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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위력추행 무죄 선고된 결정적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로, 피의자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사회적 불이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를 통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위력추행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과 함께,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의 방식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행의 고의 요건

추행죄에서 ‘고의’란 단순히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나 강사 같은 지위에서 학생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접촉이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인지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같은 행위라도 구체적인 상황, 맥락,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거나 핵심 사실 관계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 그 신빙성은 크게 약화됩니다.

또한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만지거나 어깨를 감싸고, 손을 잡아당겨 옆구리에 끼우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알려진 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후에야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학원 운영자와 피고인 사이의 민사 분쟁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학원 운영자가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하여 고발이 이루어진 경위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신체접촉이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3학년 2학기라고 번복하였고, 다시 3학년 1학기라고 재차 번복하였습니다.

이처럼 범행 시기라는 핵심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이 반복적으로 바뀐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강 증거의 부족

검사는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를 유죄의 보강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그 내용과 시기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신체접촉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목격하였다고 지목한 목격자는 법정에서 이를 목격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학원을 다니던 다른 학생들 역시 피고인의 행동이 과도한 신체접촉이 아닌 친근감의 표현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당시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스스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도 사건을 알게 된 후 수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소심의 결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수사 개시가 범행 주장 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후라는 사정과 피해자가 당시 중학생이었다는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비교적 일찍 알렸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점, 핵심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점, 페이스북 메시지가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범행 이후의 사정, 피해자와 친구들 사이의 페이스북 메시지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만지며 어깨를 감싸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구리에 끼우는 등으로 스킨십(이하 '이 사건 스킨십'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 등 신체접촉을 여러 번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스킨십을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스킨십이 2017. 9.경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정작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스킨십이 2018. 9.경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재차 이 사건 스킨십이 2018. 4.경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심지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은 후 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때는 피고인의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이에 이 사건 스킨십이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페이스북 메시지가 이 사건 스킨십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위 메시지의 내용, 시기, 상황 등을 살폈을 때 위 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있었던 다른 신체접촉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스킨십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중 2018. 5. 10 자 메시지는 'E'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는 하나,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해지려고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스킨십을 F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작 F는 이 사건 스킨십을 목격한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과도한 신체접촉등을 한 것을 목격한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학원을 다니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들었던 G, H은 피해자가 어느 시점부터 피고인을 싫어하기 시작했다거나, 피고인이 평소 학생들의 팔을 잡거나 어깨를 툭 치는 등으로 장난치는 행동을 했어도 이는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거나 친근감의 표현 정도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상황은 피해자, F가 시험을 마친 후 이 사건 학원의 교무실에 있던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F가 위 학원 독서실에서 시험지를 가지고 오는 짧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의 선생님으로서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다소간의 스킨십을 했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6) 피고인과 I 사이에서는 이 사건 학원의 원장인 I이 2019. 9.경 피고인을 해고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I은 피고인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하여 위 학원 운영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가 패소하기도 하였다. 그 후 I은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을 고발하기로 하고, 이 사건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23. 10.경에서야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는 물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으로 스스로 문제 삼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부모도 이 사건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을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I의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은 물론 I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그 시점은 2020. 6.경) 이에 대해서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를 나서서 취한 적이 없다.
7) 앞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스킨십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스킨십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검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 사건 수사가 범행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개시되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중학생이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1면),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3-84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2020. 6. 23.경 고발인인 I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언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이 매우 수치스러워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피해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채 이에 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와 친구들 사이의 페이스북 메시지(증거기록 제67-70면)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의자나 피고인이 혼자서 진술의 일관성 문제, 증거의 신빙성 다툼, 복잡한 사실관계 정리 등을 스스로 감당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보강 증거의 증명력 탄핵, 추행 고의의 부존재 입증 등 전략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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