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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사기변호사 – 오염물질 처리시설 성능 사기 실형 선고 사례

환경 관련 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포장하여 발주처로부터 거액의 공사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성능을 속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약 98억 원을 편취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이며, 어떻게 처벌받는가

사기죄의 기본 구성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속임 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물의 교부라는 세 가지 요소가 순서대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나 능력 부족과는 달리, 처음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편취 금액이 클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편취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 단순 사기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도급계약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핵심 기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도급계약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가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가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이후에 뒤늦게 이행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시 이미 이행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나중에 일부라도 계약을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있었던 속임 행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사기죄의 핵심 주관적 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가해자가 직접 자백하지 않더라도, 계약 전후의 재력과 환경, 계약의 내용,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필요한 설비나 기술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 계약 이후에도 이행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정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속임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 명이 공모한 경우의 처벌

2명 이상이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우, 모든 공모자가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집니다.

공모는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일치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성립합니다.

또한 실제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에 참여한 이상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오염물질 처리시설 개발자인 피고인 B과 그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연구개발팀 소속 직원인 피고인 D, E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약 98억 원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이들이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한 오염물질 처리시설은 특수 필터를 통해 유해물질을 흡착한 뒤, 전기 처리를 통해 필터를 재생하고 전자빔 장치로 최종 처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핵심 부품인 특수 필터를 양산하는 기술이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최종처리 장치인 전자빔 역시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처리 용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행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O에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납품하면서 기준에 부합하는 특수 필터를 생산해내지 못하자, 오염물질 흡착 성능이 없는 일반 천을 특수 필터처럼 위장하여 시설 내부에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시운전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시설 내부에 활성탄을 몰래 설치하는 방식으로 측정 결과를 조작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 회사 O으로부터 합계 24억 2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피해 회사 P에 대해서는 약정한 처리 용량의 전자빔을 납품할 수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자빔의 성능 부족을 숨기기 위해 오염물질 측정 지점을 우회하는 가지배관을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측정 결과를 속였으며, 이를 통해 합계 약 74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계약 당시 이미 약정한 성능의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납품할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계약에 나아간 점, 계약 체결 이후에도 속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D와 E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피해 회사 F에 대한 사기 혐의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는 편취의 고의 또는 횡령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23고합230 사건) 및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2025고합226 사건)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합230』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H대학교 보건환경학부 교수이자, 2017. 11. 1. (주)I을 설립한 설립자이며, 2017. 11. 1.부터 2018. 10. 25.까지, 2019. 5. 29.부터 2020. 11. 1.까지는 (주)I의 대표로 재직하였고, 2022. 7. 13.부터는 사내이사이자 (주)I 부설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I에서 제작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이하 '오염물질'이라고 한다)배출억제·방지시설(이하 '오염물질 처리시설'이라고 한다)인 J(L, 이하 'J'라고 한다)시스템과 오염물질 최종처리 장치인 전자빔을 개발한 개발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25.부터 (주)I의 대표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주)I을 대표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납품 업체들과 계
약을 체결하며 실제 현장에 J시스템이 설치되어 가동되기까지의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연구실 연구원으로서 이 사건 J시스템 연구·개발에 참여하였고, 2017. 11. 1.부터 (주)I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4. 11. 19.에는 연구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J시스템의 현장 설치업무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연구실 연구원으로서 이 사건 J시스템 연구·개발에 참여하였고, 2017. 11. 1.부터 (주)I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4. 11. 19.에는 연구개발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J시스템의 현장 설치업무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5. 7. 28.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2015년 하반기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의 공모분야 중 실증사업화를 전제로 한 'M' 과제에 공모하여 연구개발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D, E 등과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2017. 9. 30.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모듈인 J시스템을 개발하였다는 취지의 'N'이라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환경부의 요구에 따라 위 연구결과의 실증사업화를 위해 2017. 11. 1. (주)I을 설립하였고, 2018. 10. 25. 대표로 취임한 피고인 A과 함께 IR자료, 언론인터뷰, 방송인터뷰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위 J시스템은 (주)I에서 자체 제작하는 ACF필터를 필터로 사용하여 기존 오염물질 흡착 물질인 활성탄 등에 비하여 흡착 성능이 매우 뛰어
나고, 전기자극을 통해 필터에서 오염물질을 탈착시키면 ACF필터는 반영구적으로 재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개발한 전자빔을 최종처리 장치로 사용하면 오염물질을 분해하여 환경에 무해한 공기를 배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J시스템의 허구성 및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B, A은 위 기초사실과 같이 (주)I에서 제작하는 J시스템을 홍보하였으나, 사실 (주)I에서 제작하는 ACF필터는 아직 연구단계인 상태로 그 성능이 일정하지 않고, 오염물질 처리시설에 투입할 만한 충분한 흡착 성능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조선소 등에서 요구하는 모듈을 기한 내에 생산할 수 생산능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ACF필터의 재사용과 관련된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어 ACF필터를 정확히 얼마나 재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반영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최종처리 장치인 전자빔 또한 실험실에서 소량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데 성공하였을 뿐 실제 조선소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성능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주)I의 대표이자 J시스템, 전자빔의 개발자로서 위와 같이 J시스템 및 전자빔의 성능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숨긴 채 기술 개발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 O(주)와 계약을 추진하였고, 이후 (주)I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요구하는 시운전을 회피하고, J시스템의 기술력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주)I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사업설명회, 방송인터뷰 등을 통해 J시스템을 홍보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실제 현장에 J시스템이 설치되는 과정 및 J시스템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숨기기 위한 행위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D, E은 피고인 B, A의 지시에 따라 J시스템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행위를 실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2. 피해자 O(주)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I의 대표인 피고인 B이 2018. 10. 16.경 피해자 O(주)과 O (주) 다대공장에 J시스템을 2019. 5. 10.까지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I은 정상적인 ACF필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주)I에서 제작한 ACF필터의 재사용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ACF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숨기기 위해 2019. 7. 9., 2019. 10. 16., 2019. 11. 27., 2020. 12. 31. 각 J시스템 설치 완료 시기를 늦추는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2020. 7.경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ACF필터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숨기기 위하여 오염물질 흡착기능이 없는 일반 천을 ACF필터와 유사한 형태로 직조한 후 J시스템 내부에 투입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2020. 8.경 및 2021. 4.경 J시스템의 시운전을 요구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시운전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J시스템 모듈 안에 '활성탄'을 집어넣기로 모의 하였으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D, E은 피해자 측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J시스템 모듈에 활성탄을 집어넣
었으며, 2021. 6. 24. 위와 같이 활성탄을 집어넣은 상태로 시운전을 진행하여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게 한 후 2021. 8. 31. 공사완료 확인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11. 12. 726,000,000원, 2018. 12. 31. 363,000,000원, 2019. 2. 28. 605,000,000원,2019. 8. 30. 242,000,000원, 2019. 9. 30. 242,000,000원, 2021. 9. 30. 242,000,000원을 각 (주)I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는 등 총 2,4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주)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21. 9. 13. 피해자 P(주)의 포항2공장, 2021. 10.5. 경주 냉천공장, 2022. 6. 21. 포항1공장에 대하여 각 최종처리 장치인 전자빔을 포함한 J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자신이 개발한 전자빔은 당시 처리할 수 있는 유량이 약 2CMM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실제로 조선소 현장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기술 개발이 완료된 것처럼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A, D, E은 2021. 10.경 위와 같이 전자빔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Q에게 의뢰하여 최종배출구와 오염물질 측정구 사이에 설계도면에 존재하지 않는 가지배관을 설치함으로써 오염물질을 포함한 공기가 측정구가 아닌 위 가지배관을 통해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마치 J시스템과 전자빔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항2공장과 관련하여 2021. 9. 15. 592,350,000원, 2021. 12. 29. 263,469,297원, 2022. 2.24. 723,780,703원, 2022. 6. 10. 394,900,000원 등 총 1,974,500,000원을 송금 받고, 냉천공장과 관련하여 2021. 10. 20. 621,060,000원, 2022. 1. 28. 160,933,909원, 2022. 3. 2. 466,707,662원, 2022. 4. 1. 407,458,428원, 2022. 8. 18. 414,040,000원 등 총 2,070,199,999원을 송금 받았으며, 포항1공장과 관련하여 2022. 7. 1. 1,009,800,000원,2022. 12. 16. 1,056,483,286원, 2023. 1. 10. 626,516,714원, 2023. 2. 21. 673,200,000원 등 총 3,366,000,000원을 각 (주)I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는 등 총 7,410,6999,99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3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V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 X, Y, Q,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휴대전화 통화녹음파일 CD 목록표, S(제출인)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1~15
1. 검증조서, 각 실황조사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I 주요 현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국내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 억제시설 도입배경 및 처리방식), 입건전조사보고서[(주)I IR(홍보) 등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신개발 VOCs 배출억제시설 개발제품 검증방법 법적검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주)I ACF 필터 제작공정 및 가짜 ACF 필터 생산, 납품과정], 입건전조사보고서(S 진술 요지 및 통화녹음파일 등 분석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연구 과제 현황, 주요내용 및 공인시험 조작 정황), 수사보고서(활성탄 및 ACF 원료 구매내역 확인 및 범행동기 특정), 수사보고서(압수물 가짜 ACF 소재 추정 시료 검사방법), 수사보고서[㈜O 등 ACF카트리지 시료(압수물) 분석결과_시방 기준 미달], 수사보고서[㈜P 우회직배관 설치 배출노도 조작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O 판매사기 범행, 공모관계 확인 및 여죄수사의 필요성), 수사보고서(P에 설치한 전자빔 효율 및 흡입 · 배출 농도 조작 증거), 수사보고서[P㈜ 우회직배관(Bypass관) 설치 범행 동기에 관한], 수사보고서(Z연구원 의뢰_ACF카트리지 분석결과_시방기준 미달), 수사보고서(P㈜ 편취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작성한 연구결과 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전자정보 긴급 분석결과), 수사보고(P㈜ 가지배출관 제거 후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I 설립 동기 관련 검토)
1. AA 전자세금계산서(활성탄 구매내역) 2장, 해외수입 관련철(PAN 원료 구입내역) 4부, 해외수입 관련철(CF 원료 구입내역) 2부, ㈜O 및 ㈜AB(현 F) 시방서 복사, 출력본, AC(2016.08.12.) 발표 문건 출력본, ㈜O 및 ㈜F J시스템 시방서 사본, O 등 ACF시료 비표면적(VET) 시험 성적서 8부 발췌본, 물품구매계약서, 공사이행각서, 지출품의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HAPs방지시설 3,000CMM J 시설 설치 공사, 제작및 승인 사양서, 검수확인서, 공사완료확인서, 입금확인증, '검사성적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회신자료 중 발췌 1부, 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서(4차),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및 이체결과보고서, J 공법 제안서, 시험성적서, 대기측정기록부, 공사도급계약서, 구매사양서, I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I 명의 경남은행 입금확인증(포항1공장 등 3개소), IR자료, P 메일 내용, M 최종보고서 제출문, 연구결과 보고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1부, 최종보고서 발췌 1부, 압수번호-24번 A 보관 중인 결재문서 복사본, I 일일, 주간 업무보고, 측정기록부, 압수번호-41번 O및 P 관련 결재문서 등 문건 사본, B_D간 메시지내역 등 발췌본, 피의자 B 작성한 "O 대응방안(2020.10.16.)" 출력본, ㈜I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환경기술산업법 등 위임법령 발췌본, O THC 농도 값(데이터), 각 시료채취확인서, F THC 농도 측정기록부, O 다대공장 THC농도 측정기록부, P 포항1공장 THC 농도측정 시험 성적서, Z연구원 활성탄소섬유 시험결과 10부
1. ㈜I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진(2023.06.07.), O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2023.06.07.), 각 F 실황조사 채증사진, O 다대공장 실황조사(2023.7.28./2차) 채증사진, ㈜I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진(2023.08.24.), F 실황조사(2023. 7. 17.) 채증사진, O 다대공장 실황조사(2023.7.17.) 채증사진, P 포항 1, 2, 냉천공장 현장조사채증사진, P 포함1, 2공장 및 냉천공장 가지배출관 채증사진, ㈜I 공식 홈페이지 출력물, 참고인 S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사진 6장, 참고인 S 제출사진 15장, O 활성탄 넣은 장소 그림
1. ㈜I IR 동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주)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주)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주)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3고합230 사건)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해자 O(주) 관련
ACF(Activated Carbon Fiber = 활성탄소섬유, 이하 'ACF'라 한다)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모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O(주)[이하 모든 회사에 '(주)'를 생략한 채 회사명을 기재한다]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은 있고, 시운전 등의 단계에서 ACF필터에 일반 천을 추가로 감는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ACF필터의 생산기술과 성능 및 재사용 기술의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말을 듣고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계약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기소가 된 시점에는 O에 정상적인 오염물질 처리시설이 납품되어 가동 중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P 관련
P에 납품한 오염물질 처리시설에 장착된 ACF필터는 중국에서 수입한 FELT 형태의 ACF천을 카트리지에 감은 ACF필터로서 흡착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물질의 탈착에도 문제가 없다.
P에 납품한 오염물질 최종처리 장치인 전자빔은 계약에서 약정한 성능에 미달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성능 미달을 숨기기 위하여 가지배관을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기술력에 대한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 기술력을 믿고 P와 계약에 나아간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D, E
1) 피해자 O 관련
연구결과를 사업화하여 실제로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현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촉박하게 납품기한을 정하게 되었고, 직원이 자재 구입비를 횡령하는 등의 이유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납기를 지키지 못하였고, 임시로 일반 천을 ACF필터와 유사한 형태로 직조하고 활성탄을 집어넣어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나, O에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납품하였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일반 천 필터 및 활성탄 설치 작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내었으나 이 사건 회사가 납기 지연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거짓 핑계를 대는 것에 동조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 D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반 천 필터 및 활성탄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E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2) 피해자 P 관련
전자빔을 결합한 오염물질 처리시설은 현장에 처음 적용되는 시스템으로서 충분히 검증된 것은 아니어서 실제 정상가동이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다.
피고인 B은 전자빔을 결합한 오염물질 처리시스템 납품에 반대하였으나, 반대 의견이 수용되지 않아 용량이 부족한 전자빔이라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언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D는 P 관계자들에 대한 설명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전자빔은 연구개발단계라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전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었으나 회사에서 수용되지 않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전자빔을 결합한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E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O 관련
1)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J시스템의 의미 및 그 성능, 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대한 연구개발 결과, 이 사건 회사와 O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 당시 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 거래의 이행과정 등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J시스템은 'L'의 약자이다. 그 의미는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Volatile Organic Compounds, 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을 모듈(Module)내에 설치되어 있는 ACF필터를 통해 흡착하여 깨끗한 공기를 배출하고, 전열처리 기술(Electro thermal)을 이용하여 ACF필터에 붙어 있는 오염물질을 탈착함으로써 필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오염물질 처리(Treatment)시설이라는 것이다(증거기록 순번 8번 66, 70, 72, 75쪽, 순번 9번 107쪽, 순번 178번 3390 내지 3392쪽 참조, 이하 증거를 거시할 때 '증거기록'이라는 문구를 생략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2015. 7. 28. '2015년도 하반기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 계획공고'를 하였고(순번 244번 참조), 피고인 B, D, E 등은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N'이라는 과제명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7. 9. 30. 위 연구개발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보고서에는 피고인 B이 개발한 VOC 농축모듈 처리시스템이 95% 이상의 흡착 효율과 98% 이상의 탈착 효율을 달성하고, ACF필터가 설치되어 있는 모듈 1대당 오염물질을 1분에 250㎡만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ACF필터를 생산한 과정이나 생산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산한 ACF필터의 비표면적(BET) 값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 ACF필터의 재사용이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 당시 국내에서 ACF필터를 양산화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없는 상태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자신이 연구개발한 최종성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추후 개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순번 222번 4903 내지 4908, 4948, 4953, 5001,5007쪽 참조). ㉱ 또한 피고인 B이 실험에 사용한 ACF천은 원사에 1차적으로 열처리를 하여 천으로 직조한 단계 또는 탄화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던 천이었고(증인 V 녹취서 5 내지 7쪽, 증인 D 녹취서 20 내지 21쪽 참조), ㉲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ACF천을 5~10년 정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흡착 기능이 저하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뿐, 따로 ACF필터의 재사용 가능기간에 관한 연구개발을 진행한 적은 없었다(순번 231번 5475쪽 참조).
이처럼 피고인 B이 개발하였다는 오염물질 처리시설은 위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인 2017. 9. 30.경을 기준으로 아직 연구단계인 상태였고, 원사 단계부터 시작하여 ACF필터를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으며, ACF필터를 양산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였고, ACF필터 재사용 가능기간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③ 피고인 B 등이 수행한 위 연구개발의 추진방식은 '통합형'이고, 추진단계는 '실증 사업화'인데, 통합형 과제는 참여기업이 있어야 하고(순번 245번 5777쪽), 실증사업화는 개발된 기술을 실제로 설비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순번 245번 5754쪽),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받은 연구개발과제 중 민간부담금이 투입된 연구개발의 경우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순번 245번 5787쪽). 피고인 B이 위 연구개발을 하는 기간 동안 민간부담금 합계387,000,000원이 투입되었는바(순번 245번 5794쪽),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2017. 12. 22. '귀 기관에서 수행한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최종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최종평과 결과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18.12.31.까지)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발송하였다(순번 193번 4225쪽). 피고인 B은 2017. 11. 1. 위 연구개발의 실험장소를 제공한 실시기업인 피해자 O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8. 10. 16. 피해자 O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이 사건 회사는 2018. 10. 16. 피해자 O과 처리유량 3,000CMM으로 하는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 납품기일: 2019. 5. 10., ㉯ 최종배출가스 THC농도100PPM, ㉰ ACF 중량: 1TON(모듈 1대 기준), ㉱ 모듈(300CMM) 11개, ㉲ ACF 규격 및 사양: 흡착률 35% 이상, 비표면적 1,300㎡/g(=1,300BET) 이상으로 정하였다(순번 72번 1457쪽, 75번 1486, 1488쪽 참조).
⑤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 O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8. 10. 16.경을 기준으로 ACF필터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순번 178번 3386쪽 참
조), 물적 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상태였다. ACF필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PAN실과 같은 원사를 약 200~300°C의 온도로 열처리하여 내열성을 부여하는 안정화 과정을 거치고, 안정화된 실을 직조하여 천을 만들며, 직조한 천을 약 800~900°C의 온도로 열처리하여 탄소 함량을 높이는 탄화 과정을 거치고, 탄화된 천에 활성화제를 첨가하며, 활성화제가 첨가된 천을 약 1000~1200°C의 온도로 열처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오염물질에 대한 흡착 성능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PAN실과 같은 원사, 그 원사를 통해 직조한 천, 활성화제를 첨가한 천에 각 열처리를 할 수 있는 3단계의 열처리 설비[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관련자들은 이와 같은 설비를 '로(爐)'라고 부르고 있다, 이하 온도 순으로 '안정화로, 탄화로, 활성화로'라고 한다]가 필요하다(순번 27번 311 내지312쪽, 순번 178번 3394쪽). ACF천의 생산 과정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AG(상호: AH)와, O과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8.11. 27.부터 2019. 1. 3. 사이에 각 열처리 설비에 관한 계약 및 납품 기한 등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열처리 설비에 관한 납품 기한은 2018. 12. 20.부터 2019.4. 20. 사이로 정하였는바(증가 제1호증 참조), 이를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다.

즉, 이 사건 회사는 O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ACF천 생산에 필수적인 열처리 설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탄화로의 납품 기한은 O에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납품하여야 하는 기한 직전인 2019. 4. 20.로 정하였으며, 피고인 A 주장에 따르면 안정화로 및 활성화로는 2019. 3.경에 와서야 납품이 되었고, 탄화로는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납품시점이 더 늦어졌으며, 납품되지 않은 탄화로는 활성화로의 온도를 낮추어 그 기능을 대체하였다는 것이고(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24. 1. 9.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10쪽 참조), 2019.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W는 '열처리로 안에 원사를 어떤 틀에 감아서 넣었다가 밖으로 나오면 온도를 측정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제가 근무할 당시 열처리로 1대가 세팅되어져있었고, 제가 퇴사할 때쯤 1대가 더 설치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증인 W 녹취서 2 내지 5쪽 참조), 이 사건 회사는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납품하기로 하였던 2019.5. 10. 이후에도 ACF천 생산에 필수적인 열처리 설비를 구비하지 못함으로써 ACF천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O과 약정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 ACF천 또는 ACF필터를 구매할 수 있는 업체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⑥ 이 사건 회사는 2019. 3.경부터 2020. 7.경까지 중국 업체인 AI로부터 아래와 같이 PAN실(PolyAcryloNitrile filament)을 수입하거나 PAN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순번 53번 참조), 뒤늦게나마 중국에서 수입한 PAN실을 이용하여 ACF천에 대한 생산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D, E은 중간 단계의 ACF천을 구매하여 실험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원사를 구매하여 안정화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ACF천을 생산한 경험이 없었고, ㉯ 이에 ACF천을 생산하기 위한 매뉴얼이나 개발지시서와 같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증인 S 녹취서 29쪽 참조), ㉰ 열처리 설비의 고장이 잦았고, ㉱ 생산 과정에서 매번 ACF천이 불에 타서 손상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생산에 성공하더라도 비표면적(BET)값이 낮아 결국 O과 약정한 1300BET 이상의 ACF천을 생산하지 못하였고, ㉳ 탈착 실험 중 ACF천이 감긴 카트리지가 통째로 전소되는 등 전열처리 방식의 탈착에도 성공하지 못하였다(순번 26번 290, 299 내지300쪽, 증인 S 녹취서 3 내지 4, 6 내지 7쪽 참조).
⑦ 이 사건 회사는 2019. 7. 9.부터 2020. 12. 31.까지 "당사의 주생산품인 ACF 생산이 지연됨에 따라 당사에서 최종 설치일정을 첨부의 공정표 및 변경 계약일정에 시공 완료할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O에 교부하였다(순번 73번 참조).

⑧ 피고인 A은 2020. 4. 10. 유튜브 'AJ' 채널에 약 21분 정도의 이 사건 회사IR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 ACF필터의 비표면적 값(BET Value)이 1,000~2,000㎡/g로 월등하고, ㉯ 열처리가 아닌 전기처리로 필터 성능에 대한 저하 없이 필터를 재생하여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 기존 FELT 형태의 ACF의 경우 흡착은 비슷하나 탈착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FABRIC 형태의 우리 제품은 탈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순번 15번 참조). 그러나 피고인 A이 위 동영상을 업로드 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BET값이 1,000 이상 나오는 ACF천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전열처리 방식의 탈착에도 성공하지 못한 상태였다.
⑨ 이 사건 회사는 2020. 7.경 O 공장에 최초로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였고(증인 R 녹취서 5쪽 참조), 위 처리시설에 대한 시운전이 2020년 11월 첫째 주로 예정되었는데(순번 125번 2644쪽 참조), 이 사건 회사는 그때까지 O과 약정하였던 모듈 1대당 1톤 분량의 ACF필터를 생산해내지 못하였고, 생산해낸 일부 ACF천은 O과 약정한 1300BET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7. 6.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S에게 'AK시장에 있는 AL로부터 ACF천과 비슷한 모양의 일반 천을 구매한 후 일반 천을 카트리지에 감아 O에 납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순번 20번 253 내지256쪽, 순번 26번 295쪽, 순번 28번 321쪽, 순번 29번 331 내지 335쪽, 증인 S 녹취서5 내지 6쪽 참조). 피고인 B, D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AM과 함께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2020. 7. 10. 피해자 O 공장에 설치할 일반 천 사진을 주고받으며 일반 천에 대하여 대화하고, 같은 해 7. 11. 오염물질 처리시설 시범가동을 연기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같은 해 8. 24.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시운전을 연기하기 위하여 모터를 고장 내는 방안, 모듈 1대당 16개 망 정도의 활성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위 논의 내용이 기재된 '시운전 대응' 또는 'O 대응방안(2020.10.16.)'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고받았다(순번 70번, 87 내지 89번 참조).
피고인 D, E은 피해자 O과 합의한 ACF필터의 무게를 맞추고 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숨김으로써 시운전을 통과하기 위하여,2020. 7.경 오염물질 흡착 성능이 없는 일반 천을 감은 카트리지, 아직 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천을 감은 카트리지, 비표면적(BET)값이 좋지 않은 ACF천을 감은 카트리지를 각 모듈 안에 골고루 설치하였고(증인 S 녹취서 5쪽, 증인 D 녹취서 7쪽, 증인 E 녹취서 6쪽 참조), 2020. 8.경부터 시운전이 예정되어 있는 2020년 11월 첫째 주까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활성탄 및 활성탄을 담을 양파망을 구매한 후 양파망 안에 활성탄을 집어넣어 ACF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모듈 안에 설치하였다(순번 52번, 순번125번 2643 내지 2644쪽, 증인 D 녹취서 4 내지 7쪽, 증인 E 녹취서 3 내지 4쪽 참조).
⑩ O은 2021. 4.경 이 사건 회사에 배출농도 부분 등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차 시운전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21. 4.경 재차 시운전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시운전을 통과하기 위하여 2021. 4. 23. 활성탄 장착 준비 계획을 세우고, 2021. 4. 26. 활성탄을 구매하였으며, 피고인 D, E은 2021. 5. 3.부터 같은 해 6.16.까지 ACF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모듈 안에 활성탄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순번 125번 2649 내지 2684쪽, 증인 D 녹취서 3 내지 4쪽, 증인 E 녹취서 3 내지 4쪽).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2021년 6월 21일) O 활성탄 일부 넣고 나서 장대리 등 18일 금요일에 사전테스트 진행하였는데 40 유입에 30이 나오는 등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음, 21일 월요일에 도장작업이 많아서 In 농도가 높게 들어가면 무조건 Out 농도가 100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 경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엄청난 걱정을 하였음(해결방안이 없고 O으로부터의 엄청난 문제 발생 등을 고려하지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순번 83번 1595쪽). AN은 2021. 6. 24. 활성탄과 일반 천이 설치되어 있는 위 오염물질 처리시설에 관한 대기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배출되는 총탄화수소 농도가 49.8ppm으로 측정됨으로써 시운전이 통과되었으며(순번 80번 참조), 피해자 O은 2021. 7. 28. 이 사건 회사에 위 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대한 검수를 마쳤다는 내용의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순번 77번 참조), 이 사건 회사는 2021. 8. 31. O에 공사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순번 78번 참조).
⑪ 이 사건 회사가 2023. 4.경 O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ACF필터를 떼어내고비표면적 값이 1,300㎡/g 이상인 FELT 형태의 ACF천이 감긴 필터로 교체한 사실, AN이 2023. 5. 25. 실시한 대기측정 결과 배출되는 총탄화수소 농도가 60ppm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나(증인 R 녹취서 8 내지 10쪽, 순번 46번 966 내지 968쪽, 증가 제4-4호증 참조),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O에 계약 내용과 같은 성능을 가진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고,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숨기기 위해 활성탄 및 일반 천을 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합계 2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에 발생한 사정인바, 이를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후 울산해경에서 2023. 7. 28. O 다대공장에서 실시한 실황조사에서는 '측정결과 배출구의 유속 약 4.71m/sec, 유량 약 1,230 S㎡/min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계약시 설계기준(3,000㎥/min)의 약 40%에 불과하고, 배출구의 평균 THC농도는 162 PPM으로 법적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순번 91번).
2)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 A은 ㉮ 피해자 O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8. 10. 16. 아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이었으나, 2018. 10. 10.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순번 7번 참조), 2018. 9. 28.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O과 체결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증나 제6호증 참조), 이 사건 회사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O에 관한 계약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당시 ACF천을 생산하기 위한 열처리 설비 등 물적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말과 기술력을 전적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생산할 능력이나 기술 또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 O과의 계약에 나아가는 것을 승인한 것인바, 피해자 O과의 계약 교섭 과정 또는 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D 및 E의 기망행위에 대한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 ㉯ 또한 피해자 O과의 계약 체결 이후 ACF천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전열처리 방식의 탈착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대외적으로 좋은 성능의 ACF필터를 생산하고 있고 전기처리를 통한 탈착 기술로 인하여 필터를 10년 이상 재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홍보를 해왔고, O 공장에 설치된 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 D, E 등에게 일반 천을 감은 카트리지 등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고, 활성탄 등을 사용하여 시운전을 통과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2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 O과의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 O을 적극적으로 기망한주체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D 및 E은 피해자 O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들이 수행하였던 연구개발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연구단계인 상태였다는 점, ACF천을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 ACF천을 양산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 열처리 설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점 등을 잘 알고 있었는바, 적어도 피해자 O에 약정한 성능의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납품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O에 위와 같이 약정한 성능의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기한 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 E은 이와 같은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O 공장에 설치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D, E은 피고인 A, B과 제대로 된 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숨기기 위하여 활성탄 및 일반 천을 감은 카트리지 등을 설치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고,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활성탄 등을 실제로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시운전에 통과하고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O으로부터 납품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D 및 E이 피해자 O에 대한 기망행위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P 관련
1)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 P와, ㉮ 2021. 9. 13. 포항2공장에 처리유량2,100CMM으로 하는 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7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 2021. 10. 5. 냉천공장에 처리유량 2,600CMM으로 하는 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8억 8,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2022. 6. 21. 포항1공장에 처리유량 4,245CMM으로 하는 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0억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 공사에는 오염물질 최종처리 장치로써 처리유량 150CMM의 전자빔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순번 121 내지 122번, 순번 201번 4598 내지 4600쪽, 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25. 4. 14.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참고자료 5 참조).
②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P에 각 설치한 전자빔은 처리할 수 있는 유량이 약 2CMM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P에 약정했던 용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③ 전자빔은 피고인 B이 2020. 6.경부터 2021. 11.경까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진행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개발한 장치이고(D 증언 녹취서 12쪽, 순번 79번1512 내지 1546쪽 참조), AO연구원장은 2021. 11. 24. 이 사건 회사에 전자빔의 오염물질 처리효율이 97.466%에 달한다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가 제7호증 참조). 위 시험성적서는 이 사건 회사와 P가 포항2공장 및 냉천공장에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작성된 문서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시험결과가 직관 1개를 이용하여 0.2CMM의 오염물질을 97.466%의 효율로 처리할 수 있는 연구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 P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자빔이 완전하게 개발되지 않았다는 사실, 피고인 B이 개발하고자 한 전자빔의 처리유량이 직관 1개당 0.2CMM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P에 처리유량 150CMM의 성능을 가진 전자빔을 공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면서 계약에 나아갔다.
④ 피고인 B, D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P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 A에게 전자빔에 관하여 '용량을 키우고 나오는 양을 줄이고 넘쳐나는 것이 있으면 모듈 1개당 뒤에 붙여서 잡아가지고 다시 돌리든지 하면 향후 전자빔의 처리유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순번 241번 5734쪽 참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ACF천 생산 실패의 경험 등에 비추어 피해자 P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의 말을 전적으로는 믿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A 녹취서 17 내지 18쪽 참조), 피고인 B이 개발 중인전자빔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의심하여 피해자 P가 전자빔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전자빔의 견적금액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안한 사실이 있으며(증인 A 녹취서 37쪽 참조), 전자빔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D, E 등에게 최종배출구와 오염물질 측정구 사이에 가지배관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⑤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희망적인 말이나 기술력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전자빔의 금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해자 P와 전자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자빔의 직관을 키우고 그 개수를 늘리는 등으로 피고인 B이 개발한 전자빔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험을 하고,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 막연히 피고인 B의 말과 기술력만을 믿었다는 것 외에는 그와 같은 실험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그 말과 기술력을 믿을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⑥ 실제로 울산해경에서 2023. 9. 12. P 포항1공장에서 실시한 실황조사에서 ' 탈착모드를 운전하여 전자빔으로 흡입되는 배관의 측정구와 전자빔에서 최종 처리되어 가지 배출관과 연결된 배출 배관의 측정구에 각 30분간 평균 THC 농도를 측정한 결과, 흡입농도 888.1 PPM, 배출농도 908.2 PPM'으로 확인되었고(순번 130번 참조), 가지 배출관 제거, 전자빔 최종 수리 등 개선명령 이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2023. 11. 3.P 포항1공장에서 실시한 THC 농도 측정 결과도 흡입농도 415.6 PPM, 배출농도 165.8PPM으로 법정기준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순번 242번 참조).
2) 피고인 B, D, E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 및 E이 피해자 P에 대한 기망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B이 개발한 전자빔에 관한 시험성적서가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P가 포항2공장 및 냉천공장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 피고인 B이 개발한 전자빔은 0.2CMM의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P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자빔을 결합한 오염물질 처리시설은 현장에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충분히 검증된 것이 아니었고, 실제 정상가동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은 위 피고인들 역시 잘 알고 있었다.
② 피고인 B은 전자빔을 개발한 자이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설계팀에 피해자 P에 납품할 전자빔에 관한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빔 연구개발에 관한 자료를 전달한 사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진 설계도면을 검토한 사실, 전자빔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한 사실, 피해자 P에 납품할 전자빔 조립 및 제작에 도움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2025. 3. 18.자 증인 B 녹취서5 내지 9쪽 참조), 피해자 P에 설치된 전자빔에 문제가 생겼을 때 P 본사에서 열린 개선대책협의에 참석하여 기술적인 조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인 U 녹취서 8쪽 참조), 이 사건 회사에서 전자빔에 관하여 유일하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자 P와의 계약 체결 및 피해자 P에 성능이 현저하게 부족한 전자빔이 설치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인바,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 B은 피해자 P와의 계약 체결 및 가지배관 설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P와 전자빔을 포함한 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로서 피해자 P에 대한 기망행위에 공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제자이자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피고인 B과 함께 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대하여 연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을 따라 2017.11.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피해자 P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연구개발팀 팀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이 사건 회사에, 2021. 5. 28. '피해자 P에 전자빔이 포함된 수정견적서를 발송한다'는 취지의 업무보고를 한 사실이 있고(순번79번 1538쪽 참조), 2021. 6. 18.에도 '피해자 P에 전자빔이 포함된 가견적을 발송한다'는 취지의 업무보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순번 79번 1546쪽 참조), 2021. 10. 13. AP 이사 등과 전자빔에 가지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회의를 한 사실이 있고(순번 125번2690쪽 참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자빔의 처리량이 부족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성능이 현저하게 부족한 전자빔 및 가지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 D는 피해자 P와의 계약 체결 및 가지배관 설치에 직접 관여한 자로서 피해자 P에 대한 기망행위에 공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피고인 E 역시 피고인 B의 제자이자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피고인 B과 함께 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대하여 연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을 따라 2017. 11.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피해자 P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연구개발팀 과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이 전자빔 연구를 진행할 당시 피고인 B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전자빔의 처리량이 부족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성능이 현저하게 부족한 전자빔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 E은 가지배관 설치에 직접 관여한 자이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암묵적으로 상통한 자로서 피해자 P에 대한 기망행위에 공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각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다. 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O, P에 계약 내용과 같은 성능을 가진 오염물질 처리시설 또는 오염물질 최종처리 장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고, 위 시설 및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산능력이 없다는 점을 숨기기 위하여 활성탄 및 일반 천을 투입하거나, 가지배관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9,830,699,999원(피해자 O 2,420,000,000원 + 피해자 P7,410,699,999원)에 달하는바, 위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해금액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울산해경이 피고인 D, E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는 등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검사 등에 인권보호 요청을 하는 것을 넘어 무리하게 울산해경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수사를 방해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 급급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O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해자 O을 악의적으로 기망하였다기보다는 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희망적으로만 생각하여 계약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을 피고인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O에 설치된 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은 기울인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때 쯤 약정한 BET값이 도출되는 FELT 형태의 ACF필터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피해액보다는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 P에 관하여는, 피해금액 중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전자빔의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견적서상 그 금액은 합계 15억 5,000만 원에 불과하고, 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전자빔을 납품할 당시 가입한 AQ의 보증을 통해 전자빔에 대한 하자수리비를 합계 1,075,591,000원 지급하였으므로 상당 부분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P는 구속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탄원을 요청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공통된 정상들과 함께 아래에서 살펴볼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0. 25. 이 사건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O에 약정한 성능의 ACF필터를 자체 제작할 수 없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음에도 IR 동영상 등을 통해 이 사건 회사가 ACF필터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O에 설치한 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D, E 등에게 활성탄 및 일반 천을 설치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해자 O을 기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피고인 B, D등이 피해자 O 공장에 활성탄을 집어넣는 행위에 대하여 논의를 한 것은 피고인 A이시운전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터를 고장내는 방안을 제시하자 피고인 B 등이그와 같은 방안이 과격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만류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 피고인 A은 활성탄을 집어넣은 행위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해자 P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개발한 전자빔의 처리유량이 현저하게 부족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았고, ACF필터 제작 실패의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말과 기술력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으며, 전자빔의 성능을 피해자 P에 약정한 만큼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실험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P와 처리유량 150CMM의 성능을 가진 전자빔을 납품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전자빔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숨기기 위하여 가 지배관 설치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자빔에 관하여 했던 말은 전자빔 기술과 전자빔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및 전자빔 처리유량의 향후 개선가능성에 대한 것일 뿐, 처리유량 150CMM의 전자빔을 개발하였다는 취지의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그 책임을 피고인 B에게만 돌리고 있다. 이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O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생산능력에 대하여 거짓말할 당시 피고인 A에게 사기 범행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ACF필터 제작을 위해 공장 및 물적 설비를 구비하고, 늦게나마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많은 돈을 투자하여 사업에서 철수할 수 없게 되자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기망행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설립자이자, 설립 이후 피고인 A과 함께 상당 기간 공동대표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자이고, ACF필터 제작, 탈착 기술, 오염물질 최종처리 장치에 관하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이다. 피고인 B은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물적 설비 등 생산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O과 계약에 나아갔고, 결국 전열처리 방식의 탈착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시운전을 통과하기 위하여 활성탄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피해자 O에 대한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또한 전자빔의 처리유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P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적인 조언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O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초반에는 ACF천 생산과 탈착기술 구현에 나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라. 피고인 D, E
피고인 D, E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회사 설립 전 피고인 B의 제자로서 오염물질 처리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에 참여한 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오염물질 처리시설 생산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O 공장에 설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O 공장에 활성탄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개발한 전자빔의 처리유량이 피해자 P에 약정한 성능에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사실을잘 알면서도, 피고인 D는 가지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회의를 하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자빔의 처리량이 부족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성능이 현저하게 부족한 전자빔 및 가지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피고인 D, E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피고인 E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무죄 부분
『2023고합230』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F 관련)
[피고인들의 지위]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다.
[기초사실]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J시스템의 허구성 및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다.
나. 피해자 F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9. 7. 15.경 피해자 F과 F 영도조선소에 J시스템을 2021. 3. 31.까지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정상적인 ACF필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I에서 제작한 ACF필터의 재사용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I은 O(주)에 납품해야 하는 ACF필터도 정상적으로 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ACF필터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숨기기 위하여 오염물질 흡착기능이 없는 일반 천을 ACF필터와 유사한 형태로 직조한 후 J시스템 내부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2. 17. 352,000,000원, 2020. 7. 14. 276,826,341원, 2020. 8. 14. 422,724,764원, 2020.
9. 14. 295,661,300원, 2020. 11. 13. 77,634,150원, 2021. 5. 14. 159,153,445원, 2022.1. 10. 300,300,000원을 각 (주)I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는 등 총 1,884,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F에 J 공법 제안서라는 문서를 교부한 사실, 이 문서에 첨부된 예정공정표에는 2018.12월 2주부터 2019. 6월 2주경까지로 공정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안정화로, 탄화로, 활성화로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순번 178번 참조), 울산해경이 2023. 6. 8. F 영도조선소에서 실시한 실황조사 당시 채취한 ACF필터 시료의 BET값이 0.3~15 정도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순번 47 내지48, 56, 66, 68, 150 내지 151번 참조). 피고인들이 자체적으로 1300BET 이상의 ACF천을 생산하지 못한 사실, 전열처리 방식의 탈착에 성공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FELT 재질의
ACF필터와 AR으로부터 구입한 ACF필터의 수량과 품질이 피해자 F과의 J 시스템 설치계약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사양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19. 7. 15. 피해자 F과 처리유량 2,700CMM으로 하는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 납품기일: 2021. 3. 31., ㉯ 최종배출가스 THC농도 100PPM,㉰ ACF 중량: 1TON(모듈 1대 기준), ㉱ 모듈(300CMM) 9개, ㉲ ACF 규격 및 사양: 흡착률 35% 이상, 비표면적 1,300㎡/g(=1,300BET) 이상으로 정하였다(순번 67번 1389 내지 1394쪽, 순번 175번 참조).
② 피해자 F 직원인 T은 '피해자 F의 요청으로 인하여 추가공사 및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납품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고(증인 T 녹취서 5쪽 참조), 피해자 F은 2020. 2. 12.이 돼서야 이 사건 회사에 처음으로 계약금액 중 일부인 352,000,000원을 교부하였는바, 피해자 F의 요청으로 인하여 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F 사이에 납품기한을 2021. 11. 30.로 하는 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이 체결되었다(순번175번 참조).
③ 피해자 F은 오염물질 처리시설에 이 사건 회사가 자체 제작하는 ACF필터가 장착되는 것을 전제로 교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F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가 자체 제작하는 ACF필터를 오염물질 처리시설에 장착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F 직원인 T은 'FELT 형태의 ACF천이 감긴 필터가 장착된 사실을 본 적이 있다. FELT 형태로 된 ACF필터가 들어왔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면 계약상이나 운영상 크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으며(증인 T 녹취서 6 내지 7, 14쪽 참조), 피해자 F이 이 사건 회사에 위와 같은 ACF필터가 장착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했음을 인정할 만 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바, ACF필터를 이 사건 회사가 자체 제작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계약의 내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인 A은 피해자 O과 달리 피해자 F에는 카트리지 맨 안 쪽에 BET값이 1,300~1,500 정도 되는 FELT 형태의 ACF천이 감긴 필터를 장착하였으나, FELT 형태의 ACF필터는 그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피해자 F과 약정했던 양(모듈 1대당 1톤)을 맞추기 위하여 필터에 안정화 천을 감았으며 그 바깥에는 필터를 분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반 천의 커버를 씌웠다고 주장하고 있고, 2021. 4.경부터 AR 대표 등으로부터 BET값 500~700 정도 되는 ACF필터를 납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 D, E은 카트리지 제일 안쪽에 FELT 형태의 ACF천을 감고, 겉에 AR 대표가 만든 ACF를 감았으며, 겉면에 안정화 천을 감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증인 D녹취서 8쪽, 증인 E 녹취서 22쪽 참조), ㉮ 피해자 F 직원인 T은 '공사 당시 오염물질처리시설에 BET값이 1,300~1,500 정도 되는 FELT 형태의 ACF천이 감긴 필터가 장착
된 사실을 본 적이 있고, 그 바깥에는 오염물질 외에 들어오는 먼지 등을 차단함으로써 ACF필터에 대한 고장방지용으로 천을 감아둔 것으로 알고 있다. 납품 받을 때의 상태와 현재 제품은 동일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고(증인 T 녹취서 6 내지 7,14, 20쪽 참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2019. 3.경부터 2020. 7.경까지 중국 업체로부터 PAN실을 구매한 사실, 안정화로 등을 통해 ACF천에 대한 생산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 피고인 A이 2020. 7. 28. AR과 문자로 대화를 나눈 사실, AR이 '피고인 A이 2020. 7.경 저에게 BET값 1,000 이상 되는 ACF필터를 생산해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2020. 8.경 또는 9.경 BET값 500~700 정도 되는 ACF필터를총 5톤 정도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으며(증인 AR 녹취서 2,5쪽 참조), ㉱ 이 사건 회사가 AS라는 상호의 중국 업체로부터 구매한 BET값 1,300의 ACF(합계 2,000KG)가 인천공항에, 2021. 11. 4.부터 같은 해 11. 27. 사이에 입항하였다는 내용의 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가 제2호증 참조), ㉲ 울산해경이 시료를 채취할 당시 채증한 사진을 보면, 카트리지 바깥에 감겨져 있는 주름진 천과 카트리지를 감싸고 있는 검정색 커버 천에 분진이 묻어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며(순번48번 984 내지 1007쪽 참조), ㉳ 피고인들은 피해자 O과 달리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활성탄을 투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 D, E의 위 주장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울산해경이 2023. 6. 8. F 영도조선소에서 실시한 실황조사 당시 채취한 ACF필터 시료의 BET값이 0.3~15 정도로 측정된 사실이 있으나, ㉮ 채증사진을 보면 ACF필터 맨 바깥에 커버로 보이는 검정색 천이 있고, 그 안에 주름진 별도의 천이 있으며,
그 안에 부직포 재질의 섬유가 감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순번 48번 984쪽 참조), ㉯ 육안상 울산해경이 위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피고인들이 안정화천이라고 부르는 주름진 천인 것으로 보이며(순번 48번 참조), ㉰ T도 '바깥으로 주름진 것이 안정화 천인데, 안정화 천 안쪽으로 ACF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진을 봤을 때는 채취하는 사람들이 안정화 천을 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이 있는바(증인T 녹취서 9 내지 10쪽 참조), 위와 같은 실황조사 결과는 울산해경이 ACF천 바깥에 감겨져있는 안정화 천을 잘라 조사하는 등 시료를 잘못 채취하여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⑥ 울산해경은 2023. 8. 25. F 영도조선소에 설치된 오염물질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총탄화수소 농도를 측정하였고, '공장내부 평균 1,400PPM, 흡입 후드 평균500~600PPM, 오염물질이 포함된 공기가 ACF필터가 장착된 모듈로 흡입되기 전 배관평균 50~60PPM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바(순번 140 내지 141번 참조), 이 사건 회사가 F에 납품한 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제대로 된 흡착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2023. 7. 17. 실시하였던 실황조사 당시에는 '공장내부 평균250~300PPM, 유입구 약 210PPM, 최종배출구 84.02PPM'으로 측정된 사실이 있고(순번103 내지 108번 참조), T은 'F 도장현장에서 지금까지 법령상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으며(증인 T 녹취서 9, 11쪽 참조), 오염물질을 포함한 공기가 F 영도조선소에 설치되어 있는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ACF필터를 통과하였음에도 총탄화수소 100PPM을 초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바, 울산해경의 2023. 8. 25.자 실황조사 결과만으로는 F 영도조선소에 설치된 ACF필터에 객관적인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ACF필터가 오염물질을 충분히 흡착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⑦ 피해자 P의 직원인 U는 '피해자 P 공장에 설치된 ACF필터는 FELT 형태의 ACF천이 감긴 필터가 장착되었고, 흡착, 탈착 기능에 문제가 없었으며, 저희가 흡착, 탈착 자가진단할 때 다 정상적으로 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고(증인 U 녹취서 5, 7, 9쪽 참조), 이 사건 회사는 전열 처리 방식의 탈착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열풍탈착이라고 부르는 탈착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F 영도조선소에 설치되어있는 ACF필터에 FELT 형태의 ACF천이 감겨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F 영도조선소에 설치된 오염물질 처리시설에 관하여 탈착 성능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⑧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F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피해자 O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달리 '창원시 진해구 AT'을 주소로 하는 공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열처리 설비가 전부 또는 대부분 갖추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025고합22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구 AT에 있는 환경전문공사업체인 I의 대표이사이다. AU은 울산 북구 AV에 소재한 조선기자재 생산업체인 피해자 P의 소속 직원으로, 2016.경부터 2021.경까지 구매팀 차장으로, 2021.경부터 2023. 3.경까지 구매팀 부장으로, 2023.3.경부터 2024. 2.경까지 생산지원부문장으로 근무하였다.
AU은 2022. 5.경 당시 납품업체의 기술검토 및 선정, 가격 협상, 계약 체결, 발주품의서 결재 및 그에 따른 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피해자 P의 구매부장으로, 피해자 P가전자입찰시스템으로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입찰하지 아니하고, 구매팀에서 각 납품업체들에 대한 기술검토자료를 작성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I과 피해자 P의 '포항1공장 VOCs 저감설비 설치공사(4,245CMM 용량)'를 체결하게 된 것을 기화로, 발주처 구매부장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I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사전에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과다지급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AU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U은, 2021. 4. 30.경 I에서 위 '포항1공장'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오염물질처리시설(4,500CMM 용량)을 최초 2,731,000,000원으로 견적을 제출하였고, 2021. 9.14.경 피해자 P 구매팀에서 위 견적을 근거로 피해자 P의 또 다른 '냉천공장'에 I이 설치할 저감설비 협상 목표가를 4,500CMM 기준 2,776,000,000원으로 산정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사전에 모의한 대로 과다계상된 금액의 차액만큼을 되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입찰금액을 협상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2022. 6.경 '포항1공장'에 설치될 오염물질 처리시설 견적을 3,000,000,000원 상당으로 제출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AU이 총괄하던 피해자 P의 구매팀에서 2022. 6. 14. '포항1공장 VOCs 저감설비 입찰안(4,245CMM 용량)'의 견적가를 3,356,000,000원으로, 협상 목표가를 3,050,000,000원으로 작성하고, 2022. 6. 15.경 해당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3,06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2022. 6. 20.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U은 피해자 P로 하여금 2022. 6. 28.경부터 2023. 2. 13.경까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P의 자금에서 과다계상된 공사대금인 3,060,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 분할하여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약정한 바와 같이 2022. 6. 29.경 울산 북구 AW에 있는 AX 카페에서 AU에게 현금 100,000,000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12. 21.17:00경 같은 장소에서 AU에게 현금 150,000,000원을 전달함으로써 합계 250,000,000원을 되돌려 주었고, AU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P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U이 2022. 5.경 피해자 P의 구매팀 부장으로서 납품업체의 기술검토 및 선정, 가격 협상, 발주품의서의 결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공식적인 직책과 달리 피해자 P의 이사로서 대우를 받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P의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21. 9. 13.부터 2022. 6. 21.까지 I과 포항2공장, 냉천공장, 포항1공장에 관하여 각 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AU이 당시 피해자 P와의 사이에 위탁관계에 의하여 피해자 P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 P의 자금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당시 피해자 P를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대표이사는 AY이었다.
② AY은 I과 체결한 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관련 발주품의서에 결재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I을 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계약 당사자로 선정하였다.
③ AU은 생산지원부문 산하 구매팀 부장으로 납품업체 선정시 목표가를 분석하여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회사의 자금과 계좌를 관리하면서 물품대금 지급과 직원의 급여를 직접 관리하는 업무는 경영지원부문 산하 재무팀에서 담당하고 있고(2025고합226 2권 1341, 1342쪽), 달리 AU이 피해자 P의 자금을 집행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P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또는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라. 그렇다면 AU과 피고인이 포항1공장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범인 AU이 피해자 P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P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에 있지 않음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이처럼 거액이 오가는 도급계약 분쟁에서 당사자 혼자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에 대응하거나 공모 관계를 다투는 것은 법리적·증거적으로 매우 복잡한 과정이어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각 피고인의 역할과 고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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