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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준강간죄 변호사 – 심신상실 상태 이용한 준유사강간 처벌 수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으며, 특히 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준유사강간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정 준강간죄 변호사로서 이번 사례를 통해 준유사강간의 성립 요건과 실제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준유사강간이란 무엇인가

유사강간의 의미

유사강간이란 형법 제297조의2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와 구별되는 핵심은 성기와 성기의 결합이 아닌 다른 형태의 성적 침해 행위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전에는 처벌 공백이 존재했으나, 형법 개정을 통해 독립된 범죄로 규정되어 엄중하게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의 의미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즉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거나 잠든 상태여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을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악용했다면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입니다.

2. 핵심 성립 요건 –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

심신상실 상태의 의미

심신상실 상태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잠든 상태가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그 당시 자신에게 벌어지는 행위를 인식하거나 이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심신상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들어 있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었던 상황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 이유로 저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준유사강간 성립 요건에서 선택적으로 충족되면 되므로,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이번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교 댄스동아리에서 알게 된 지인 관계로, 피고인은 같은 동아리 친구의 집들이 모임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움켜쥐게 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잘 아는 사이였음에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 즉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아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의 준유사강간죄를 적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 B(여, 29세)와 대학교 댄스동아리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 이다.
피고인은 2025. 7. 25. 22: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같은 동아리 친구인 D 집들이 모임에 참석하여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인 06: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쪽에 함께 누워 피해자 바지 단추를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수신한 메시지 및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집들이 모임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 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준유사강간 사건은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태, 당사자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다가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정 준강간죄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사건 초기부터 방어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 준강간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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