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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범죄의 처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어릴수록 그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이란?

유사성행위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 즉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이는 완전한 성행위에 준하는 침습적 행위로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강간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과 그로 인한 유사성행위라는 결과가 모두 요건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폭행·협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며,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완전한 물리적 제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를 가하겠다는 언어적 위협만으로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만들어졌다면 협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인보다 심리적으로 더 쉽게 제압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이란?

성적 학대 행위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이 조항은 강간이나 유사성행위와 같은 직접적 성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언어적·심리적 성적 학대 행위도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사성행위죄와의 관계

한 번의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과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됩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형법 제40조에 따라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도 두 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13세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데려갔고, 그 과정에서 “죽인다”, “패버린다”는 등의 협박적 언동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제압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씹질할래?

뒤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눕힌 뒤,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2,000만 원 지급, 이전 형사처벌 전력 부재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2022년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소년보호 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고,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3세)은 2025. 7. 18.경 피해자의 친구인 C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7. 19. 15:00경 안양시 소재 안양역에서 피해자, C, D, E과 만나 술을 마시고 안양시 청소년 쉼터에서 함께 잔 다음, 같은 달 20.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피해자 등과 디스코팡팡 업소와 노래방에서 놀다가, 같은 날 16: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주점' 앞까지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주점' 인근 'H모텔' 입구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자살 뛰러 간다."라고 말하면서 모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책상을 엎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안경과 모자를 집어 던졌으며, 건물 옥상에서는 의자를 발로 차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모텔 입구 계단 쪽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씨발, 너 죽인다. 싸가지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였고, 위 'G주점' 앞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 패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한 뒤, 피해자를 위 'G주점'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사과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씹질할래? 뒤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내려 벗긴 뒤 피해자를 밀쳐 강제로 바닥에 눕혔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씹질을 못하게 하면 걸레로 소문을 내겠다. 지인을 통해 죽여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음부에 손가락 여러 개를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B)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법률 제20931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성적으로 학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 경험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미 2022. 7.경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소년보호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 사건송치결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증거 구조도 까다로워, 당사자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부수적 불이익도 광범위하게 따르기 때문에,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즉시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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