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역 횡령죄 변호사 –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사용 업무상횡령 처벌사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업무상횡령 사건이 기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출자금을 개인 용도로 이체하여 업무상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55조 제1항의 기본 횡령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일반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데 반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두 배 높습니다.

2. 업무상횡령죄의 핵심 성립요건

업무상 보관 관계의 존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고인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순히 우연히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게 된 경우와 달리, 직책상 반복·계속적으로 재물을 보관하는 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불법영득의 의사

다음으로 보관 중인 재물을 권한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회사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자금 집행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이체한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회사 또는 관계자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재물의 횡령 행위

마지막으로 실제로 보관 중인 재물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이체하는 등 횡령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실제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 행위가 인정됩니다.

반면, 자금의 이체 사실만 있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폐기물 및 음식물 슬러지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투자자 C와 D로부터 신주 발행을 통해 합계 5억 원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이 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출자금 중 일부를 가지급금 처리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약 8개월에 걸쳐 총 7회에 걸쳐 합계 18,05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행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 다만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무죄로 인정된 부분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500만 원을 별도로 횡령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투자자 D의 남편인 E가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해당 계좌로 송금을 요청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같은 주장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별도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5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처분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4. 12.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기물, 오폐수, 축분, 음식물 슬러지 수집 및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해자 회사는 2022. 2. 21. C에게 신주 14,286주(지분율 7.14%, 액면가 5,000원)를 발행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1,430,000원을 입금받고, D에게 신주 85,714주(지분율 42.86%, 액면가 5,000원)를 발행하고 같은 계좌로428,570,000원을 입금받는 등 C, D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입금받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5.경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출자금 5억 원 중 8,000,000원을 가지급금 처리하면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05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고소장
1. ㈜B 등기부등본, 세무조정계산서 등, 가지급금(단기대여금) 등, 제출자료, ㈜B 금융 거래내역, 증거자료 제출, 계좌내역, 사용처 등 메모,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 역, 메모,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1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8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횡령 범행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공판 과정에서 C, D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폐기물, 오폐수, 축분, 음식물 슬러지 수집 및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B 대표이사로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해자 회사는 2022. 2. 21. C에게 신주 14,286주(지분율 7.14%, 액면가 5,000원)를 발행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1,430,000원을 입금받고, D에게 신주 85,714주(지분율 42.86%, 액면가 5,000원)를 발행하고 같은 계좌로428,570,000원을 입금받는 등 C, D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입금받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같이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출자금 중 5,000,000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횡령하지 않았고, D의 남편인 E의 부탁에 따라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3. 판단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2. 4. 12.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자신이 요청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송금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돈은 E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은 자금 이체 내역, 계좌 거래 기록, 관계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법리적 대응과 증거 분석을 수행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횡령 성립요건 각각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무죄 주장이 가능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분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으로 수사 또는 기소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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