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역 강도죄 변호사 – 특수강도죄 성립과 실형 처벌 사례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는 이른바 ‘각목치기’ 수법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목치기 범행에서 특수강도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공범 사이의 공모 관계는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강도죄란 무엇인가

특수강도죄의 기본 성립요건

강도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강취’란 피해자의 의사가 억눌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33조가 기본 강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34조 제2항 및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특수강도로 규정하여 더욱 엄하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폭행·협박의 정도

특수강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은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피해자가 반항 자체를 하기 어려운 상태, 즉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수준에 이르러야 강도죄가 성립하며,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갈죄 등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행 현장에서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였는지가 죄명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공모 관계와 공동정범의 성립

공동정범 성립의 요건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주관적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 객관적으로는 공동의사에 기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요구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묵적·순차적 공모도 인정됩니다

공모는 법률상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적인 다른 범죄가 예상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할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범행에 나아갔다면, 해당 파생 범행에 대해서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과 공동정범의 구별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며, 이 점에서 행위지배 없이 타인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의 정도와 역할 분담의 실질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더라도, 범행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로도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와 B 등은 성매매 여성인 척 남성 피해자를 유인한 뒤 모텔 방 안으로 들이닥쳐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과 개인정보를 빼앗는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첫 번째 피해자가 있는 모텔 방에 진입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공범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체를 촬영하며 주택청약통장 해지를 협박하는 등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 55만 원을 강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본가로 데려가 주택청약통장과 도장 등을 갈취하는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특수절도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두 번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도 가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공범 Q이 피해자의 지갑 속 현금 11만 원을 몰래 꺼내 가는 절도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 절도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공범 사이의 강도 또는 공갈의 공모보다 가벼운 수준인 절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범 사이에 절도에 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범행 현장에서 실제로 공범의 절도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특수절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세 번째에 대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22. 3. 11.경 특수강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Q,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 O과 함께 2022. 3. 초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조건 만남을 하는 여자인 척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을 빌리게 한 뒤 그곳에서 위 피해자를 겁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소위 ‘각목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22. 3.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각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각목치기’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AP(남, 25세)을 대상으로 범행하기로 하였다.
가. 특수강도
피고인은 Q, O과 함께 2022. 3. 10. 20:40경 위 피해자가 있는 청주시 흥덕구 AQ 모텔 AR호에 이르러 Q은 문을 두드려 조건만남 여성이 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힘껏 밀치면서 Q, O과 함께 위 호실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고, 피고인과 Q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O은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출입문을 막고 선 뒤, Q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내 여자친구와 뭐 하려고 했냐, 몇 대 맞을꺼냐, 방금 내 여자친구를 피날 때까지 때리고 왔는데, 너는 몇 대 맞을 것이냐”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밀번호 풀어서 휴대폰을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 연락처, 운전면허증, 주택청약계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Q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뒤 “주택청약을 해지하여 위 금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금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과 자켓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O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Q, O과 함께 2022. 3. 10. 21:4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겁에 질린 피해자를 피해자의 본가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주택청약통장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촬영한 너의 신체 사진을 주변인에게 유포하거나 직장이나 집에 찾아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Q, O은 피해자가 타고 온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에 탑승한 뒤 위 K3 승용차의 뒤를 쫓는 방법으로 청주시 흥덕구 AQ에서부터 대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해자의 본가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주택청약통장 등을 가지고 나오자 Q은 “연락이 안 되거나 잠수탈 수도 있으니 가지고 나온 주택청약통장 등을 달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주택청약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Q, O,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Q, O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뒤 대전에서 청주로 돌아오면서 지인인 피고인 B, N에게 연락하여 위 ‘각목치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각목치기’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AS(남, 25세)을 대상으로 범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Q, O, N은 2022. 3. 11. 00:04경 청주시 흥덕구 AT호텔 AU호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위 호실로 들어간 뒤 피고인 B와 N은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서고, 피고인 A과 O은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고, Q은 “여자친구가 여기서 성매매를 했다, 휴대전화를 확인해보자, 태블릿 PC를 보자, 지갑을 확인해보자”라고 말하고 주위가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해자 AP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폭행․협박 및 범행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는 공갈죄의 방조범에 불과할 뿐, Q 등과 공모하여 강도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공갈의 방조를 넘어 Q, O과 강도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Q은 ‘처음에 피고인 A과 각목치기 범행을 함께 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이 나중에 O, N, 피고인 B를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였고(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 A도 ‘성매매 여성인 척해서 돈을 받아오는 소위 조건사기라는 것을 Q이 하자고 해서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1권 121쪽).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일컫는 이른바 ‘각목치기’는 성매매를 빌미로 폭행 및 협박을 하여 돈을 빼앗는 것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Q 등과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 AP으로부터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AP은 경찰 조사에서 ‘갑가지 노크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였는데, 모르는 남자 3명이 앞에 서 있어 깜짝 놀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A이 “뭐긴 뭐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힘껏 밀치는 바람에 뒷걸음치며 물러서게 되었다’, ‘Q이 침대에 앉으라고 하여 침대에 앉아 있었고, 나머지 2명도 침대 옆에 둘러싸고 있었다. Q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몇 대 맞을꺼냐”라고 계속 협박하여, 너무 무서워서 아무말도 하지 못하였다’, ‘제가 침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Q이 신발을 신은 발로 우측 얼굴을 차서 더욱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77, 278쪽), 이 법정에서 ‘문을 열어 주자 남자 세 명이 저를 밀면서 계속 들어왔다’, ‘Q이 제 얼굴을 한 두 번 가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A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8쪽), 피해자 AP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 및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AP이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AP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AP의 입장에서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세 명이 갑자기 모텔 방 안으로 들이닥친 점, 피고인 A, Q, O이 모텔 방 안으로 들어온 이후, 피고인 A과 Q은 피해자 AP을 둘러싼 상태에서 Q이 피해자 AP의 얼굴을 가격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 A, Q, O은 피해자 AP과 일면식도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AP의 반응에 대하여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Q이 이 사건 범행시 피해자의 반항 등을 제압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최초 범행을 계획할 때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방지할 만한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A은 피해자 AP의 핸드폰을 가져간 이후 피고인 A의 핸드폰으로 피해자 AP의 핸드폰 연락처를 촬영하였고, 피해자 AP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이후 피해자 AP의 몸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4) Q은 ‘역할분담과 관련해서 앙톡 같은 곳에 글을 올리는 것은 O이 담당했고, 모텔에 들어가서 겁을 먹게 하는 역할은 저와 피고인 A이 하였다’,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피고인 A에게 빼앗은 돈을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5쪽). 피고인 A이 Q이 피해자 AP의 얼굴을 때릴 당시 Q과 함께 피해자 AP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 AP으로부터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하여 핸드폰을 받은 후 연락처를 촬영하였고, 피해자 AP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이후 피해자 AP의 몸을 촬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Q 등과 사전에 소위 ‘각목치기’ 범행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범행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는 감금 및 공갈죄의 방조범에 불과할 뿐, Q 등과 공모하여 감금 및 공갈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Q, O과 ‘각목치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② 피해자 A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처음에 제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제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 한 이후 주택청약통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저는 제가 빌린 렌터카를 타고 대전 본가로 있는 이동하였는데, 제 렌터카에는 피고인 A과 제가 탔고 피고인 A이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 A과 Q이 번갈아 가면서 주택청약 계좌에 있던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A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 7, 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AP을 자동차에 태워 피해자 AP의 본가로 데려간 행위 및 피해자 AP에게 주택청약통장에 있는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감금 및 공갈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단순히 감금 및 공갈의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정도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Q 등과 절도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고, Q의 절도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Q, O 등이 ‘각목치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이후, Q이 피해자 AS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10,000원을 절취한 점, ② 이는 공범 중한 명인 Q이 공범 사이의 강도 또는 공갈의 공동실행의 의사에 비하여 작은 정도인 절도행위를 한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범들 사이에 최소한 절도행위에 관하여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도행위를 하지 아니한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절도행위에 대한 공모가 인정되는 점, ③ 피해자 AS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들어와서, 제가 앉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의자, 침대 등으로 퍼져서 않고 한명이 서서 저에게 휴대전화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말을 하고, 나머지는 그의 말을 거두면서 제 주변에서 말을 하였다. 저는 침대 옆에 서있었고, 나머지들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회색 후드티 상의를 입고 후드티 모자를 쓴 사람이 저에게 “지갑에 돈이 많냐, 지갑을 확인해보겠다”고 하여 지갑을 확인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있었고, 별 이상 없이 지갑을 돌려받았는데, 나중에 지갑 안에 현금 11만 원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42, 43쪽), 이에 의하면 Q이 피해자 AS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을 꺼내는 사이에 피고인 A 등은 피해자 AS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등은 절도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인 A, Q, O 등 사이에 절도에 관하여 공모가 이루어졌고 실행행위의 분담이 이루어진 이상 설령 피고인 A이 범행현장에서 Q의 절도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절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특수절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절도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Q의 절도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고, Q의 절도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든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Q 등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절도를 공모하였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 특수절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N에게 “너희들은 현장에 둘러싸서 서 있으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N과 피고인 B도 각목치기 하러 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 Q이 각목치기 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알고 연락이 되어 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8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AT호텔에 들어가기 이전에 피고인 A, Q, O 등이 ‘각목치기’ 범행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Q이 피해자 AS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확인하는 사이 피고인 B 등은 피해자 AS의 주변을 둘러싸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Q 등과 사이에 ‘각목치기’와 관련한 행위를 한다는 암묵적인 상호이해 아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도 Q 등과 ‘각목치기’ 범행을 공모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범들 사이의 강도 또는 공갈의 공동실행의 의사에 비하여 작은 정도인 절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공범들 사이에 최소한 절도행위에 관하여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다는 점, 피고인 B 등이 절도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 Q 등 사이에 절도에 관하여 공모가 이루어졌고 실행행위의 분담이 이루어진 이상 범행현장에서 공범의 절도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절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감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피해자인 AP과 합의하여, 피해자 A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특수절도, 공갈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Q, O, N은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V(남, 25세)을 대상으로 범행하기로 한 뒤, 2022. 3. 11. 02:00경 청주시 흥덕구 AW 호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있는 AX호로 가려고 하였으나 호텔 직원이 이를 제지하나, 피고인 A, Q은 피해자가 있는 AX호에 들어가고, 피고인 B, O, N은 호텔 입구에서 범행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Q은 같은 날 02:02경 위 호텔 AX호에서 초인종을 눌러 조건만남 여성이 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Q은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고 피고인 A은 또한 손으로 재차 피해자를 밀치며 위 호실의 구석으로 피해자를 몰아넣은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다음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냐, 경찰에 신고하면 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00원 및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맨투맨 티셔츠,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트레이닝바지를 빼앗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AY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Q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O, N과 공모하여, Q, O, N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범행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는 공갈죄의 방조범에 불과할 뿐, Q 등과 공모하여 강도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Q 등의 강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또는 재산상 이득)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들, Q, O, N이 최소한 순차적․암묵적으로 ‘각목치기’ 범행을 계획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들, Q, O, N이 함께 피해자 AV이 있는 AW호텔 AX호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호텔 직원이 제지하여 그중 피고인 A, Q만 피해자 AV이 있는 위 AX호로 들어가고, 피고인 B, O, N은 호텔 입구에 있었던 점(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AV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공범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증인 Q의 법정진술(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행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를 넘어서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4. 결론

특수강도, 특수절도, 감금, 공동공갈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서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공모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능력의 유무,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