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엄중하게 처벌되는 유형으로, 최근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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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
이처럼 제작죄는 단순 구입·소지·시청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성착취물 구입자에게 단순 구입을 넘어 제작을 의뢰하였다는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제작죄 성립의 핵심 요건
제작의 의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이란 단순히 이미 촬영되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구매하거나 전송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피해자에게 특정 자세나 행위를 직접 지시하여 새로운 성착취물을 생산하게 하는 행위, 즉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성착취물을 새롭게 만들어내도록 관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제작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던 사진을 구매한 것인지, 아니면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새롭게 촬영된 사진을 받은 것인지의 구별이 제작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증명책임의 소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단순히 의심스럽다는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검사가 제작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17세 피해자가 올린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돈을 송금한 뒤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방식으로 총 2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습니다.
검사는 이에 더해, 피고인이 첫 거래 당시 피해자에게 특정 성행위 자세를 따라하도록 주문제작을 의뢰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그때 송금한 금액이 게시글에 기재된 ‘제작사진 바로찍는사진’ 가격에 해당하는 3,000원이라는 점도 제작 의뢰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한계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거래한 사람 전부가 제작을 의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나온 개괄적인 진술이었을 뿐, 본 사건 피고인에 관하여 제작자와 제작 내용, 제작 경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거래내역 중 구매자를 구분하여 회신하면서도 ‘제작’과 ‘구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제작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피고인 진술의 해석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성행위 자세 모음집을 보여주며 특정 자세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점은 제작 의뢰의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사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음집을 보여준 것일 뿐 새로운 촬영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면 기존에 찍어둔 것이든 새로 찍은 것이든 ‘제작사진’이라고 표현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제작과 구입을 법리적으로 구분하여 제작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부재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송금한 3,000원이 제작사진 가격에 해당하기는 하였으나, 기존 사진 3장을 한꺼번에 구입하면서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SNS 대화 내용이나 제작 의뢰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제작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구입죄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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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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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군사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와 구입죄는 혐의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리적 구분 없이 혼자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한 중형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제작죄와 구입죄의 성립요건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증거 관계와 진술의 허점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