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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근 SNS와 온라인 채팅 플랫폼의 확산과 함께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실제로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고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를 직접 다룬 사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기본 개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더라도, 상대방이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은 그 동의 자체를 유효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규정입니다.

적용 법률 조항

이 범죄는 형법 제305조 제2항 및 형법 제297조를 근거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한 경우에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이상, 행위자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피해자의 연령 요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행위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 두 가지 연령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법원이 주민등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엄격히 확인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는지 여부도 유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해자의 인식 여부

가해자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단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 14세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대화 중 피해자가 15세임을 언급하며 스스로 ‘건들면 철컹철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피해자와 2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물리적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은 범죄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간음 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였으며,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점과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12. 2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여, 14세)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로 알게되었고, 2024. 12. 23. 20:23경 피해자에게 '그나저나 그래도 너가15살인데 내가 건들면 철컹철컹이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16세미만의 미성년자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1. 2024.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2. 24. 16:00경 대구 서구 C맨션 인근의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4.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2. 25. 12:00경 대구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룸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7, 10, 13, 14, 16, 첨부서류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4. 12. 25.경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 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로서 가치관과 성적 자기결정권, 저항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2026. 2.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연령 인식 여부, 증거 확보, 합의 절차 등 다양한 요소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러한 사건에서는 관련 법리와 실무 경험을 갖춘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합의 전략 수립과 양형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주변에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