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어릴수록 그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떠한 법리가 적용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이란?
유사성행위의 의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 즉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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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이는 완전한 성행위에 준하는 침습적 행위로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강간에 준하여 엄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과 그로 인한 유사성행위라는 결과가 모두 요건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폭행·협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며,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완전한 물리적 제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를 가하겠다는 언어적 위협만으로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만들어졌다면 협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인보다 심리적으로 더 쉽게 제압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이란?
성적 학대 행위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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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이 조항은 강간이나 유사성행위와 같은 직접적 성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언어적·심리적 성적 학대 행위도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사성행위죄와의 관계
한 번의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과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됩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형법 제40조에 따라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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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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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두 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13세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데려갔고, 그 과정에서 “죽인다”, “패버린다”는 등의 협박적 언동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제압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씹질할래?
뒤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눕힌 뒤,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13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2,000만 원 지급, 이전 형사처벌 전력 부재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2022년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소년보호 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고,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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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증거 구조도 까다로워, 당사자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부수적 불이익도 광범위하게 따르기 때문에,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즉시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