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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사기죄전문변호사 – 공사 로비 명목 사기죄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분석

공사 수주를 미끼로 로비 자금을 요구하는 사기 범행은 건설·시공 업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없는 공사 현장과 허위 직함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 조항에 의하면,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네 가지 요건이 순서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기망행위)를 해야 하고, 둘째 그 속임으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야 하며, 셋째 그 착오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건네줘야 하고, 넷째 가해자가 그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고리가 하나의 인과관계로 이어져야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망의 의미와 ‘처분 의사·능력’ 문제

특히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짓말이 상대방의 재산 처분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가해자에게 처음부터 약속한 것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사기죄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면에 약속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 요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따라 야간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범죄는 단순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건과 침입이라는 장소적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기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사 현장을 내세우고 허위로 만든 명함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특정 신축 공사 현장의 전기통신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수 있다고 속이면서, 그 대가로 시공사 측에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이를 믿고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대기업 부사장이라는 허위 직함과 실제로 진행되지도 않는 공사 현장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였고, 처음부터 전기통신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도움을 요청받아 돈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한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공사를 이유로 업주에게 출입문을 잠그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야간에 해당 가게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술 6병을 꺼내 마셔버렸습니다.

이처럼 공사를 빌미로 잠금 해제 상태를 만든 뒤 야간에 침입하여 절취한 행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작업을 위해 가게에 들어간 것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기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건축 자재 대금 미결제와 관련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재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 부사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부산 금정구 E 신축 공사현장의 전기통신공사를 줄 수 있는데 시공사 측에 로비를 해야 한다. 로비 자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부사장이 아니었고, 위 공사현장은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신축 공사현장의 전기통신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6.경 부산 부산진구 H, 지하1층 피해자 I 운영의 ‘J’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가게 출입문을 잠그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02:31경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술 6병(코로나 4병, 아사히 2병, 총 시가 6만원 상당)을 꺼내어 마셔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B의 각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명함, 사진
◈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받은 것이고, 작업을 위하여 ‘J’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등의 변소가 있으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변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절도범죄로 취한 이익이 아주 적은 금액인 점 등을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피해자 운영의 부산 부산진구 L 소재 ‘M’에서 ‘D 주식회사 부사장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건네주며 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소개한 후, 2018. 10.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건축 자재(MDF 12mm 5장 등 총 582,500원 상당)를 보내주면 오늘 오후까지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부사장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건축 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행한 업무내용이나 위 자재값의 규모 등에서 피고인이 자재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처럼 사기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얽힌 사건은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할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의자나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기망 행위의 입증 여부, 범행 의사·능력의 존재 여부 등 세밀한 법리적 판단이 결과를 결정짓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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