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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징역 실형 선고

여성 전용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는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이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근거 법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범죄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이 조항은 공중화장실, 목욕탕, 수영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성적 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특히 여성 전용 공간에 남성이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는 행위가 주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로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와는 달리,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의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둘째로 실제로 침입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침입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중이용장소의 범위

다중이용장소란 공중화장실, 목욕탕, 대중교통 수단, 숙박시설, 쇼핑몰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캠핑장 내 공중화장실 역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면 대부분 이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누범 가중처벌이란 무엇인가

누범의 의미

누범이란 이전에 받은 형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죄나 일정한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5조에 따라 그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즉, 형을 다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법의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동종 전과가 미치는 영향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같은 성범죄 분야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법원은 누범 가중뿐만 아니라 양형에서도 이를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형량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실제 재판에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처벌의 엄중함을 배로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캠핑장 내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화장실 칸막이 안에 들어가 여성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칸막이 위로 피해자를 훔쳐보는 행위를 이틀에 걸쳐 서로 다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정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 4.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5. 11. 29. 15:14경 정읍시 C에 있는 D캠핑장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그곳 화장실 칸막이에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길 기다리던 중 피해자 B(여, 41세)가 들어와 피고인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보자 칸막이 위로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5. 11. 30. 15:4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그곳 화장실 칸막이에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길 기다리던 중 피해자 E(여, 46세)가 들어와 피고인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보자 칸막이 위로 피해자를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종사진, 현장사진 등
1.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에다가 피고인의 지적능력상태, 피고인의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전과 유무, 범행 횟수, 누범 해당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요소들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 모든 사정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요건부터 누범 가중처벌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즉시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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