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N]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24고단440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O]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44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O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 피고인 O은 전세 세입자가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건물을 인수하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O은 2020. 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돈을 빌려줄 사람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택 월세계약서”라는 제목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S 제5층 T호”, “보증금 이천만원정 ···(중략) ··· 차임 백만원(1,000,000)정은 매월 4일에 (후불)로 지불한다.”, “임대인 N”, “임차인 U”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U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U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O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U 명의로 된 주택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O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S건물 T호에 관한 주택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피고인 N와 마치 위 S건물 T호 건물에 전세가 아닌 월세 세입자만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26. 아산시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 Q의 남편인 X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며 “서울에서 통닭 가게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서울 강서구 S건물 T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25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에 보증금 20,000,000원의 월세계약만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있으니 담보로 제공하겠다.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로연 24%를 지급하고 2021. 10.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건물 T호에는 이미 매매가액 상당인 25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제시한 주택 월세계약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대부분 통닭 가게와 무관한 피고인 O의 사업에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21. 10. 25.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소개자인 F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 N 명의 Y조합 계좌로 43,1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계속하여 2020. 11. 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F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위 Y조합 계좌로 33,9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위 가.항 기재 주택 월세 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대전 서구 월평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릴 생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Z건물 AA호”, “보증금 삼천만원정···차임 백이십만원정”, “임대인 A”, “임차인 AB”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A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AB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6.경 아산시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F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며 “내가 서울에 I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담보를 제공할 것이고, 2부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50,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Z건물 AA호에는 이미 매매가액 상당인 18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월세계약서는 사전에 위조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17.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42,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453』 (피고인 O)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2021.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여 탱크로리 1대당 한 달에 10,000,000원 상당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오던 중 2021.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탱크로리 차량을 지입으로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탱크로리 차량을 지입해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경 아산시 AD에 있는 AE병원 근처에 있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탱크로리 차량을 지입해 주고 2021. 8. 31.까지 전액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탱크로리 차량을 지입해 주거나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및 수표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A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21. 10.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G(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공주시 AH 임야 11,696㎡ 외 3필지의 임야의 실소유주인R과 사이에, R은 사업 부지를 출연하고 자신은 사업부지 지상의 건물 철거, 생수공장신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법인 운영을 맡기로 한 후, 그 무렵 공주시 AI를 소재지로 하여 피해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21. 11. 16.경 농업회사법인 AG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로 위 AJ 임야 2,062㎡, AK 임야 50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아 그때부터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각 임야를 관리하며 보관하던 중, 2022. 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AL 앞으로 위 각 임야에 관하여 2021. 1.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각 임야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22. 4.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M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 회사 소유인 위 AH 임야 11,696㎡, AN 임야 89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AM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채무액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4고단440호 중 판시 제1항(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17)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울 강서구 S건물 T호), 주택월세계약서, 각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4, 6), 사실확인서, 부동산감정평가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부동산임차계약서, 출금자료(찾으실때), 녹취록, 부동산 전세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0, 21)
○ 2024고단440호 중 판시 제2항(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5)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첨부)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8),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기도 파주시 AO건물, AP호), 임대차계약서, 차용증서, 세입자 거주 사실확인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기필정보 및등기완료통지서, 경매사건 검색 결과, 신용정보 회신자료
○ 2024고단453호(피고인 O)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9, 61, 65, 72, 73, 75, 79, 80)
1. 각 고소장, 거래내역확인증, 해지영수증, 차용증, AC은행 거래내역,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35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 판결문, ㈜AF법인 등기부,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6, 27, 30, 31), ㈜AG 법인등기부, 조건부 증여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4, 35), 각 증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7, 48), 고소인이 제출한 조건부 증여계약서 사본, 피의자 O이 제출한 증여계약서 2부 사본,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거목록 순번 62~64), 각 카드사용내역서(증거목록 순번66~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N: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4고단440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2024고단440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4고단440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2024고단440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2024고단440호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4고단440호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판시 2024고단440호 범죄사실 제2항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2024고단440호 범죄사실 제2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O: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4고단440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4고단453호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N: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N: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 O과 공모하여 위조된 판시 월세 계약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는바, 판시 각 범행의 방법 및 피해액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A, O에 비하여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전부 자신의 이익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O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월세 계약서를,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이러한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28,000,000원을 편취한 것인바, 이러한 판시 각 범행의 방법 및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판시 2024고단440호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직후 대담하게도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회복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별달리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고, 다른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을 하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2024고단453호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러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타인과 동업하여 피해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음에도 위탁관계 내지 신임관계에 반하여 판시 각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판시 각 범행의 방법, 피해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판시 2024고단440호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후 피해액을 분할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러한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조건부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노후 자금으로 모아 둔 돈을 모두 잃었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2024고단453호 사건의 수사 과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출석을 여러 차례 회피하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관련 증거가 비교적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다른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며, 비록 피고인의 건강이 현재 다소 좋지 않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N에 관한 2024고단440호 사건의 사문서위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4고단440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A, 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택 월세 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월세계약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O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9. 4.경 이 사건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또는 작성할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월세계약서를 위조한다는 사정을 알고 A, O과 공모하였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7) 중 ‘피고인과 A도 이 사건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월세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O은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2024. 11. 12.)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으로부터 피고인과 관련된 서류를 받아 이 사건 월세계약서를 위조할 것이라는 내용을 A에게 설명하였고, 2020. 9. 4.경 이 사건 월세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은 A(피고인의 의붓아버지)만 알았을 뿐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월세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20. 10. 26. 피해자의 남편 X를 만나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당시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A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서류에 서명날인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또한 O은 위 증인신문 당시 앞서 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과 A도 이 사건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알았다.”는 진술을 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은 A만 알았고 A이 신용도가 좋지 않아 자기 아들 서류를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A 모두 위조된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추측하여 경찰에서 진술하였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O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 태도 및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고 이를 허위로 볼 수 있는 다른 명백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③ A은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2024. 11. 12.)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O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 관련 서류를 O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과 O이 S건물 T호 명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주었고, 또한 자신은 피고인에게 “O이 시키는 대로 도장 찍으면 돈이 들어올 거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판시 2024고단440호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동기는 A과 O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방법을 알고 이를 통해 돈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A과 O이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A은 자신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 최초 피고인의 모(母)이자 자신의 배우자인 AR의 명의를 빌리고자 하였으나 “여자라서 대출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A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월세계약서 작성(위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정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었을 것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가벼운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허위로 변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