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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카촬죄 변호사 – 촬영물 반포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문정 카촬죄 변호사로서 촬영물 반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촬영물 반포죄란 무엇인가

성적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이 조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과거에 해당 촬영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반포 행위 자체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2. 반포죄 성립의 핵심 요건

반포 행위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반포’란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다수에게 촬영물을 퍼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단 한 장의 사진을 단 하나의 채널에 게시한 경우라도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면 반포 행위는 성립합니다.

고의성의 요건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촬영물을 반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나 착오로 유포된 경우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나 보복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고의가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이처럼 고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렵고, 양형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특정 온라인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한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와 법원의 판단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최종 형량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C에 게시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추가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촬영물 반포 혐의는 범죄 성립 여부는 물론 양형 단계에서도 법률적으로 복잡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이 사건처럼 유사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문정 카촬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촬영물 반포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 카촬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