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 성범죄 무죄 선고된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된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무죄 사례를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한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피해자 진술만 있는 경우 유죄 판단의 기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요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추행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행위자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과 그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른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성인지적 관점은 피해자 진술을 신중하게 평가하라는 요청이지, 증거 없이도 유죄를 인정하라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SNS로 알게 된 2004년생 피해자 두 명을 만나 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끌어안고 주거지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는 강제추행 혐의와, 피해자 D를 주거지 복층에서 잠을 자던 중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다는 강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을 끌어안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나, 법원은 당시 피해자 C이 웃는 표정을 보이고 서로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이는 등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강제 입맞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번복하였고, 뺨을 맞은 사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강제 입맞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해자 D는 피고인이 강간한 시점과 경위, 강간 당시의 행동, 강간 이후 상황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D가 강간 직후 피고인이 C의 뺨을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격렬히 항의하면서도 강간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을 계속 올려 요구한 정황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 D의 진술만으로는 강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B과 함께 B과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던 피해자 C(여, 2004년생)과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004년생)를 만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5. 05:33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과 위 주거지 부근 편의점을 다녀오던 중 위 주거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58경부터 06:05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B과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귀엽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06:20경부터 07:00경 사이 B과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주거지 복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앉힌 다음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하고, 이를 밀쳐내고 다시 자리에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누른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머리를 일으키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3)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가) 05:33경 양손으로 끌어안았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CTV영상(증거기록 순번 49번 346쪽 파일명 E)이 있는데, 위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를 생략하고 ‘C’이라고만 한다)을 양손으로 끌어안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C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C은 사건 당일 피고인과 B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를 생략하고 ‘D’라고만 한다)의 주거지에서 나오기 직전에 B과 D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뺨을 때린 행위에 대하여 피해를 호소하였을 뿐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끌어안은 행위나 강제로 입맞춤을 한 행위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현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순번 14번 42쪽, 순번 16번 74쪽, 순번 19번 106, 107, 112쪽).
C은 사건 당일 피고인과 B이 D의 주거지에서 나간 이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입맞춤, 볼을 만짐, 뺨을 때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피고인을 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끌어안은 행위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순번 2번 3쪽).
C은 2021. 5. 24.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아 너무 화가 나서 현관문 밖으로 나온 다음 F에게 전화하여 B을 소개받은 일부터 시작하여 피해내용을 처음부터 전부 다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순번 16번 69~71쪽), F과의 통화과정에서 피고인이 뺨을 때렸다는 것 이외에 다른 피해내용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7번 86, 87쪽),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거지 안에서 있었던 추행행위와 폭행행위에 대하여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엘리베이터 안에서 있었던 신체접촉행위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아무런 진술을 한 바 없으며, 다만 조사 도중에 경찰관이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C을 끌어안은 상황에 대하여 물어보자,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순번 16번 77쪽).
이에 따르면 C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을 끌어안은 시점부터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위하여 경찰에 출석할 시점까지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다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에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C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여러 신체접촉행위를 상세하게 나열하면서 상당한 불쾌감을 표현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C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을 끌어안았을 당시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거나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자신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② CCTV 영상(증거기록 순번 49번 346쪽 파일명 G)에 따르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손으로 C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는 듯한 행동을 하자 C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수회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서로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 CCTV 영상(증거기록 순번 49번 346쪽 파일명 E)에 따르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C의 얼굴에 자신을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면서 말을 하자 C이 웃는 장면, 엘리베이터 문을 향해 서 있던 C이 피고인을 향해 오른쪽으로 몸을 틀고 얼굴에 웃음을 띤 채 피고인에게 한 발자국가량 다가가자 피고인이 C을 양손으로 3초가량 끌어안은 채로 네 발자국가량 움직이는 장면(당시 C은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스스로 C을 끌어안고 있던 손을 푸는 장면(C이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뿌리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C이 뒤따라 내리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살짝 치고 지나가는 듯한 행동을 하며 서로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과 C의 행동과 표정에 피고인과 C이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에 D, B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성전화게임, 19금게임 등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친밀감을 쌓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증거기록 순번 19번 102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C을 끌어안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담배를 사러 나가는 과정에서 C이 제 옆구리를 찌르고 꼬집으면서 장난을 걸었고, 이에 C과 친해졌다고 생각하여 대화하면서 장난으로 끌어안은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위 CCTV 영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양손으로 C을 끌어안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③ 한편 C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끌어안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게 된 경위와 시점을 특정하여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순번 16번 77, 78쪽), 법정에서는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CCTV 영상을 보고나서야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14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 앞서 본 CCTV 영상에 따르면 C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휴대전화를 조작한다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때리려는 듯한 시늉을 하는 등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는 점, ㉡ 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C은 사건 당일 평소 주량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순번 16번 76쪽), ㉢ 피고인과 C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거지에 돌아온 이후 불과 20분가량 후에 B과 D가 주거지에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C은 수사기관에서 B과 D가 나간 경위 및 나갔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16번 51, 68, 6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껴안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C의 진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05:58경부터 06:05경 사이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을 맞추었다는 부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기록상 C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C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C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C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어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주거지 안에서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순번 2번 3쪽), 같은 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순번 3번 4쪽),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6번 68, 78~80쪽).
그러나 C은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주거지 안에서 입맞춤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10, 12쪽), 이에 검사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상기하여 주면서 피해내용을 재차 확인하자 갑자기 ‘2년 반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이처럼 C의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사건 당일 전화로 F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할 때나 피고인과 B이 주거지에서 나오기 직전에 B과 D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린 행위에 대하여만 문제를 제기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것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뺨을 때린 행위에 대하여 강한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두 차례나 강제로 입맞춤을 한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③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의 뺨을 때린 이후 밖에 나가려는 C을 끌어안으면서 몸을 더듬고 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38쪽),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없는 C의 진술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의 태양 및 경위와도 상당히 다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기록상 D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D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D가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합리적인 태도나 반응을 보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오직 D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배척한 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를 강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는 사건 당일 B을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각 고소하였고(증거기록 순번 1번 2쪽), 2021. 5. 17.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범행 경위에 대하여 ‘㉠ 복층에 있었는데, C이 울면서 복층에 올라왔고, 이후 피고인이 복층에 올라와서 편의점에 가자면서 C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사이 B이 주거지 복층에서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고 몸을 더듬고 끌어안음 → ㉡ B이 복층에서 내려간 다음 C과 다시 싸웠고, C과 B이 밖으로 나간 사이 피고인이 주거지 복층으로 올라옴 → ㉢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충전하겠다면서 옆에 누워 있던 중 심심하다면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운 다음 팔을 잡아 일으켜 앉힌 채 키스를 하려고 함 → ㉣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눕자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배 부위를 누른 후 손을 잡고 머리를 일으키려는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채 일어나지 못하게 바닥으로 누름(십여 분간 실랑이를 함) → ㉤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간음함(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니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음) → ㉥ 피고인이 사정했을 때쯤 C과 B이 돌아옴 → ㉦ 자신이 먼저 울면서 복층에서 내려감(이때 C이 왜 우냐고 물어봄) → ㉧ 뒤이어 피고인이 복층에서 내려옴’ 순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4번 39~43쪽).
그런데 D는 강간시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추행행위 이후 B이 복층에서 내려간 다음 C과 B이 밖으로 나간 이후’라고 진술하였던 반면 법정에서는 B의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으면서 ‘C이 복층에서 내려간 다음 C과 B이 밖으로 나간 이후(C이 복층에서 내려간 시점부터 강간시점까지 3~5분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라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 8, 10쪽), 강간 직전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옆에 눕게 된 경위, 자신을 깨운 경위,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반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깨울 때까지 피고인이 옆에 있는 줄도 몰랐고 성관계 전 키스한 사실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C과 B이 주거지로 돌아온 시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사정했을 때라고 진술하였던 반면 법정에서는 ‘성관계 도중 C과 B이 주거지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고 그로부터 2~3분 정도 있다가 성관계가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강간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누른 행위, 손을 잡은 행위,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행위’에 대하여만 진술하였던 반면 법정에서는 ‘C과 B이 들어온 이후에는 피고인이 계속 손으로 제 입을 막고 있었고 2~3분 정도 성관계를 하다가 “그만할 테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고 한 다음 손을 입에서 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강간 이후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울면서 먼저 복층에서 내려온 다음 피고인이 뒤따라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던 반면 법정에서는 ‘얼굴에 화가 나 있었겠지만 울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먼저 복층에서 내려가고 그 뒤에 제가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이처럼 피고인이 강간한 시점과 경위, 피고인이 강간 당시 한 행동, 강간 이후의 상황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D의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강간 당시 한 언행에 대하여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술이 구체화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D의 주거지 복층은 별도의 방문이 없이 트여있는 구조로 바깥에서 충분히 내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이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피고인과 D도 성관계 도중 B과 D가 주거지에 들어오는 소리와 말다툼을 하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보인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증거기록 순번 21번 140쪽). 한편 D는 법정에서 B과 D가 주거지에 들어온 이후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입을 막고 있어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그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D는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했었고… 그 외 다른 말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행동으로 계속 저를 힘으로 제압한 거예요.’라고 진술하며(증거목록 순번 14번 44쪽)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제압행위를 설명하면서 손으로 입을 막은 사실은 말하지 않고 오히려 사정을 하여 성행위가 끝날 무렵 C과 B이 주거지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법정에서는 성행위 중간에 C, B이 주거지에 들어왔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막는 바람에 C, B이 성관계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달리 B과 D가 주거지로 돌아온 이후 D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 내지 거부하거나 B이나 D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D의 항의나 구조 요청이 쉽게 B이나 D에게 전달되어 범행의 발각이 용이한 주거지 복층 구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이나 D가 주거지에 들어온 사실을 알면서도 D를 강간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 든다.
③ D는 피고인과 성관계 직후 복층에서 내려온 다음 피고인이 C의 뺨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너도 똑같이 맞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화를 낸 것으로 보인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증거기록 순번 16번 73, 74쪽, 순번 19번 106, 107쪽).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D가 피고인으로부터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강간을 당한 직후 피고인이 C의 뺨을 때린 행위에 대하여는 커다란 분노를 표출하며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그보다 더 중한 범죄인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④ 한편 D는 강간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응능력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순번 14번 40쪽), ㉠ C이 수사기관에서 ‘D는 중간 중간 술을 안 마시기도 했고 가장 조금 마셔서 많이 취하진 않았고 조금 알딸 딸한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6쪽), ㉡ D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마친 직후 스스로 복층에서 걸어내려 온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D의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⑤ 피고인이 C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와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B과 D, C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과 B이 D의 주거지에서 나온 다음 20분가량 이후에 C이 112에 신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27쪽, 증거기록 순번 4번 6쪽, 순번 15번 57쪽), 사건 당일 D는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B을 강제추행 혐의로, C은 피고인을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B을 강제추행 혐의로 각 고소하였는데(증거기록 순번 1번 2쪽, 순번 2번 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내용에 대한 D와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내용 중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112 신고 이전에 D와 C이 피고인 또는 B에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D와 C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과 피고인이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돈을 훔쳤다고 의심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⑥ D, C이 피고인과 B을 고소한 이후 B이 D, C과 연락하면서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D과 C이 요구한 합의금 액수가 최초 합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280만 원 순으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고인, B, D, C이 2021. 6. 4. 직접 만나 D와 C이 피고인과 B으로부터 합계 280만 원(= D 200만 원 + C 80만 원)을 지급받고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B에 대한 고소취소 내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증거기록 순번 32번 244~247쪽, 순번 35번 62, 63쪽).
그런데 D는 2021. 6. 4. 이후 피고인의 친구를 소개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연락을 지속하면서도 약속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취소 내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2021. 6. 10.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더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순번 34번 16~43쪽).

랑 얘기햇는데 손해래

피고인: 아니야

위와 같은 피고인과 D 간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 D가 피고인에게 ‘엄마와 국선변호사가 2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적다고 그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말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합의금을 더 줄 것을 요구함(D는 법정에서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다시 돈을 더 달라고 한 것은 어머니에게 물어보니까 너무 합의금이 적다고 해서 달라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 ㉡ 피고인이 ‘합의 하에 한 행위임에도 자신이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고 특히 B 때문에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려 한 것일 뿐인데 계속 금원을 요구하고 욕설을 하니 그냥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D의 요구를 거절함 → ㉢ D가 욕설을 하면서 ‘앞서 엄마가 합의 안 된다고 말한 건 장난이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함[이에 대하여 D는 법정에서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한 것이 장난이 아니고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할 때 일부러 기분 나쁘게 말한 것이 장난이라는 취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5, 16쪽), 앞서 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D는 ‘합의금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이 장난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 ㉣ 피고인이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고 잘못한 게 없으니 합의금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함 → ㉤ D가 ‘앞서 엄마가 합의 안 된다고 말한 건 장난이다’는 취지로 계속 말하면서 ‘경찰서에 합의했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위 ㉠ 중 ‘엄마와 국선변호사가 합의금 액수가 적다고 지적하였다는 부분’과 ㉤ 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합의의사를 밝혔다는 부분’은 D의 어머니, 국선변호사의 진술 및 전반적인 수사 경과와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증거기록 순번 28번 177쪽, 순번 33번 9쪽), C이 2021. 9. 13.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B에게 ‘D가 엄마랑 경찰서에 가서 얘기할 때 울었다는 말을 듣고 기가 차서 웃었다. 걔 그거 다 쇼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피고인 제출 증 제1호)을 더하여 보면 오히려 D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허위 신고 내지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증거 구조가 복잡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법리적 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결정적인 방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CCTV 등 물증 분석을 통해 무죄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사건에 휘말린 경우라면, 지금 즉시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