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거침입 절도 범행 중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절도와 준강제추행이 결합된 중대 사건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준강제추행의 의미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잠을 자고 있거나 만취 상태에 있는 등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가해자가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기만 하면 성립합니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의해 처벌되며, 기본적으로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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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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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절도와 결합한 준강제추행의 가중처벌
단순 준강제추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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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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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율하며, 단순 준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형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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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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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야간 침입 절도 범행 중에 수면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추행의 고의 – 핵심 성립요건
고의의 의미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추행의 고의, 즉 추행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원하거나 용인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실수나 우연한 신체 접촉은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고의의 판단 방법
추행의 고의는 행위자가 직접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행위 태양,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및 신빙성,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반면 가해자의 변명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 진술과 배치된다면 고의 인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훔친 후, 그 식당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잠에서 깨어나는 피해자의 다리를 밀쳤을 뿐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와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해당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잠결에 음부를 움켜쥐는 느낌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고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범행 현장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모기장이 들춰지고 수초 뒤 피고인이 뛰쳐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피해자 진술 내용과 일치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여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한 점도 고려하여, 법원은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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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이처럼 절도와 준강제추행이 결합된 사건은 적용 법리가 복잡하고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추행의 고의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의 분석 등 쟁점별로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