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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카촬죄 변호사 – 불법촬영물 반포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불법촬영물을 온라인 채널에 유포하는 이른바 ‘카촬죄’ 관련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정 카촬죄 변호사로서 불법촬영물 반포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이 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죄란 무엇인가

불법촬영물 반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한 범죄로,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따라서 직접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촬영한 영상의 복제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반포죄 성립의 핵심 요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성격

문제 되는 영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체로 성관계를 하거나 자위 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그 복제물, 즉 다운로드하거나 저장된 영상을 다시 유포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반포의 의미

반포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의 사람이 해당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팅방이나 SNS 채널에 게시하여 참여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도 반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반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즉,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유포 시점에서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불특정인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도 촬영 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유포하였다면 의사에 반한 반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해당 판례의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6,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불법 촬영물 공유 텔레그램 채널에서 상위 채팅방 입장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상위 채팅방에 약 1분 사이에 나체 성관계 영상 4개와 나체 자위 영상 1개 등 총 5개의 영상물을 게시하였고, 그 결과 채널에 접속해 있던 불특정 다수가 해당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더 높은 수위의 불법촬영물이 공유되는 채팅방에 입장하기 위해 영상물을 반포하였고, 유포된 영상 5건 중 3건에서 여성의 얼굴이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함께 참작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닉네임 'C'ID : D, TID : E)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불법 촬영물 공유 채널인 B 채널 'F'에 입장하여 다음 상위방으로 진입하기 위해 채팅 100개 이상의 미션을 달성하여 성명불상의 운영자로부터 입장을 허락받아 다음 상위방인 'G' 채널(300명 이상 참여)에 입장하였고, 또다시 다음 최상위 방으로 입장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불법 촬영물을 'G' 채널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5. 30. 17:06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G' 채널에 접속한 후, 불상의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에 해당하는 'I'라는 제목의 약 2분 50초 분량의 영상물을 위 채널에 게시하여 위 채널에 접속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영상물을 볼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영상물 4개 및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자위를 하는 영상물 1개 등 총 5개의 영상물을 위 채널에 게시하여 위 채널에 접속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영상물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계정 가입자 회신자료, 불법촬영물 게시물 채증자료, 피고인이유포한 불법촬영물썸네일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더욱 높은 수위의 불법촬영물이 공유되는 B 채팅방에 입장하기 위하여 5건의 촬영물을 반포하였고, 그중 3건의 영상에서는 여성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바, 범행의 내용 및 동기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특정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친구,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불법촬영물 반포죄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요건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다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정 카촬죄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양형 기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반포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즉시 문정 카촬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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