소속 기자임을 밝히고 (주)C에서 발행한 D 구입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 위 재개발현장 사무실로 D를 일방적으로 택배 배송하면서, "내가 건설 현장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사면 불이익이 없다, 사는게낫지 않겠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거절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경 "우리랑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문제들을 처리해 줄 수 있다. 하나 구매해라"며 협박하였다. 이에 책자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담당하는 건설현장 사진을 찍어 고발하는 등 건설현장이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 15:05경 (주)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책값 24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D를 구입하면 피고인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말을 하거나 위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피해자가 D의 구입을 거절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배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책값 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공갈죄 사건은 협박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행위의 사회통념 부합 여부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행위임에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이 사건처럼,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세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에 맞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