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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성매매전문 변호사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처벌 수위

성매매 관련 사건은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정 성매매전문 변호사로서,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요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란?

성매매는 단순히 도덕적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 또는 그 상대방이 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규정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직접 성매매 행위에 가담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 성매매죄의 성립 요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의 수수 또는 약속

성매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불특정인’이란 특정한 인간관계나 감정적 유대 없이 대가를 매개로 만나는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처음 만난 사람과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성적 행위를 하기로 약속한 경우,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성교 또는 유사성교 행위의 실행

대가 약속에 더하여, 실제로 성교 행위 또는 유사성교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사성교 행위란 성교 행위에 준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하며, 완전한 성교가 아니더라도 성매매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금전적 대가 약속과 유사성교 행위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처음 만난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모텔에서 유사성교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성매매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D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모텔로 이동하였으며, 모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돈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D을 원망하거나 다투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D 역시 같은 행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선고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증액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5. 4. 6. 17:1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8:10~20:00경 안동시 E건물 F호에서 D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6, 11, 16)
1. 이 법원의 CD(순번 7) 검증결과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성매매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고인과 성관계(연애 또는 2차)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간 후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모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돈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6쪽). ②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처음 만난 D과 함께 모텔에 간 것인데, 성매매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③ 피고인이 D과 모텔 객실을 나오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아도 피고인이 D을 원망하거나 D과 다투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④ D은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성매매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성매매 사건은 진술 증거와 영상 증거 등 다양한 증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다가는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문정 성매매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증거 분석과 방어 전략 수립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성매매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문정 성매매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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