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직무를 방해하는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정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로서 실제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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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이 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피해자가 공무원이어야 하고, 둘째로 그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이어야 하며, 셋째로 행위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직무 수행이 적법하지 않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란 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권한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관계인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공무원이 권한을 벗어나거나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폭행·협박의 의미와 범위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반드시 신체에 상해를 입힐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언어를 통한 위협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죄는 비교적 낮은 강도의 유형력 행사나 언어적 위협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나 징역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폭행의 강도가 세거나 반복적인 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의 성립 요건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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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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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손괴란 물건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성립 요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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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에서 소방 경종을 손으로 잡아 뜯어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노래방 관계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욕설을 퍼붓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치고 긁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물 수리비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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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 폭행 3. 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
4. 결론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이 경합된 사건은 법적으로 복잡한 구성요건과 형량 판단이 수반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법리적 방어 전략 수립 등 전반적인 사건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문정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