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법리가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영업행위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단순한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 및 영업행위도 엄격하게 규율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범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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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1.3.23, 2025.12.30>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조항은 직접 성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돕거나 유도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규정입니다.
2.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종종 함께 적용됩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무단으로 데리고 있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에 이용한 경우라면 두 가지 법률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본인도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 및 이수명령 16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와 법원의 판단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자신도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벌금 400만 원의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판단
한편 법원은 직권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관한 판단도 함께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함께 저질렀고, 두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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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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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각 죄의 죄질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선고형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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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서 "징역형 선택"을 "각 벌금형 선택"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4.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률 적용 범위가 넓고 관련 혐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복합적인 혐의와 양형 판단이 맞물린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