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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입찰방해 변호사 – 학교급식 전자입찰 담합 사건의 처벌 수위

공공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된 입찰 비리는 더욱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정 입찰방해 변호사로서, 실제 학교급식 전자입찰에서 여러 위장 업체를 동원해 낙찰 확률을 높인 사례를 바탕으로 입찰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입찰방해죄란 무엇인가

입찰방해죄는 형법 제315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허위의 사실이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 입찰 제도 본래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법 제315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입찰방해죄의 핵심 성립 요건

위계의 의미와 적용 범위

입찰방해죄에서 핵심이 되는 ‘위계’는 단순한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가 여러 업체 명의로 중복 투찰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즉, 겉으로는 서로 다른 독립된 업체들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이를 조종하는 방식은 입찰 참가자들과 입찰 주최 측 모두를 속이는 전형적인 위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입찰 제도가 전제하는 독립적인 경쟁 구조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공모에 의한 공동범행

입찰방해죄는 여러 명이 공모하여 함께 실행하는 경우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여기서 공모란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암묵적으로 가담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입찰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업체를 설립하는 데 동참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주된 피고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부산 지역 학교에 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던 식자재 업체 운영자였습니다.

이 피고인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지인과 가족 명의로 총 5개의 위장 업체를 설립한 뒤, 자신이 모든 업체의 계정을 직접 사용하면서 중복 투찰하는 방식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동참한 지인 2명, 모친, 그리고 지인의 배우자까지 총 5명이 공모에 가담하여 각각 사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업체 계정을 주도자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범행의 규모와 방법

피고인들은 IP 중복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각 사업장의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각기 다른 계정으로 투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약 3개월간 총 24회에 걸쳐 합계 약 8억 500만 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 입찰을 낙찰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 제기 이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15조, 제30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주도자인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4명의 주요 가담자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 비교적 단순한 역할에 그쳤던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 급식이라는 공공적 성격, 범행 횟수의 다수성, 8억 원이 넘는 낙찰 금액 등을 들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3. 3. 16.부터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식자재 업체 'H'을 운영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부산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던 중,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인과 가족 명의로 다른 식자재 업체를 위장 설립한 뒤 여러 업체가 동시에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확률을 높이고, 어떠한 업체가 낙찰되더라도 식자재를 모두 'H'에 집결시켜 각 학교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전자 입찰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지인인 피고인 B·C·D, 모친인 피고인 E, 피고인 B의 배우자인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들은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B은 부산 서구 I에 있는 식자재 업체 'J', 피고인 C은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식자재 업체 'L', 피고인 D은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식자재 업체 'N', 피고인 E은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식자재 업체 'P', 피고인 F은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식자재 업체 'Q'을 각각 위장 설립한 뒤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해당 업체들을 운영하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ID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1. 4. R초등학교에서 '2024년 1~2월 식재료(농수공산품) 소액수의' 전자 입찰을 공고하자, IP 중복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에 있는 PC에서 서로 다른 ID를 사용하여 중복 투찰한 뒤 2024. 1. 10. 'Q' 명의로37,337,57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805,554,800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 전자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낙찰 내역 등(CD 제외), 거래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담합업체 EP2 프로그램 자료 확보), 입건 전 조사보고서(T조합자료 확인)(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피고인 A 제외):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들(피고인 A 제외):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학교에 납품하는 식자재에 대하여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은 금액 합계가 8억 원이 넘는 고액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 D, F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A의 가족 또는 지인들로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고, 실제 입찰절차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관련 비용도 모두 자비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문정 입찰방해 변호사 –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입찰방해 사건은 공모 관계의 범위, 각 가담자의 역할과 기여도, 위계 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 법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법률 지식 없이 스스로 대응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정 입찰방해 변호사는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방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문정 입찰방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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