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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 – 절도 중 준강제추행 징역 5년 선고

야간 주거침입 절도 범행 중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절도와 준강제추행이 결합된 중대 사건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준강제추행의 의미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잠을 자고 있거나 만취 상태에 있는 등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가해자가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기만 하면 성립합니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의해 처벌되며, 기본적으로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주거침입·절도와 결합한 준강제추행의 가중처벌

단순 준강제추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율하며, 단순 준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야간 침입 절도 범행 중에 수면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추행의 고의 – 핵심 성립요건

고의의 의미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추행의 고의, 즉 추행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원하거나 용인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실수나 우연한 신체 접촉은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고의의 판단 방법

추행의 고의는 행위자가 직접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행위 태양,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및 신빙성,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반면 가해자의 변명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 진술과 배치된다면 고의 인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훔친 후, 그 식당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잠에서 깨어나는 피해자의 다리를 밀쳤을 뿐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와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해당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잠결에 음부를 움켜쥐는 느낌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고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범행 현장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모기장이 들춰지고 수초 뒤 피고인이 뛰쳐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피해자 진술 내용과 일치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여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한 점도 고려하여, 법원은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7. 14. 03:51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7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간 뒤, 그곳 식당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수사보고(준강제추행 관련 형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중 모기장 들추는 영상 사진 추가)의 각 기재 및 영상
1. CD 1매의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1부(증거목록 33번), 개인별 수용현황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놀라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다리를 밀쳤을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저는 반듯이 누워 자고 있는데 잠결에 누군가 제 성기에다가 손을 대고 살짝 움켜 쥐길래 놀래서 벌떡 깨어 일어나 앉아서 '누구야'라고 소리치면서 보니 남자가 제 발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얼굴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증거기록 134쪽), "피해당할 때 약간 선잠을 잔 상태여서 그 남자가 만지는 것을 느끼고 깼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135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그냥 자는데 뭐가 음부를 움켜잡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벌떡 일어났는데 제 발밑에 앉아갖고 제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니까"(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라고 진술한 점, ② 범행 발생 당시 피해자는 모기장 내에서 수면 중인 상태였고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할 물건을 물색하는 시점에도 깨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놀라 일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발견하게 된 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이유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범행 현장을 비추는 CCTV에 피해자가 잠자던 장소로 피고인이 접근하면서 화면상 하단으로 피고인이 사라진 후, 피해자를 덮고 있던 모기장이 위로 들춰지는 모습, 약 5초후에 피고인이 모기장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이 각 촬영되었는바, 위와 같은 모습은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움켜쥐는 느낌에 놀라 일어났다고 진술하는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기록상 달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에서 2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4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에서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준강제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주거침입과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준의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처럼 절도와 준강제추행이 결합된 사건은 적용 법리가 복잡하고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추행의 고의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의 분석 등 쟁점별로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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