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3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위조된 10만 달러 지폐 7매(증 제3호), 위조된 100만 달러 지폐 7매(증 제4호)를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위조된 2달러 지폐 400매(증 제5호), 위조된 1달러 지폐 400매(증 제6호), 위조된 달러를 숨기기 위해 속을 파낸 책 1권(증 제7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형광물질이 들어 있는 후레쉬 1개(증 제8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변조외국통화행사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변조외국통화취득 및 변조외국통화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의 각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제6의 가.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미화 10만 달러 및 100만 달러 지폐가 진정한 화폐라고 믿었고, 또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의 미화 1달러, 2달러 지폐 역시 1928년도 발행의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한 진정한 화폐라고 믿고 매도하려 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 B의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원심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피고인이 이 사건 미화 1달러, 2달러 지폐를 상피고인 A에게 건네줄 때 위 지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진정한 지폐가 아니면 절대 유통시키지 말라고 하였을 뿐 상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와 기재와 같이 위 지폐를 매수하려는 E나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C
① 사기의 점에 관하여(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800만원이고, 또한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각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미화 10만 달러 및 100만 달러 지폐가 위조지폐인 사실을 몰랐고,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기재 각 범행 당시에는 상피고인 D에게 위 화폐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매도하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 F을 기망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고,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 당시에도 상피고인 D이 위 화폐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여 건네주었을 뿐 매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미화 10만 달러 및 100만 달러 지폐가 진짜라고 속여 매도하려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측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해 본다고 하여 이를 맡겨두기도 하였을 뿐, 피해자측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다.
(5) 피고인 A, B의 변조외국통화취득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원심판시 범죄사실 제5항, 제6의 나.항)
이 사건 미화 1달러, 2달러 지폐는 진정한 1달러, 2달러 화폐상에 단지 발행년도를 변경한 것인데, 이러한 변경만으로는 1달러, 2달러라는 화폐의 명목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통화의 가치를 변경시킨 통화변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통화를 취득하거나 행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변조외국통화취득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이 사건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결의 선고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제6의 가.항의 사기미수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미화 10만 달러 및 100만 달러 지폐가 진짜라면 한화로 약 12억원, 120억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인데, 이를 10만 달러 짜리는 1매당 500만원 내지 700만원, 100만 달러 짜리는 1매당 5,000만원이라는 액면가의 약 200분의 1에 불과한 낮은 가격에 매도하려고 하였던 점 및 위 지폐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면 부근 은행에서 손쉽게 가능하였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당연히 위조지폐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미화 1달러, 2달러 지폐를 각각 400매씩이나 소지하고 매도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위 1달러, 2달러 지폐가 1928년도 발행의 진폐로서 그 희소성 때문에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한 화폐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각 화폐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원심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의 사기미수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나타난 위 2.가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어음결재대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1997. 5.경 이후에야 250만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며,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이미 생산공장 등이 경매로 타인에게 넘어간 상황인 데다가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빌려 사용한 어음조차 결재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C, D의 각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의 사기미수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나타난 위 2.가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피고인 A, B의 변조외국통화취득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원심판시 범죄사실 제5항, 제6의 나.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고인 B는 2002. 7. 중순 15:00경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파고다공원 주차장 앞길에서 H, I로부터 변조되었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발행년도 등이 변조된 미화 1달러권 지폐 500매, 미화 2달러권 지폐 400매를 판매하여 주는 조건으로 교부받아 변조된 외국통화를 취득하고,
②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 2002. 8. 27. 18:40경 서울 중구 J 백화점 옆 K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는 미화 1달러권 400매와 미화 2달러권 400매는 모두 발행년도 등이 변조된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F이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지폐들을 매도하여 달라고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대리인인 E에게 틀림없는 1928년도 발행 진짜 달러로서 일련번호 33, 66, 99번 화폐 속의 인물을 후레쉬로 비추어 보면 영문으로 "ONE HUNDRED MILLION"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100매 1묶음당 3,000만 원에 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D이 지명수배된 사건으로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고 피해자가 매수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 위 일시·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E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위 1달러권 지폐 400매와 위 2달러권 지폐 400매를 제시하여 변조된 외국통화를 행사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지폐들은 발행번호, 발행년도, 재무성 인장, 재무부장관 사인 등이 변조되었고, 1995년에 발행된 진폐의 발행년도를 1928년으로 변조한 후 그 발행년도 등 변조부분 위에 빨간색으로 칠한 것으로 위 발행년도 등이 빨간 색으로 된 미국 달러화지폐는 화폐수집가들이 골드라고 부르며 수집하는 희귀화폐로 1935년, 1957년에 발행된 일이 있으나 그 후에는 발행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단순히 진정한 화폐의 발행년도만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발행년도를 변경시킨 것 외에 발행번호, 재무성 인장, 재무부장관 사인 등을 고치고, 위 발행년도 부분 등을 빨간색으로 칠하는 등 통화를 변경하여 다른 발행년도의 통화와 뚜렷이 구별됨으로서 통화이면서도 같은 명목가치의 다른 통화와 달리 수집의 가치가 있는 통화의 외관을 갖도록 한 경우에는 변조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통화의 변조라 함은 진정한 통화에 가공하여 다른 통화의 외관을 갖도록 변경하는 행위로서 이와 같이 하여 만들어진 통화가 일반인에게 진정한 통화로 오인케할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가공행위로 기존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이 되었다거나 기존 통화 및 새로이 만들어진 통화의 강제통용력을 해칠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1995년에 발행된 진정한 화폐인 이 사건 1달러, 2달러 지폐들이 1928년에 발행된 것처럼 발행번호, 발행년도, 재무성 인장 및 재무부장관 사인 부분이 변조된 후 그 위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증인 L의 진술에 의하면, 발행년도 등이 빨간색으로 된 미국 달러지폐는 화폐수집가들이 골드라고 부르며 수집하는 희귀화폐이나, 미화 1달러 지폐는 위와 같이 빨간색으로 발행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달러 지폐 역시 1935년, 1957년에 한 번씩 발행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일반인으로서는 위 지폐들이 변조된 화폐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변경사실만으로는 위 1달러, 2달러 지폐의 명목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다른 가치의 진정한 화폐로 오신케 할 정도의 다른 가치의 진화를 만들어 낸 통화의 변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통화의 변조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피고인 A에 대한 변조외국통화취득과 피고인 B에 대한 변조외국통화취득 및 동행사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변조된 화폐를 이용한 이 사건 사기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변조외국통화행사의 점 및 피고인 B의 변조외국통화취득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피고인 C, D의 항소도 모두 이유 있어 각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5항 및 제6의 나.항을 삭제하고, 원심판결문 제5면 8행의 6항을 5항으로 정정하고, 같은 면 9행의 '가.'를 삭제하고, 같은 면 19행의 '미수에 그치고'를 '미수에 그친 것이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 참작하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변조외국통화행사의 점 및 B에 대한 변조외국통화취득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가.의 (5)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바, 그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