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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위조유가증권수입 변호사 – 징역 실형 선고된 위조유가증권 수입 사건

위조유가증권 수입 범죄는 단순한 문서 위조를 넘어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최근 국제 범죄 조직과 연계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정 위조유가증권수입 변호사로서 실제 징역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이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조유가증권 수입죄란 무엇인가

유가증권 위조와 수입의 의미

위조유가증권 수입죄는 타인 또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 명의로 유가증권을 위조한 뒤, 이를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유가증권’이란 상품권, 어음, 수표처럼 재산적 가치를 표창하는 증권을 의미하며, 농협 상품권도 이에 해당합니다.

유가증권을 ‘수입’한다는 것은 외국에서 위조된 증권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형법상 처벌 근거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형법 제217조 및 형법 제214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세관 신고 없이 이를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관세법을 동시에 위반하게 되므로, 구 관세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34조 제3호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법조문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

위조유가증권 수입죄는 반드시 혼자 실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한 경우에도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직접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위조를 기획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자 역시 동일한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2. 사기죄와 공갈미수죄의 성립요건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여기서 핵심은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믿음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경우, 그 기망행위는 더욱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공갈미수죄의 성립과 미수 처벌

공갈죄는 구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갈미수죄는 구 형법 제352조에 의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되며, 비록 실제로 재물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협박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는 이미 성립합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위조유가증권 수입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형의 수산물 수입업과 연결된 인맥을 활용하여 중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5만 원권 농수산물상품권을 대량 위조하도록 의뢰하고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이렇게 위조된 상품권 19,968장, 액면 합계 약 9억 9,800만 원 상당이 화물선을 통해 국내 항구로 반입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위조 작업을 하지 않았으나 전체 범행을 기획하고 자금을 제공한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기 및 공갈미수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중국에서 환전 송금업체를 운영한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3,160만 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챘습니다.

또한 당시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700만 원을 요구하는 팩스를 발송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조유가증권 수입, 사기, 공갈미수 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중하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 선고로, 피고인은 즉시 구금 상태에서 형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2고단17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7.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 B은 ‘C수산’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수산물 수입,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D는 화물선 E호의 2등 항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C수산’에서, B에게 “중국에서 위조상품권을 밀수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한 번 해보자, 자금은 형님이 대라”고 하면서 B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아 그 무렵 중국에 수차례 방문하여 조선족 F을 만나 1장당 중국 돈 5위안에 농협 상품권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F은 불상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 50,000원권 농수산물상품권 19,968장을 위조한 후 D에게 “수고비 500,000원을 줄 테니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D는 2007. 12. 18.경 중국 연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액면금 합계 998,400,000원 상당의 위와 같이 위조된 농수산물상품권 19,968장을 고속버스 택배로 건네받은 후, 같은 달 19. 18:00경 E호를 타고 연태항을 출발하여 같은 달 21. 22:00경 울산항에 입항하고, 그 다음 날인 22. 03:50경 울산항 5부두로 위조된 유가증권을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을 수입하였다.
『2022고단2131』
피고인은 2012. 8.경 중국 텐진에서, 환전송금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G에게 “한국 돈을 보내면 환율우대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준다”고 하였고, 이에 G는 한국에 거주하는 시어머니인 조선족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사야하니 돈을 보내달라, 전문송금업체 계좌인 씨티은행 I 계좌로 한국 돈을 송금해 주면 환율우대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문송금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위 씨티은행 계좌 명의자인 I는 중국 상해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한국인 J의 딸로서, J은 사업상 목적으로 위 계좌를 사용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위 민박집에 숙박을 하면서 J에게 “숙박비를 결제할 테니 한국 계좌를 알려달라, 당신의 씨티은행 계좌로 한국 돈이 많이 들어올 텐데 숙박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국 위안화로 돌려달라”고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며느리 G에게 환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31.경 위 계좌로 31,6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J으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24』
피고인은 2009. 2. 9. 11:06경 중국 청도 개발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마포구 국회의원인 피해자 K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K 의원이 당선되기 전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지역구민이다, 선거법위반과 개인비리를 알고 있는데 2009. 2. 11.까지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라, 송금하지 않으면 2009. 2. 13. 인터넷과 언론에 폭로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의원회관 팩스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1항, 제234조 제3호, 형법 제30조(위조유가증권 수입의 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7조, 제214조, 제30조(위조유가증권 수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및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구 형법 제35조(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위조유가증권 수입, 사기, 공갈미수와 같이 복수의 혐의가 경합하는 사건에서는 각 혐의별 성립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세우는 작업이 매우 복잡하여, 법률 전문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정 위조유가증권수입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 검토, 혐의 다툼 전략 수립, 양형 요소 최소화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조유가증권 수입을 비롯한 중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문정 위조유가증권수입 변호사의 조력을 즉시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