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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공갈죄 변호사 – 기자 신분 이용 공갈죄 무죄 판결 사례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기자 신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가 공갈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자가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고 보상금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기본 구조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 행위, 피해자의 외포(두려움), 재산적 처분 행위, 재물의 이전이라는 요소가 순서대로 인과관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즉,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거나, 두려움으로 인해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박의 의미와 수준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단순히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거나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여기서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말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전달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언론인과 공갈죄 성립 기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협박

방송기자가 피해자에게 공사 하자에 관한 방송을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돈을 건넨 경우, 공갈죄의 구성요건과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또한 신문사 사주 및 광고국장이 건설업체 대표에게 사과광고를 싣지 않으면 신용을 해치는 기사가 계속 게재될 것 같은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과다한 광고료를 받은 행위 역시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기자나 언론인이 보도를 수단으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협박의 판단 방법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기사화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갈죄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묵시적으로라도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언동, 직업적 지위, 금전 요구의 맥락,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감정 등을 종합하여 협박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언론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구입한 계란이 상했다고 주장하면서 마트 직원에게 기자 명함을 건네고, 이후 보상금 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정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51만여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불리한 기사를 작성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공갈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검토

법원은 피고인이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묵시적으로라도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트 직원 D는 피고인이 명함을 건넬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 역시 두려움보다는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계란 납품업체 관계자 G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은 것임이 밝혀졌고, 피고인이 직접 녹음한 통화 파일에서도 협박으로 볼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손해사정사 및 증거의 신빙성 판단

손해사정사 H은 피고인이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기사화하겠다고 말한 기억이 없으며, 강하게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송금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스스로 신고하지 않고 경찰이 먼저 찾아온 뒤에야 진술하였다는 점도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 수준에 이르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에 그쳤을 뿐,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갈죄의 협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언론의 남원주재기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트집을 잡아 그곳 업주에게 신문기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기사화 하는 등 영업에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경 남원시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마트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D을 통해 피해자에게 “2022. 7.경 구입한 계란이 썩어 있었다.”라고 말하며 ‘B언론기자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2. 11. 중순경 위 마트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하지 않느냐. 계란을 먹고 가족들이 모두 병원에 입원하고 출근도 못 하고 있다. 보상금으로 7,000,000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운영의 마트에 대하여 안 좋은 기사를 작성하거나 좋지 않은 소문을 낼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4. 17:00경 511,380원을 송금 받았다.
판단
1. 논의의 기초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2022년 하반기에 실제로 계란 때문에 아팠고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최종적인 공소제기 대상은 공갈죄이고, 공소사실이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듯이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이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운영 마트에서 판매한 계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기사를 작성할 것 같은 등의 행동을 하였는지가 중요하다.
언론인과 공갈죄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방송기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경영의 건설회사가 건축한 아파트의 진입도로미비 등 공사하자에 관하여 방송으로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가 위 방송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파트 건축 사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신용에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방송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우 공갈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0 판결), “신문의 부실공사 관련 기사에 대한 해당 건설업체의 반박광고가 있었음에도 재차 부실공사 관련 기사가 나가는 등 그 신문사 기자들과 그 건설업체 대표이사의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신문사 사주 및 광고국장이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그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자사 신문에 사과광고를 싣지 않으면 그 건설업체의 신용을 해치는 기사가 계속 게재될 것 같다는 기자들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하면서 과다한 광고료를 받은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한편 묵시적 방법으로 해악을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이에 외포 당한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한다(위 96도195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기사화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갈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전후 상황을 검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묵시적으로나마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단순히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거나 불안·초조하게 하는 정도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을 본다.
일단 피고인이 제출한 계란 사진과 거기에 촬영된 신발을 보고 D가 한 증언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계란을 들고 피해자 운영 마트에 처음 찾아간 날은 2022. 9. 9.로 판단된다. 그런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2. 7.경 계란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두 달 전 구매한 계란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다는 것은 피고인 행동의 정당성을 감쇄시키는 사정으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간접사실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기록상 피고인이 7월에 계란을 샀다는 진술은 피해자의 2023. 12. 26.자 경찰 진술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계란 구매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알지 못한다는 것이다)이나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높지 않다. 계란 구매 시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E마트 점주 C의 진술에 대하여 본다. 결국 E마트 관련한 혐의사실은 공소가 제기되진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마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간접증거가 된다. 하지만 C 진술로 드러나는 E마트에서 불상의 남자가 한 행동은 그 행위 태양도 이 사건과 차이가 있고(명함 교부 등 기자 신분 표시 여부, 금전 지급 방법, 마트 내부 진입 여부 등), C이 경찰에 진술한 시점은 2024. 1. 4.로 불상의 남자가 E마트에 찾아왔다는 2022. 8.경 기준으로 거의 1년 반 가까이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기억의 정확성도 담보할 수 없다. 무엇보다 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대면한 뒤 “막상 실물을 보니 기억에 약간의 오류는 있는 것 같다. 더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범인식별절차 관련 법리(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사진한 장(증거기록 제2권 제40쪽)만 제시받고 1년 반 정도 전에 만난 사람이 맞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C은 피고인과 특별히 안면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고, C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2022. 8.경 E마트에서 계란 관련 환불을 요구한 사람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운영 마트에 계란을 납품한 G의 진술을 본다.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통화하면서 ‘내가 신문기자인데 보상을 제대로 안 하면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하듯이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이 경찰 진술도 범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4. 1. 2.에 한 것이다). 그러나 G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부분의 통화를 아래에서 살펴볼 손해사정사 H과 한 것으로 보이고, G이 경찰에서 한 진술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손해사정사 또는 피해자 운영 마트 측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어서,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경찰 진술은 전문진술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뒤늦게 찾아 제출하였고 G이 자신과의 대화가 맞다고 증언한 2022. 9. 9.자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G에게 기자 신분을 내세운다거나 기사화할 것과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등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G과 위 녹음파일이 아닌 다른 추가 통화를 하였다고 볼 근거도 분명하지 않다.
손해사정사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반적인 소비자들과 달리 소위 선을 넘는 과도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H에게 자신의 직업을 밝히긴 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118쪽의 16번 메시지의 수신 상대방이 H이다, 증거기록 제1권 제121쪽 참조), H은 보험금 산정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화하면서 상대방(피고인)의 직업을 물어본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특별히 피고인의 직업이 기자라는 것과 관련하여 주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보상을 안 해주면 기사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기억은 없으가지 이유로 그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며, 최소한 자신에게 보상을 강하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이야기를 자신이 계란납품업체 측에 전달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H과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을지는 몰라도 그 과정에서 공갈죄의 협박이라고 볼 만한 행동이 개입되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마치 대부분의 사실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증인신문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고, 경찰에서 진술한 대부분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전문진술임이 확인되었다(상한 계란을 팔았다는 취지로 기사화하겠다는 말은 듣기는 하였는지, 들었다면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아예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물론 피고인이 2022년 하반기에 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짜증을 느끼고 괘씸하게 여긴 것은 분명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여 두려움을 느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두려움보다 직원들이 업무를 못 하게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답변하였고, 마트를 운영하면서 특이한 경험이었을 텐데 왜 기억을 못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자주 일어나는 일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고도 답변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2023. 12. 26. 경찰에서 한 진술은 특히 ‘직접 경험 여부’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게 하는 정도의 행위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그랬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이체일로부터 1년 넘게 지난 시점에 경찰이 먼저 찾아오고서야 관련 내용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운영 마트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D의 진술을 살핀다. D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D에게 (실제로는 하지 않은) 입원치료를 운운하면서 여러 번 연락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D 역시 피고인이 2022. 9. 9. 피해자 운영 마트에 찾아왔을 때 한 행동(명함 교부 등)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그때 당시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화를 내었다는 것도 기자라는 신분과 연계해서 화를 냈다기보다는 왜 9월 이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는지를 많이 따졌던 것으로 보인다. D의 증언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운영마트에 금전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나 납품업체 측과 이야기하는 내용을 전달받는 정도로 상황을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의 연락으로 인하여 두려움 보다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자임을 알림에 있어서도 특별히 신분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연락을 달라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명함(한쪽 면에는 기자 관련 내용, 다른 면에는 축구 매니저 관련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을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공갈죄 사건은 협박 행위의 존부,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감정의 정도, 증거의 신빙성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각 증거의 허점을 파악하고 법리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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