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추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신상정보 미제출로 인한 처벌 사례와 그 법적 의미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 의무란 무엇인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이른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등록대상자는 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기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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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12.20, 2024.1.16>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2. 신상정보 미제출 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
처벌 규정의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는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록대상자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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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제4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이 조항에 따르면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택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후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의무 이행의 중요성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적 관리 체계의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신상정보 미제출 행위를 단순한 행정적 절차 위반이 아닌 독립된 형사범죄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등록대상자가 된 이상, 30일이라는 기한을 정확히 인지하고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형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즉 2025년 5월 18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기한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으로 인한 처벌에 이어 신상정보 미제출로 인한 추가 처벌까지 받게 된 사례로, 성범죄 관련 의무의 연쇄적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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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신상정보 제출 기한이나 등록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추가 형사처벌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등록 의무의 내용, 이행 절차, 위반 시 처벌까지 전반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이후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