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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 뇌물수수 변호사 – 공무원 뇌물수수죄 성립요건과 추징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행위, 즉 뇌물 범죄는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문정 뇌물수수 변호사로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뇌물수수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내용, 그리고 추징에 관한 핵심 법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뇌물수수죄란 무엇인가

뇌물수수죄의 기본 구조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직무관련성’으로, 해당 금품이나 이익이 공무원의 직무 행위와 대가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은 직접적인 직무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도 포함됩니다.

뇌물의 의미와 범위

뇌물이란 직무 행위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의미하며, 금전뿐만 아니라 식사 접대, 향응 등도 뇌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식사 제공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상적으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제3자뇌물취득죄 및 알선수재의 성립요건

제3자뇌물취득죄

제3자뇌물취득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130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접 금품을 수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도록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뇌물을 우회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규율되며, 일반 뇌물수수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재액의 규모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므로,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클수록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뇌물 범죄에서 추징의 법리

추징의 의미와 기능

뇌물 범죄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해당 뇌물을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추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형법 제134조 후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범죄 억지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형법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따라서 처벌 외에도 실질적인 재산상 불이익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추징 금지 원칙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각자가 실제로 귀속받은 금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수 금품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추징해야 하며, 공범 전원에게 수수 금액 전부를 공동으로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추징이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제 귀속된 이익을 초과하는 추징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4.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B와 공모한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은 공모하여 식사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1,038,75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알선수재 수재액 45,956,599원, 제3자뇌물취득 수수액 32,000,000원, 공모 뇌물수수액 1,038,750원을 합산한 78,995,349원을 추징하도록 명하였고, 본안 유죄 판단 역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뇌물 범죄는 유죄 선고와 함께 막대한 추징까지 수반되어 실질적 피해가 매우 크습니다.

추징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하여 공모 뇌물수수 부분인 1,038,750원 전부를 공동으로 추징하도록 명한 원심의 추징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개별 귀속액을 기준으로 추징해야 하고, 귀속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추징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추징 부분만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의 각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본안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및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추징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이유 무죄 부분 제외),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의 수재액 45,956,599원, 제3자뇌물취득 부분의 수수액 32,000,000원, 피고인 B와 공모한 뇌물수수 부분의 수뢰액 1,038,750원을 합산한 78,995,349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법 제134조 후단에 따라 추징하면서 그 중 뇌물수수 부분의 1,038,75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추징을 명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위 1,038,750원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추징을 명하였다.
2) 그러나 위 추징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67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038,7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수수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1,038,750원 모두를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수한 뇌물가액 전부에 대한 공동추징을 명하였다.
3)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뇌물죄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 파기 이유는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도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미필적 고의,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들의 각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

5. 결론

뇌물 관련 사건은 직무관련성 판단, 수재액 산정, 추징액 계산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문정 뇌물수수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직무관련성 부인, 공모 여부 다툼, 추징액 최소화 등 다양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물수수, 알선수재, 제3자뇌물취득 등 뇌물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 뇌물수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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