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 – 주거침입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선고 사례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주거침입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경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이 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타인의 주거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에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이라는 선행 범죄와 준유사강간이라는 후행 범죄가 결합된 형태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본 죄가 성립합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는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이유로 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치매 등 인지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면 본 죄의 고의도 인정됩니다.

한편 본 죄의 미수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약 40년간 이웃으로 지내온 피해자의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인 데다 치매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같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심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치매를 앓는 고령자라는 취약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양형 판단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만 77세의 고령이고 고혈압·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도 감경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공개·고지명령 예외 사유, 즉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재범 위험성·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0.5.19>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9>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결과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역형 선고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부당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심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0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어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 만 77세의 고령이고, 고혈압,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여, 피고인이 혼자 대응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주장하거나 증거로 제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합의 진행, 양형자료 수집, 법리적 주장 구성 등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