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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사문서위조 변호사 –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과 처벌

타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일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타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건을 통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문서위조죄란 무엇인가

사문서위조죄의 기본 개념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규정된 범죄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사문서’란 개인이나 법인이 작성한 문서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임장, 차용증 등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조와 권한 없는 작성의 의미

사문서위조죄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권한 없이’ 작성했다는 점입니다.

즉, 명의인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명의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위조에 해당합니다.

반면 명의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문서를 작성했다면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한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위임 범위를 초과한 문서 작성은 위조에 해당하는가

위임 범위 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

명의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이나 서명을 사용할 권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이 특정 문서에 한정된 것이라면 그 범위를 벗어난 다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권한 없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위임 범위의 확정은 단순히 도장을 건네준 행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오간 대화, 사업 참여 조건, 실제 거래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때 위임의 범위가 모호하거나 분명하지 않다면 위조 여부가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나아가 형법 제234조, 제231조에 따라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타인에게 제시하거나 건네주어 사용한 경우에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조 행위와 행사 행위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행위로 여러 문서를 동시에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특정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이사장으로부터 용역계약서 작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조합의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마치 조합이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한 것처럼 꾸민 주식양도양수계약서 4부와 위임장 1부를 작성하여 거래 상대방 회사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사장이 투자수익금 회수에 필요한 문서를 알아서 작성하라는 취지로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이므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사장이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은 용역계약서 작성을 위한 것이었을 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사장과 다른 조합원이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업 참여 조건에도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인감도장을 요청할 때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을 위한 것임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4억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자제한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위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로, 2018. 5. 초순경 위 조합이사장 C로부터 위 조합 명의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마치 위 조합이 주식을 매수, 매도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5. 23.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미리 이메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내용을 알려주고, 그에 따라 위 변호사가 A4 용지에 컴퓨터로 작성하여 건네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양도인 F과 양수인 B조합 이사장 C은 아래와 같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키로 한다. 주식의 명칭 : G 주식회사 보통주식, 주식의 수량 : 106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당 매매단가 : 1,889,749원, 양도대금 : 금이억삼십일만삼천삼백구십사원정(₩200,313,394), 2017. 10. 25. 양도인 F, 양수인 B조합 이사장 C”이라고 기재된 서류 2부의 위 이사장 이름 옆에 미리가지고 있던 위 조합 이사장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조합 이사장 명의로 된 2017. 10. 2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법무법인 변호사가 A4 용지에 컴퓨터로 작성하여 건네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양도인 B조합과 양수인 ㈜H은 아래와 같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키로 한다. 주식의 명칭 : G 주식회사 보통주식, 주식의 수량 : 106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당 매매단가 : 4,048,583원, 양도대금 : 금사억이천구백일십사만구천칠백구십팔원(₩429,149,798), 2018. 5. 24. 양도인 B조합 이사장 C, 양수인 ㈜H”이라고 기재된 서류 2부의 위 이사장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조합 이사장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조합 이사장 명의로 된 2018. 5.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법무법인 변호사가 A4 용지에 컴퓨터로 작성하여 건네준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수임인 : A, 본 조합은 본 조합이 보유한 G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식 106주를 주식회사 H에 매도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매매계약서 및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며,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의 체결 및 자서 등 이에 부수하는 행위 일체를 수임인에게 대행, 위임합니다. 2018. 5., 위임인 성명 : B조합 이사장 C”이라고 기재된 서류의 위 이사장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조합 이사장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조합 이사장 명의로 된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위 조합 이사장 명의 2017. 10. 2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 2018. 5.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위 조합 이사장 명의 2017. 10. 2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 2018. 5. 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 위임장 1부를 위 주식회사 H 담당자에게 건네주어 위 서류 5부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임장
1. 각 이메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조합의 이사장이 투자수익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알아서 작성하여 날인하라고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준 것이 틀림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투자수익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위임받은 범위에서 문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조합의 이사장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피고인이 설계사로 관여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원금은 보장해주겠다. 연 30%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수익에 대하여는 위 조합의 설계용역계약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8. 5.경 피고인이 투자금과 투자수익금을 회수하여 정산을 하는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수익과 관련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을 위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사용될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위 사업에 개별적으로 투자금을 투자한 I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피고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경위와 관련하여 C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사업참여조건(사업설명서)에 의하더라도, 설계(투자) 참여 조건으로 “2. 원금을 제외한 수익률 30%는 사업시행사와 B조합과의 용역계약으로 처리”라고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C을 비롯한 위 조합의 조합원들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업의 수익금 회수를 위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을 때 피고인이 위 사업참여조건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라 예상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라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위 조합의 계좌로 증권거래세 429,149,798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위 조합으로서는 늦어도 위 금원의 입금 무렵에는 이 사건 증권거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의 입금 시기가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조합 측에 위 429,149,798원이 자신과 다른 투자자의 몫이 포함된 증권거래세라고만 설명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과 관련된 돈이라는 점 등의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위 증권거래세가 피고인의 별도 투자 수익금에 관한 세금이라고 만연히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합의 이사장 C이 투자수익금 회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용역계약 체결이 아닌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과 관련한 작성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 작성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경 주식회사 H(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J이 서울 중구 K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자제한 등의 규제를 회피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 주어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율은 연 2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 7억 원, 2017. 10. 25. 7억 원을 G 대표 J에게 빌려 주고 2018. 5. 24. 위 회사로부터 원금 포함 30억 원을 받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4퍼센트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G은 피고인에게 14억 원을 차용한 후 30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한 14억 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G과 피고인 사이에 수수된 14억 원과 관련하여 체결된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G에 14억 원을 투자한 것이고 사후적인 투자금 정산합의를 통하여 G으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G과 피고인 사이에 2018. 4. 28.부터 2018. 5. 15.까지 투자금 정산과 관련한 논의가 오고간 것으로 확인되며, 2018. 5. 15.자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의 전체 매매대금 3,000,000,0003원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한 14억 원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자제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임 범위의 해석,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 거래 경위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범죄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위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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