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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 카촬죄 변호사 – 카메라 이용 촬영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이른바 ‘카촬죄’는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와 함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정 카촬죄 변호사로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무엇인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이 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 등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범행 수단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의 성립 범위는 단순히 카메라에 국한되지 않고, 유사한 촬영 기능을 갖춘 모든 기계장치로 넓게 해석됩니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핵심 성립요건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일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반드시 성기나 음부에 국한되지 않으며, 촬영 각도나 상황 등 구체적인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 자체뿐만 아니라 촬영 방식과 상황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음부와 같이 신체에서 극도로 사적인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는 이 요건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일 것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더라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등 정상적인 동의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의사에 반한’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실질적인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형식적인 동의 부재 여부보다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촬영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을 것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고의적으로 촬영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발적으로 촬영된 경우라면 고의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복을 직접 벗기고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한 경우에는 고의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촬영 행위는 고의 입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여성, 55세)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직접 벗긴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총 6회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틀 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가 공동현관문을 통과한 뒤 피해자의 호실 앞에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려 주거침입죄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동의를 표명하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이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반복하여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주거침입 행위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보호관찰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 유심칩 1개(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5. 2. 1. 13:08경 제주시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총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5. 2. 3. 09:4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을 통과한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호실 앞에 이르러 초인종 벨을 수 회 누르고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력, 재범위험성, 판시 범행의 내용,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 위한 노력, 합의 및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촬영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이종범죄 벌금형 처벌전력(도로교통법 위반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촬영 경위, 피해자의 상태, 고의 여부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혐의의 경중, 성립요건 해당 여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정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문정 카촬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금 즉시 문정 카촬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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