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로, 실제 재판에서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문정 성매매알선전문 변호사로서 성매매 알선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항소심 양형 판단 기준에 관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 알선 행위란 무엇인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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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여기서 ‘알선’이란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접 성매매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그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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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단순 알선 행위라 하더라도 동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또한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므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2. 항소심에서 형량이 유지되는 기준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항소심이 1심의 형량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의미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1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 있다면 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범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새로운 사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형량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 변경을 원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검토하더라도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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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4. 결론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면 1심에서의 양형 형성 단계부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문정 성매매알선전문 변호사는 처음 수사 단계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 성매매알선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