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3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서명’이란 자신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 기재한 문자나 기호를 의미하며,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기재하면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위조된 서명이 담긴 문서를 제3자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형법 제239조 제2항에 따라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사서명위조죄의 핵심 성립요건
위조의 의미
사서명위조죄에서 ‘위조’란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뿐만 아니라, 해당 서명이 기재된 문서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일반 거래에서 해당 서명이 갖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부 결재란이나 보조적인 기재란에 타인의 서명을 기재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행사할 목적의 의미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서명을 위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된 서명이 담긴 문서를 장래에 법률관계에서 증명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 목적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으며, 위조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행사의 의미
위조사서명행사죄에서 ‘행사’란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위조된 서명 부분만을 독립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문서 전체를 제시하더라도 행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목적으로 문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근로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측에 서명을 요청하면 근로계약서를 파기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은 사용자의 허락 없이 근로계약서 내부 결재란에 사용자의 서명을 직접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명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로 인해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내부 결재란의 서명은 문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사용자의 동의가 추정되므로 사서명위조에 해당하지 않거나, 행사할 목적이나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사용자의 승낙 없이 서명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결재란의 서명이 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해당 문서가 적법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쳤다는 신뢰를 담보하는 기능을 하여 독립된 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과 행사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다만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23. 4. 1. 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상단 '내부 결재란'에 B의 서명을 기재한 바 있으나(이하 '이 사건 서명'이라고 한다), 이는 문서의 진정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수적인 기재사항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날인 경위 등에 비추어 B의 동의나 승낙이 추정되므로, 피고인이 사무실 보관을 위해 내부 결재란에 B의 서명을 기입한 것은 사서명위조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서명을 위조할 목적이나 의사가 없었다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C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제시한 것은 계약서 자체에 공증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서명을 독립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서명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위조'란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뿐만 아니라, 해당 서명이 기재된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서 갖는 기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피고인은 2024. 3. 25. B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서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해고 통보 이후에 B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 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서명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것 같고 서류를 파기할 것 같아서 그냥 서명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이 사건 서명 당시 B의 승낙이 없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근로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형식을 갖추기 위해 고무인을 찍고 B의 서명을 하였는바, B에게 서명을 해 달라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파기할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형식적 완비를 넘어 장차 법률관계에서 증명용으로 사용할 의사, 즉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와 함께 '내부 결재란'의 서명이 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문서가 정당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쳤다는 신용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여 독립된 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내부 결재 절차의 완비 내지 서류 보관을 위해 B의 서명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은 2024. 3. 26.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법률사무소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위조된 서명을 그 내용의 일부로 하는 문서를 외부에 제시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위조사서명 행사죄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자체나 D종회의 인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문서의 본문이나 인영의 진정성립과 별개로 특정인의 서명을 권한 없이 위조한 경우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서명을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사서명위조 사건은 행사할 목적, 위조의 범위, 행사의 고의 등 각 성립요건에 대한 치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여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 사서명위조 변호사는 각 성립요건에 대한 전략적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발굴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서명위조 또는 위조사서명행사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 사서명위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