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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부정처사후수뢰 변호사 – 경찰공무원 정보 유출 및 뇌물수수 실형 선고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형사사법정보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정 부정처사후수뢰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정보를 누설하고 향응을 제공받아 징역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관련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부정처사후수뢰죄란 무엇인가

부정처사후수뢰죄의 의미

부정처사후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뇌물을 수수하거나, 반대로 뇌물을 받은 후 부정한 직무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1조 제2항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뇌물수수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동시에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특히 무겁습니다.

부정한 직무행위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정보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흘리는 행위는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향응을 받았다면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문제된 다른 범죄들의 성립요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수사·재판 관련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취득한 형사사법정보를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두 가지 범죄는 정보를 넘겨받은 상대방의 뇌물공여 행위와 함께 이 사건에서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 개인정보, 직무상 비밀을 공동피고인들에게 총 9회에 걸쳐 누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해당 공동피고인들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정보를 누설하고 상당한 액수의 향응을 제공받은 점, 범행 횟수와 내용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항소심에서 비로소 범행을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1심의 형량을 바꿀 만한 충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에 이종 범죄로 단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피고인의 경찰공무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신분을 이용하여 원심 공동피고인들에게 총 9회에 걸쳐 형사사법정보, 개인정보 및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이들로부터 합계 6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의 내용, 횟수, 제공받은 뇌물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원심과 달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부정처사후수뢰죄는 복수의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가 많고 관련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문정 부정처사후수뢰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각 혐의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무원 관련 뇌물·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 부정처사후수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