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며 법적 처벌 수위 역시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되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는 죄의 성격과 형량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요건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행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의 폭행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는 인식, 즉 고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직접 인지한 경우에는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그 사실을 전해 들었거나, 외관상 명백히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고의 인정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 피해자(남, 16세)와 그 일행을 마주쳤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이어서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3. 처벌 외에 따라오는 추가적인 불이익

신상정보 등록 의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의거하여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과 기록 및 사회적 낙인

성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은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어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사회적 낙인 효과가 매우 강하여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 이상의 불이익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7. 7. 21:43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그 일행을 마주쳐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고등학생으로 아동· 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부위 엉덩이를 움켜쥔 다음, "고추 작게 생겼네. 섹시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녹취)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나 일면식도 없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방어 전략에 정통하기 때문에, 적시에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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