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은 단순한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타격을 주는 범죄로, 최근 그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정 사기죄전문 변호사로서 사기죄와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죄가 함께 문제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구체적으로는 ①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그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하며, ③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물을 건네주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또한 ④그 결과로 가해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가해자에게 이러한 결과를 의도하는 고의와 불법적인 이익 취득 의사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
사기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동일한 수법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판결의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처벌되어 법정 최고형의 두 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따라서 사기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기를 저질렀다면 처벌이 대폭 무거워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죄란 무엇인가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죄는 형법 제210조, 제207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조된 외국 화폐를 진짜 화폐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형법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여기서 ‘위조외국통화’란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인정되는 외국 화폐를 권한 없이 만들어 낸 것을 말하고, ‘행사’란 그 위조된 화폐를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유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위조화폐를 소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이 죄가 성립하므로, 구체적인 사용 행위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사기죄와의 관계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 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성격이 유사해 보이지만, 형법은 이를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조외국통화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하고, 두 죄가 경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수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3. 이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 범행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일부 범행은 이전 사기죄 판결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몰수 및 피해자환부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함께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의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범행 수법과 내용,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부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025고단90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2, 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4. 결론
사기죄와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죄가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성립 여부, 누범 해당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 사기죄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끌어 선고 형량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또는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 사기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