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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성매매 변호사 – 성매매광고죄 처벌 수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 광고 행위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적발되며 심각한 법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성매매 광고 행위의 성립요건과 실제 처벌 수위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매매 광고죄란 무엇인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의 내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광고’는 반드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으며, 채팅 어플리케이션 게시글처럼 불특정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유인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행위 역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위반 시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으며, 단순히 광고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동종 범행이 반복될 경우 형이 무거워지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르면 실형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합범 관계에 놓인 복수의 광고 행위가 문제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처단형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2. 성매매 광고 행위의 구체적 성립요건

권유 또는 유인의 의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마음을 먹게 하거나 이에 이끌리게 만드는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신체 정보, 성매매 조건 및 가격,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유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단속 경찰관에게 전달된 경우에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광고 수단과 방법

성매매 광고는 전통적인 인쇄물 형태에 국한되지 않으며, 채팅 어플리케이션·SNS·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온라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게시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을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 역시 광고 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게시 행위와 메시지 전송 행위가 일련의 흐름으로 이루어진 경우 전체적으로 하나의 광고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닉네임으로 성매매를 유인하는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체 치수·성매매 조건·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약 5개월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각각 다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습니다.

두 번의 행위 모두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두 차례 성매매 광고 행위 모두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3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핵심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1175』
피고인은 2025. 2. 4. 14:27경 서울 성동구 B 부근에서, 채팅 어플인 'C'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지금바루~'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관에게 '162. 68.뒤컵 일은십 이는십오 후얼목까후까안해요. 왕십리구여 서로 매너지킬분만 만나여.'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신체 치수, 성매매 장소 및 조건 등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매매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25고단2954』
피고인은 2025. 7. 10. 08:5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인'E'에 'F'라는 닉네임으로 '바루보시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관에게 '162,68,D컵 후·얼·목까·후까 안해여, 1-10, 2-15 왕십리입니다 장소없어요, 서로 매너지키면서 재밌게뵈여'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신체 치수, 성매매 장소 및 조건 등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매매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대화 내역 캡처 사진
『2025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각 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조건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기소유예되고,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2025고단1175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2025고단1175 사건의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에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2025고단1440 범행을 저질렀던바,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 2명(2020년, 2025년생)을 양육하여야 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생계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성매매 광고죄는 반복 범행 여부, 전과 내용,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이 형량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개인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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