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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 처벌 수위

온라인 게임, SNS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관련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촬영물 이용 강요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란 무엇인가

성착취물 제작죄의 의미와 성립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여기서 ‘제작’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등을 직접 촬영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영상·사진 등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촬영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는 방식도 제작에 해당합니다.

여러 차례 제작한 경우의 처리

성착취물 제작 행위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행위가 단일한 범의 아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면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별개의 기회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범죄로 취급됩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경위와 시간적 간격, 범의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죄의 성립 요건

강요죄의 구체적인 성립 구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이미 촬영된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촬영이나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경우가 이 죄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유포를 겁주는 언행만으로도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제압하는 협박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죄와의 관계

촬영물 이용 강요 행위와 그 과정에서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제작된 경우,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관계, 즉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두 죄 중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죄는 촬영물 이용 강요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우므로, 실질적으로는 성착취물 제작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성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성기 및 가슴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확보한 위 사진들을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착용한 사진을 추가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행위는 촬영물 이용 강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여, 14세)로 하여금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나아가 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 착용 사진을 촬영하게 함으로써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강요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순번 3, 4번은 각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나 촬영물 이용 강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사안의 구조도 복잡하여, 당사자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법리적 판단과 양형 요소 파악 모두에서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유리한 양형 자료의 수집, 범죄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적 다툼 등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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