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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사도화위조 변호사 – 사도화위조 무죄 선고된 이유

건축 감정 업무와 관련하여 사도화위조 및 위조사도화행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꾸준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문정 사도화위조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사도화위조죄의 성립요건과 함께 실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도화위조죄란 무엇인가

사도화위조죄의 의의

사도화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도화(그림, 도면 등 문자 이외의 방법으로 표현된 것)를 위조하는 범죄로, 형법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31조는 도화 역시 문서에 준하여 보호함으로써,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도화를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명의가 기재된 도화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사할 목적’과 ‘위조의 고의’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위조의 개념과 명의 도용

위조란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도화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명의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어야 위조에 해당합니다.

즉, 명의자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 도화를 작성했다면 위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의자의 동의 여부는 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사도화위조죄의 핵심 성립요건 – 고의와 행사 목적

고의와 행사 목적의 의미

사도화위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행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도화를 실제로 사용하려는 ‘행사할 목적’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면 사도화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조의 고의는 단순히 타인의 명의가 기재된 도화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성격

사도화위조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타인이 속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명의자의 신용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성격은 어디까지나 범죄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련된 것이고, 범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고의와 행사 목적의 존재는 여전히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범행의 의도 없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의 고의나 행사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건축 관련 공사비용 산출을 위한 감정 업무를 의뢰받아, 원고와 피고 양측이 제출한 관련 도면을 바탕으로 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에는 특정 건축사무소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었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해당 건축사무소의 동의 없이 그 명의를 사용하여 도면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건축사무소의 로고를 충분히 삭제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건축사무소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고의와 행사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위조의 고의 및 행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 역시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도면이 법원의 감정 촉탁에 따라 공사비용 산출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명의를 도용할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면의 작성 주체를 사실조회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해당 민사소송의 당사자들 누구도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감정의 근거로 첨부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건축사무소'라고 한다) 명의의 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은 감정서와 별도의 도화로서 피고인이 얼마든지 이 사건 건축사무소의 로고를 삭제하거나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감정서에 당사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원본 도면 파일을 사용하였다고 단순히 기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도면에 이 사건 건축사무소의 명의가 기재된 채로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사무소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오인가능성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도면은 이 사건 건축사무소가 작성한 것으로 믿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명의자인 이 사건 건축사무소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문서의 행사 상대방의 주관적 인식가능성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도화위조의 고의 및 행사의 목적이 인정되고 이를 전제로 한 위 조사도화행사의 고의 및 행사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각 사정들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면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서는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 사건 도면이 감정서의 일부로 제출된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28064호 사건 또는 이송 후 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52330호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이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도면은 피고인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원·피고가 제출한 관련 도면을 바탕으로 공사비용을 산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명의를 도용할 의사로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는 점(감정도면의 작성자체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 및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사도화위조 혐의와 같이 고의 및 행사 목적이 쟁점이 되는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혐의를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 사도화위조 변호사는 증거 분석과 법리 적용을 통해 고의 및 행사 목적의 부존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무죄에 이를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도화위조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즉시 문정 사도화위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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