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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검사출신 사기죄변호사 – 담보제공 사실 미고지, 사기죄 무죄 판결 사례

중고 기계나 설비 거래에서 매도인이 해당 물건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평면연마기 매매 과정에서 담보 제공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착오에 기인한 재물 교부, 그리고 행위자의 편취 고의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행위가 되려면

고지의무의 의미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적극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알려야 할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 즉 고지의무 위반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란 거래 상대방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담보가 설정된 물건을 파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았다면 계약 체결 여부나 가격 협상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지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 묵비가 있어야 기망이 성립

그러나 단순히 특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점, 즉 피해자를 속이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담보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이를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이행 의사와 능력에 대한 기망 여부

계약 이행 의사와 능력의 판단

사기죄의 또 다른 유형으로,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계약 후 이행이 어려워진 것만으로는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상 합리적 기대가 있었던 경우

계약 당시 매도인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 계획이나 거래 진행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기망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진행 중인 사업상의 근거가 있었다면, 그 계획이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여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실제 판례의 사안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평면연마기를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5,1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해당 기계에는 GPS가 부착되어 있어 대출금 변제 전에는 기업은행의 허락 없이 기계를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해당 기계를 6,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담보 제공 사실을 숨기고, 기계를 정상적으로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였다고 하여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담보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담보 제공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계약 교섭을 실제로 담당한 직원이 담보 제공 사실과 GPS 부착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GPS는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약 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기계를 확인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 직원에게 담보 사실을 숨기도록 지시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행 의사 및 능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행 의사와 능력의 기망 여부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중국 기업과 납품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기계의 매각은 그 납품계약과 연계된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납품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면 담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은 피고인이 막연한 기대만으로 피해자를 속일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구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4. 11. 중순경 주식회사 C 대구지점을 방문한 피해자 D이 주식회사 C 직원인 E에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평면연마기(ygs-1670scyz, 제조번호 : 167170822, 제조년도 2017. 8.,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매하겠으니 사장인 피고인에게 그 취지를 전달해 달라고 하고, E로부터 피해자의 구매의사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2024. 11. 21.경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부가세 포함하여 대금 6,600만 원을 송금하면 이 사건 기계를 2024. 11. 25까지 인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고 2024. 11. 21. 피해자와 주식회사 C 대표 A 간에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인이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채무 5,1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계에 GPS가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출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기계를 기업은행의 허락 없이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었는바, 그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6,600만 원에 구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묵비하였으며, 또한 인계하기로 예정된 2024. 11. 25.경까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1. 22.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 사건 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6,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명시되어 있는 기망행위는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묵비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과, ② 이 사건 기계를 정상적으로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인도가 가능한 것처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먼저 피고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담보제공 사실을 묵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자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와 계약 체결에 관한 교섭을 담당한 사람은 E(주식회사 C의 직원)이다.
E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 역시 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는 이 사건 기계가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기계에 GPS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더욱이 이 사건 기계에 부착된 GPS는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점, 피해자는 계약 체결 전 주식회사 C 대구지점에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를 시운전하는 등 이 사건 기계의 외형을 확인한 점, 피고인이 E에게 담보 제공 사실을 묵비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의 담보 제공 사실을 숨기고자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주식회사 C는 중국 F사(社)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계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 역시 그 교섭의 일환(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이후 납품에 필요한 기계로 교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납품계약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납품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에 설정된 담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4. 11. 21. 무렵까지의 납품계약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계약 체결에 관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즉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사기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기망의 고의 여부, 거래 경위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므로, 당사자 스스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법리를 적용하여 사건의 쟁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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