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 및 간음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이유
이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 및 간음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보다 이 조항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위력에 의한 간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형사 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기준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어야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설령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해당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던 시절 친부로 알려진 관계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이후 이 사건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렸고, 이후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고소 경위의 자연스러움 등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부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정황이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친모가 주방 등 가까운 곳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안방 문을 닫고 추행·간음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언제든지 발각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 행동으로서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소아성애 등의 성적 취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알리바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특정 범행 날짜에 외부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당시 작성된 계약서와 다이어리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다이어리 원본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였고, 계약서의 내용과 다이어리 기재 내용이 서로 부합하여 알리바이 주장이 반드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간음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해자의 친모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자리를 비운 시간이 최소 15분 이상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증거를 새롭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피해자가 9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경험도 없었으며, 간음 이후 상황 수습 등의 문제까지 고려하면 그 짧은 시간 내에 간음이 실제로 가능하였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추가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4.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알리바이 증거의 가치, 범행 정황의 합리성 등 다양한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고인 혼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세밀한 사실 분석과 법리 검토가 요구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