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2737』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20. 9.경까지 여러 법무법인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재직 중인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형사사건 증거기록 파일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형사사건 증거기록 파일을 피고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USB에 담아 보관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일하는 것과 병행하여 2016.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에서 성범죄와 성폭력에 관한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카페(일명 ‘C카페’, 이하 ‘C카페’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 게시판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실제 형사사건의 증거기록 파일을 업로드하여 위 카페에 가입한 회원 중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회원에게는 위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왔다.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만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0.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카페’에 접속한 다음 ‘C카페’ 내 ‘D’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 하에 피의자 압수수색 진행 중 피의자 PC에서 확인된 아동성착취물 영상의 F 피해자들 사진을 위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첨부하여 엄로드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사이트 수사의뢰(증거목록 순번 18), 수사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19)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가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수집되었다고 주장하고,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필 것과 같이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나, 판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인 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사이트 수사의뢰 및 수사 참고자료는 G위원회에서 공소사실 기재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모니터링하던 중 취득하여 경찰에 송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적법성을 다투는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라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건 기록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은 없는 점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2737』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20. 9.경까지 여러 법무법인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재직 중인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형사사건 증거기록 파일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형사사건 증거기록 파일을 피고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USB에 담아 보관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일하는 것과 병행하여 2016.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에서 성범죄와 성폭력에 관한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카페(일명 ‘C카페’, 이하 ‘C카페’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 게시판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실제 형사사건의 증거기록 파일을 업로드하여 위 카페에 가입한 회원 중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회원에게는 위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왔다.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만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 21:0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카페’에 접속한 다음 ‘C카페’ 내 H 자료실에, ‘I’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이 보관 중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J의 피해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자필 진술서 사본, 피해자의 이름이 익명처리되지 않은 진술조서 사본 및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과정 확인서 사본을 위 피해자의 동의없이 첨부하여 업로드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 2021. 4. 13.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B에 영장 사본을 모사전송 방식으로 전송하고 원본을 직접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위와 같이 영장을 집행할 시점에 피고인의 참여 및 압수목록 작성, 교부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2. 10. 7. 피고인에게 영장 원본을 제시할 당시에는 영장의 유효기간이 도과하여 있었는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영장 집행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등 참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등에 따라 영장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제공을 요구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자료가 해당 영장의 집행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모사전송 내지 전자적 송수신 방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자료 회신의 전 과정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의사에 따른 것이며, 그 자료 중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위와 같이 선별된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압수절차가 집행된 경우로서, 그 과정이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달리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피고인 등이 열람등사된 사건 관련 서류 등을 소송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게시하였다는 피의사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위 서류에 기재된 수사관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 등을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의 피의사실 등에 기하여 이 사건 카페에 게시된 특정 게시물의 작성자 및 댓글 작성자 정보,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에 2016. 2. 1.부터 2021. 4. 6.까지 작성한 게시글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 이 사건 카페의 개설자 및 스탭 정보와 이 사건 카페 개설자가 운영하는 다른 카페 및 블로그 관련 정보를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이에 따라 2021. 4. 12. 유효기간을 2021. 4. 19.까지로 하여 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경찰은 2021. 4. 13.경 이 사건 영장 사본을 피압수자인 B 측에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송부하였고, B는 2021. 6. 15. 또는 그 이전에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는 전자정보를 회신하였다. 이후 경찰은 2021. 7. 31. K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이 사건 카페에 피해자, 참고인, 경찰관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건기록이 업로드 되어있다는 혐의사실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2021. 8. 19. L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이 사건 카페에 사건 기록 등이 올라간 경위 등을 질문하였으며, 2021. 12. 14. 피고인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이 사건 카페에 피해자, 참고인, 경찰관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건기록을 업로드한 혐의사실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이후 경찰은 2022. 1. 21. 이 사건 범죄일람표 10개의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인지하였고, 2022. 8. 11. 재차 피고인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이후 경찰은 2022. 9.경 B측과 이 사건 영장의 원본 제시 등을 진행할 날짜를 조율하여 2022. 10. 7. B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피고인 측에 절차 진행을 고지하여 피고인과 B 직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피고인 및 B 측에 압수목록을 교부하고, 피고인에게 영장사본을 교부하였으며, B에서 제공한 자료와 압수된 자료의 해쉬값이 동일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다. 이 사건 영장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우선 이 사건 영장은 경찰이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B에 그 사본을 보내어 자료 제공을 요청한 시점에 집행에 착수하였는바 유효기간 내에 집행의 착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절차가 완료되거나 유효기간 내에 피고인에게 영장원본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판례 및 금융기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으로부터 다량의 정보를 압수하는 사건의 경우 우선 압수수색의 상대방이 되는 업체에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영장 사본을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회신받아 사건 자료를 선별한 후 선별된 자료에 대하여 압수수색 상대방 및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작성 및 교부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실무례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서 B 측에 영장 사본을 모사전송하는 방식으로 영장의 집행을 개시한 것 자체가 영장주의 위반에 해당된다거나 위 모사전송시점에 피고인의 참여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모사전송 내지 전자적 송수신 방식으로 압수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회신받은 후 해당 자료를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은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영장은 2021. 4. 12. 발부되어 그 무렵 집행이 착수되었고, 늦어도 2021. 6.경에는 B측으로부터 자료회신이 이루어졌다고 보임에도 영장 원본의 제시 및 피고인의 참여 하에 이루어진 최종적인 영장의 집행 절차는 영장 발부시점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B의 자료회신으로부터는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2022. 10. 7.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이 영장의 집행 절차가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및 관련 피의자조사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하여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이 사건 범죄가 인지된 시점 이후로도 9개월 이상 영장 집행이 마무리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될 뿐이어서, 이 사건에서의 영장 집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위 압수․수색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인 회신자료 및 압수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10, 11, 26, 27, 추가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및 증거순번 30 중 별책 1쪽부터 131쪽까지)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이 판결에서 증거배재결정을 한다. 또한 범죄인지서(여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6)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증거배제 결정을 한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재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증거배제된 증거 이외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을 게재하였고 해당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는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