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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 –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무죄 선고된 사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로 인해 핵심 증거가 배제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폭력범죄 피해자 신원 공개 금지 규정이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3년에 이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0.20>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따라서 설령 공익적 목적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2. 위법한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배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적법 요건

형사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경우에는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형사법의 핵심 원칙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헌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라 반드시 영장 원본이 제시되어야 하며,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3>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등 대용량 정보를 보유한 업체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사본을 모사전송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시 집행의 의미와 예외 인정의 한계

모사전송 방식을 활용한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료를 회신받아 선별한 후 영장 원본 제시와 피의자 참여 등 최종 집행 절차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자료 회신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최종 집행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지연에 부득이한 사유도 없다면,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적법한 영장 집행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1차적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법무법인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형사사건 증거기록 파일을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왔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성범죄 관련 전문 카페를 운영하면서 해당 카페 게시판에 실제 형사사건 기록을 올려 특정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진술서, 진술조서, 수사과정 확인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 이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영장 사본을 모사전송하여 관련 자료를 회신받았고, 자료 회신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영장 원본 제시 및 피고인 참여 하에 최종 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이 최종 집행 절차가 현저히 지연되었고 그 지연에 부득이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무죄 선고의 결론

위와 같이 핵심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게시물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9개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별도로 공소가 제기된 아동성착취물 피해자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독립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근거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2737』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20. 9.경까지 여러 법무법인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재직 중인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형사사건 증거기록 파일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형사사건 증거기록 파일을 피고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USB에 담아 보관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일하는 것과 병행하여 2016.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에서 성범죄와 성폭력에 관한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카페(일명 ‘C카페’, 이하 ‘C카페’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 게시판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실제 형사사건의 증거기록 파일을 업로드하여 위 카페에 가입한 회원 중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회원에게는 위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왔다.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만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0.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카페’에 접속한 다음 ‘C카페’ 내 ‘D’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 하에 피의자 압수수색 진행 중 피의자 PC에서 확인된 아동성착취물 영상의 F 피해자들 사진을 위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첨부하여 엄로드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사이트 수사의뢰(증거목록 순번 18), 수사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19)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가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수집되었다고 주장하고,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필 것과 같이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나, 판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인 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사이트 수사의뢰 및 수사 참고자료는 G위원회에서 공소사실 기재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모니터링하던 중 취득하여 경찰에 송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적법성을 다투는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라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건 기록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은 없는 점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2737』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20. 9.경까지 여러 법무법인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재직 중인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형사사건 증거기록 파일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형사사건 증거기록 파일을 피고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USB에 담아 보관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일하는 것과 병행하여 2016.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에서 성범죄와 성폭력에 관한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카페(일명 ‘C카페’, 이하 ‘C카페’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 게시판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실제 형사사건의 증거기록 파일을 업로드하여 위 카페에 가입한 회원 중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회원에게는 위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왔다.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만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 21:0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카페’에 접속한 다음 ‘C카페’ 내 H 자료실에, ‘I’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이 보관 중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J의 피해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자필 진술서 사본, 피해자의 이름이 익명처리되지 않은 진술조서 사본 및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과정 확인서 사본을 위 피해자의 동의없이 첨부하여 업로드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2021. 4. 13.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B에 영장 사본을 모사전송 방식으로 전송하고 원본을 직접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위와 같이 영장을 집행할 시점에 피고인의 참여 및 압수목록 작성, 교부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2. 10. 7. 피고인에게 영장 원본을 제시할 당시에는 영장의 유효기간이 도과하여 있었는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영장 집행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등 참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등에 따라 영장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제공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자료가 해당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모사전송 내지 전자적 송수신 방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자료 회신의 전 과정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의사에 따른 것이며, 그 자료 중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위와 같이 선별된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압수절차가 집행된 경우로서, 그 과정이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달리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피고인 등이 열람등사된 사건 관련 서류 등을 소송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게시하였다는 피의사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위 서류에 기재된 수사관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 등을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의 피의사실 등에 기하여 이 사건 카페에 게시된 특정 게시물의 작성자 및 댓글 작성자 정보,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에 2016. 2. 1.부터 2021. 4. 6.까지 작성한 게시글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 이 사건 카페의 개설자 및 스탭 정보와 이 사건 카페 개설자가 운영하는 다른 카페 및 블로그 관련 정보를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이에 따라 2021. 4. 12. 유효기간을 2021. 4. 19.까지로 하여 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경찰은 2021. 4. 13.경 이 사건 영장 사본을 피압수자인 B 측에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송부하였고, B는 2021. 6. 15. 또는 그 이전에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는 전자정보를 회신하였다. 이후 경찰은 2021. 7. 31. K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이 사건 카페에 피해자, 참고인, 경찰관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건기록이 업로드 되어있다는 혐의사실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2021. 8. 19. L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이 사건 카페에 사건 기록 등이 올라간 경위 등을 질문하였으며, 2021. 12. 14. 피고인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이 사건 카페에 피해자, 참고인, 경찰관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건기록을 업로드한 혐의사실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이후 경찰은 2022. 1. 21. 이 사건 범죄일람표 10개의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인지하였고, 2022. 8. 11. 재차 피고인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이후 경찰은 2022. 9.경 B측과 이 사건 영장의 원본 제시 등을 진행할 날짜를 조율하여 2022. 10. 7. B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피고인 측에 절차 진행을 고지하여 피고인과 B 직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피고인 및 B 측에 압수목록을 교부하고, 피고인에게 영장사본을 교부하였으며, B에서 제공한 자료와 압수된 자료의 해쉬값이 동일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다. 이 사건 영장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우선 이 사건 영장은 경찰이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B에 그 사본을 보내어 자료 제공을 요청한 시점에 집행에 착수하였는바 유효기간 내에 집행의 착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절차가 완료되거나 유효기간 내에 피고인에게 영장원본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판례 및 금융기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으로부터 다량의 정보를 압수하는 사건의 경우 우선 압수수색의 상대방이 되는 업체에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영장 사본을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회신받아 사건 자료를 선별한 후 선별된 자료에 대하여 압수수색 상대방 및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작성 및 교부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실무례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서 B 측에 영장 사본을 모사전송하는 방식으로 영장의 집행을 개시한 것 자체가 영장주의 위반에 해당된다거나 위 모사전송시점에 피고인의 참여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모사전송 내지 전자적 송수신 방식으로 압수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회신받은 후 해당 자료를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은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영장은 2021. 4. 12. 발부되어 그 무렵 집행이 착수되었고, 늦어도 2021. 6.경에는 B측으로부터 자료회신이 이루어졌다고 보임에도 영장 원본의 제시 및 피고인의 참여 하에 이루어진 최종적인 영장의 집행 절차는 영장 발부시점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B의 자료회신으로부터는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2022. 10. 7.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이 영장의 집행 절차가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및 관련 피의자조사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하여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이 사건 범죄가 인지된 시점 이후로도 9개월 이상 영장 집행이 마무리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될 뿐이어서, 이 사건에서의 영장 집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위 압수․수색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인 회신자료 및 압수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10, 11, 26, 27, 추가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및 증거순번 30 중 별책 1쪽부터 131쪽까지)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이 판결에서 증거배재결정을 한다. 또한 범죄인지서(여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6)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증거배제 결정을 한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재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증거배제된 증거 이외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을 게재하였고 해당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는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이처럼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여부나 증거능력 배제 법리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유리한 방어 논리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