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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 – 필로폰 투약 후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징역 5년 선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마약 범죄가 결합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필로폰을 이용해 16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저질러 상해를 입힌 사건을 직접 다룬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같은 법 제7조에서 정한 강간, 유사성행위 등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히 제7조 제2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이 죄는 단순한 성범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유사성행위의 의미

유사성행위란 성기 삽입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적 만족을 위하여 성기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삽입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일반인의 인식과 법률의 규정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해 결과와의 관계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를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결과를 의미하며, 반드시 외상이 눈에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성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면 강간등상해죄가 성립하고,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적용되어 일반 형법상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이처럼 결과적 가중범 구조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상해 결과를 직접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의 결합 범행

이 사건에서는 성범죄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필로폰의 매수 및 투약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마약류 투약·매수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규정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제공 범죄의 엄중함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중인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미성년자의 건강과 발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고, 성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에는 그 죄책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특히 마약을 이용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두 범죄가 결합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한 후 본인이 직접 3차례에 걸쳐 투약하였고, 16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영양제인 것처럼 속여 필로폰을 제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필로폰을 복용한 뒤 정신을 잃었고,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의 에어팟 프로를 훔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속여 음식을 두 차례 무전취식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M과 피해자 T이 각각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절도 및 사기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제8호를 몰수한다(단, 마약류의 경우 감정소모분 제외).
피고인으로부터 99,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1인 2역을 하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여, 16세)을 유인하여 영양제인 것처럼 속여 필로폰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복용하여 정신을 잃은 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R의 에어팟 프로를 절취하였으며,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음식을 2차례 무전취식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행은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제공 범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미리 필로폰과 발기부전제를 준비하고 호텔 객실을 예약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 M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복용하게 하여 간음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M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복용한 뒤 그 부작용으로 심한 신체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고, 이후 정신을 잃고 유사성행위로 인한 상해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 신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절도 및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T과, 당심에서 강간등상해 범행의 피해자 M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2쪽 이유 3행의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99,000원 = [필로폰 매수가격 45만 원 × (매수분 1g – 압수된 소지분 0.78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4. 결론

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마약 범죄가 결합된 사건은 적용되는 법률과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양형 사유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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