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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공무상표시은닉 변호사 – 고시문 제거 처벌받는 이유

법원의 집행 고시문을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정 공무상표시은닉 변호사로서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공무상표시은닉죄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무상표시은닉죄란 무엇인가

죄의 의미와 보호법익

공무상표시은닉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봉인이나 압류 표시 등을 손상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력을 해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따른 표시의 효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집행관이 부착한 가처분 집행 고시문 역시 이 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형법 조항과 처벌 수위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한 민사 분쟁과 달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2. 공무상표시은닉죄 성립의 핵심 요건

공무원의 직무상 표시일 것

이 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해당 표시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가처분 결정의 집행을 위해 부착한 고시문은 법원의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무상 표시에 분명히 해당합니다.

즉, 민간인이 붙인 안내문이나 광고문과는 전혀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일 것

다음으로 해당 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또는 이와 동등하게 표시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고시문을 임의로 떼어내는 행위는 그 표시가 존재하는 상태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사실상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시문을 제거한 후 다시 붙이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에도 은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故意)가 있을 것

마지막으로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공무상 표시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반면에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표시를 제거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과 행동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거나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헬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해당 헬스장의 6층 사무실 벽면과 지하 2층 세탁실 출입문에 각각 집행 고시문을 부착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집행이 완료된 직후 지하 2층 세탁실 출입문에 부착된 고시문을 제거하고, 이어서 6층 사무실 내부 벽면에 부착된 고시문도 제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시문을 복사하려고 잠시 떼었다가 다시 부착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뿐, 공무상 표시를 은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자신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였을 뿐이므로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고시문을 제거한 사실이 확인되고, 고시문이 제거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다시 부착되지 않았으며, 집행관이 고시문을 부착하자마자 이를 모두 제거하였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다시 부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헬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D는 2025. 1. 16. 13:00경 위 지원 2024카단8483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채무자는 위 부동산의 점유 및 명의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집행 고시문을 위 헬스장 6층 사무실 내부 벽면 및 지하 2층 세탁실 출입문에 각각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집행이 완료된 직후인 같은 날 13:16경 위 헬스장 지하 2층 세탁실 출입문에 부착된 고시문을 제거하고, 그 무렵 6층 사무실 내부 벽면에 부착된 고시문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2, 27)
1. CCTV 영상 캡처본, 현장 촬영 사진
1. 가처분집행 현장사진, 고시문 촬영사진, 고시문 제거 확인시간 표시된 사진
[피고인은 고시문을 복사하려고 잠시 떼었다가 부착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뿐 공무상표시를 은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상 표시를 제거하였음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② 고시문이 제거된 후 상당 기간이 흐르도록 다시 부착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집행관이 공무상 표시를 부착하자마자 이를 모두 제거하였다가 문제되자 다시 부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단순한 실수로 공무상 표시를 제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바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공무상표시은닉 사건에서는 고의 여부와 행위 당시의 정황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 공무상표시은닉 변호사는 불리한 정황 증거를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상표시은닉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 공무상표시은닉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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