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2025고단50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489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5. 10.경 피해자 E에게 전화상으로 F은행 G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2% 이자로 최대 4,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종전 대출 업체인 H카드사의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종전 채무가 있으면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즉시 채무액인 1,85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3. 5. 10.경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현금 1,8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5. 11.경 피해자에게 불상의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점수를 높이려면 예치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2. 13:10경 광주 북구 I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2. 14:07경 광주 광산구 J 소재 K은행 L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피해금 2,000만 원 중 400만 원이 사실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차명계좌인 M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4고단1322』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N은행 O 대리'라고 사칭하며 '정부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해주는 서민대출이 있는데, 최대 2,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승인이 날 것 같다. 변동금리 3.4%이고 최소 대출금액이 2,200만 원이니 500만 원만 필요하다면 2,200만 원 대출을 받은 다음 1,700만 원은 곧바로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P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황하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 같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600만 원을 건네주면 이전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조직원들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5. 12. 10:29경 나주시 Q에 있는, 'R' 카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5고단50』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4.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점수가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겠으니 입금받은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대출금과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해주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4.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21:25경 피고인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4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465,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다음 날까지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할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송금받는 계좌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890』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V조합 W 대리로 속인 사람과의 카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 (수거책 A과 상선이 주고 받은 카톡 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4고단13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R 카페)
1. 피해자의 통화 기록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피해자 캡쳐), 피해자의 메시지 대화 내용(피해자 캡쳐), 문자 대화 내용 사진(피해자 캡쳐)
1. A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대화내용
『2025고단5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X, D, Y, Z, AA의 각 진정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S은행)
1.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 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다가 경찰에 조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세탁을 돕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선불 유심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5고단50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4.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같은 날 02:02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2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가 보낸 22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사적으로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었고, 위 조직원이 피해자 AB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AB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사기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AB로부터 송금받은 편취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 AB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공시를 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