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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수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처벌 수위 역시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실제 사례를 통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과는 달리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에 근거하여 처벌되며,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일반 성인 대상 강제추행보다 훨씬 중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강력한 물리적 힘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입맞춤이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의 특수성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성적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는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처벌의 범위와 양형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법정 처단형의 하한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제3유형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4년에서 7년으로, 일반 성인 대상 강제추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무거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상당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부가적인 제재 조치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처벌 외에도 다양한 부가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2세 여성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갑자기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행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자 피고인은 행위를 중단하였으나, 이미 강제추행 행위는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자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정형의 처단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15년으로 산정되었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4년에서 7년의 기본 영역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5년간 유예하였으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과 사건 당일 수원시 내 C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 이다.
피고인은 2025. 6. 14. 04:17경부터 04:54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이야기하자'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투싼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키트 감정의뢰 회신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E, F 작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만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상이 의심스럽고, 무엇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자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혼자서 수사와 재판 과정을 감당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 대응 전략 수립과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전문적인 조력 없이는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